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0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1.12.28
일부개정: 2011.12.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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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관광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한국관광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1.12.28.]
  •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① 공사는 공사의 설립 후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2주일 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다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 내에 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다른 지사 또는 사무소를 새로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하면 된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지사 또는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5조(변경등기)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각각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제10조에 따라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전문개정 2011.12.28.]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사의 정관,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립위원회의 회의록
2. 제3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제11조에 따른 사채(社債) 발행의 등기: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12.28.]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9조(위탁경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이란 공공단체, 공익법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그 업무를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하려는 업무의 종류 및 범위, 위탁경영의 조건 및 기간과 위탁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1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공사가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11조(사채 발행의 등기) 공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사채 발행의 목적
2. 사채 발행의 시기
3. 사채의 총액
4. 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의 소화(消化) 방법
7.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한
8. 사채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전문개정 2011.12.28.]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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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1970호, 1986.9.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⑧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37>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405호, 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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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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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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