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대한민국, 법률 제15171호)
한국관광공사법 법률 제1517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8. 03. 13. |
일부개정: 2017. 12. 1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 ② 정부는 국유재산 중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토지, 시설 및 물품 등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등기)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주식)
- ①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 ② 주식은 기명으로 하고 그 종류와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정부주 매도의 제한)
- 정부소유의 주식을 다른 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다른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액이 정부 소유주식의 총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10조(대리인의 선임)
-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사업)
-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제관광 진흥사업
- 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 나.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 다. 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 라. 국제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 2. 국민관광 진흥사업
- 가. 국민관광의 홍보
- 나. 국민관광의 실태 조사
- 다 .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 라.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 3. 관광자원 개발사업
- 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 및 처분
- 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 다. 관광지의 개발
- 라. 관광자원의 조사
- 4.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 가. 관광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연구
- 나.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
- 5.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 6.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업을 비롯한 부대사업으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 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손익금의 처리)
-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 1. 이월손실금의 보전
-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3. 주주에 대한 배당
-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 5. 다음 연도로 이월
-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제14조(보조금)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제16조(감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 1. 국제관광 및 국민관광 진흥사업
- 2. 관광자원 개발사업
- 3.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 4.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 5.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과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8조(벌칙)
-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과태료)
-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845호, 1986. 05. 12.>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0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273> 까지 생략
- <274> 한국관광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275>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474호, 2009. 03. 05.>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4433호, 2016. 12. 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5171호, 2017. 12. 12.>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한국관광공사법 (대한민국, 법률 제15171호) (시행 2018. 03. 13.)
- 한국관광공사법 (대한민국, 법률 제15171호) (시행 2017. 12. 12.)
- 한국관광공사법 (대한민국, 법률 제14433호) (시행 2016. 12. 20.)
- 한국관광공사법 (대한민국, 법률 제9474호) (시행 2009. 06. 06.)
- 한국관광공사법 (대한민국,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 02. 29.)
- 한국관광공사법 (대한민국,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01. 01.)
- 한국관광공사법 (대한민국, 법률 제3845호) (시행 1986. 05. 12.)
- 한국관광공사법 (대한민국, 법률 제3572호) (시행 1982. 11. 29.)
- 국제관광공사법 (대한민국, 법률 제2757호) (시행 1975. 04. 04.)
- 국제관광공사법 (대한민국, 법률 제2515호) (시행 1973. 02. 08.)
- 국제관광공사법 (대한민국, 법률 제1882호) (시행 1967. 01. 16.)
- 국제관광공사법 (대한민국, 법률 제1607호) (시행 1963. 12. 17.)
- 국제관광공사법 (대한민국, 법률 제1398호) (시행 1963. 09. 11.)
- 국제관광공사법 (대한민국, 법률 제1060호) (시행 1962.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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