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8852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4.1.20>
- 제2조 (법인)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1)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2) 공제회는 필요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 (정관) (1)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
-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 7. 조직
-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10.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12. 회계에 관한 사항
- 13. 기타 필요한 사항
- (2)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5조 (등기)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6조 (동일명칭사용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0>
- 제7조 (회원) (1)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 (2)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 기타 이익 또는 역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7조의2 (회원자격)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7.4.6>
-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 (2)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6.10.4, 2007.4.6, 2007.10.17>
-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
- 2.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4. 국립대학병원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
- 5.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 (3)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서 퇴직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 [본조신설 1986.12.31]
- 제8조 (대의원회) (1) 공제회에 최고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2) 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 (3)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4)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일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9조 (대의원회결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6.12.31>
- 1. 정관의 변경
- 2. 삭제 <1972.12.16>
- 3. 삭제 <1972.12.16>
- 4.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 5. 사업보고서·결산보고서 기타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 (운영위원회) (1)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2) 운영위원회는 다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72.12.16, 1990.12.27, 2001.1.29, 2008.2.29>
- 1. 이사장 1인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한 자 3인
- 3. 대의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자 3인
- (3)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1972.12.16>
- 1. 임원의 선출
- 2. 규약·규정의 제정·인정 또는 폐지
-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 4. 대의원회에 부의할 의안
- 5.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6. 기타 사업진행에 관한 중요사항
- 제11조 (사업) (1)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4.1.20>
- 1. 회원에 대한 급여
-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
-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 (2)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 제11조의2 (자료의 요청)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의 적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4.1.20]
- 제12조 (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 제13조 (보조금지급)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에 의한 사업상의 결손을 보조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14조 (임원) 공제회의 임원은 이사장 1인, 이사 4인 이내, 감사 2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4.1.20>
- [전문개정 1976.12.31]
- 제15조 (임원의 선출) (1)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2)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명시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6.12.31, 1990.12.27, 2001.1.29, 2004.1.20, 2008.2.29>
- (3)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전문개정 1972.12.16]
- 제16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리한다.
- (2)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 처리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2.5>
- (3)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 [전문개정 1976.12.31]
- 제1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2.12.5]
- 제18조 (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1972.12.16>
- 제19조 (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1976.12.31>
- 제20조 (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 제21조 (예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22조 (결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후 3월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1990.12.27, 2001.1.29, 2002.12.5, 2008.2.29>
- 제23조 (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계리하여야 한다.
- 제24조 (이익금의 처리) (1)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1조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본조신설 1986.12.31]
-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86.12.31]
- [[[대한민국 한국교직원공제회법#23|제23조]]에서 이동<1986.12.31>]
부칙
편집- 부칙 <제2296호,1971.1.22>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설립준비) 문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공제회설립을 위하여 인가된 중앙교원단체와 각급 교원의 대표를 포함한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 (3) (동전) 설립위원은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일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2368호,1972.12.16>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전무이사·이사 및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감사의 임기는 197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지명될 때까지 그 자격을 가진다.
- 부칙 <제2834호,1975.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982호,1976.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부칙 <제3924호,1986.12.31>
-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268호,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
- 부칙 <제6739호,2002.12.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070호,2004.1.2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대한교원공제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대한교원공제회가 행한 행위 그 밖에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한교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 (3) 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대한교원공제회의 명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의로 본다.
- 제3조 (이사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이사부터 적용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3조제5항 본문중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한다.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교원공제회법, 대한교원공제회 또는 대한교원공제회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 법의 각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020호,2006.10.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331호,2007.4.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 제7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 부칙 <제8637호,2007.10.1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2항제4호 중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으로 한다.
-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12>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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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