귀순북한동포보호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법률 제525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7.7.14
타법폐지: 1997.1.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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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하 "귀순보호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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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하 "귀순보호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협의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안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 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정착금 및 보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정착금 및 보로금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주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다.
제8조 (교육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받고있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행한다.
제9조 (예산의 이체)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사업예산을 통일원장관에게 이체한다.
제10조 (후원회의 설립준비) ①통일원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귀순북한동포후원회(이하 "귀순북한동포후원회"라 한다)의 이사중에서 5인이하의 설립위원(이하 "설립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후원회의 회장은 통일원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귀순북한동포후원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11조 (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후원회가 승계하도록 통일원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청에 대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후원회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속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후원회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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