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삭제 <1998.1.16.>
- 제3조 삭제 <1998.1.16.>
- 제4조 삭제 <1998.1.16.>
- 제5조 삭제 <1998.1.16.>
- 제6조(설립등기)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16.>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지사 및 사업소의 소재지
- 5. 자본금
-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 7. 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8. 사장외의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9. 공고의 방법
- 제7조(지사등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지사 또는 사업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6.>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 2.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 3. 삭제 <1998.1.16.>
- ② 삭제 <1998.1.16.>
- 제8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6.>
- ② 삭제 <1998.1.16.>
- 제9조(변경등기) 제6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변경동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98.1.16.]
- 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등)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1.16.>
-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삭제 <1998.1.16.>
-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 ②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설치의 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대리인이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당해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 제12조(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 1. 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그 이용에 관한 사업
- 2. 천연가스의 냉열이용사업.
- 3.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사업.
-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
- 5. 기타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 ② 삭제 <1998.1.16.>
- 제13조의2(연구 및 기술개발) ① 공사의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11조제5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 회계년도 개시 2월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 ② 삭제 <1998.1.16.>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연구 및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 2. 출연의 방법 및 시기
- 3. 출연금액에 관한 사항
- 4.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출연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당해 사업연도의 가스매출액의 10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1.4.24.]
- 제13조의3(사업계획서의 제출등) ①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4월전까지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공사의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출연을 받은 자는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당해 분기가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 [본조신설 1991.4.24.]
- 1. 공사의 가스전국배관망에 대한 공사외의 자의 이용에 관한 사항
- 2. 해외천연가스개발사업에의 참여와 천연가스의 장기도입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1998.1.16.]
- 제14조의2(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 공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스사업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 1. 사업시행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3.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5. 사업시행기간
- ② 제1항의 가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12.31., 2010.5.4., 2013.3.23.>
- 1. 자금계획서(연도별자금사용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한다)
- 2. 사업구역의 위치도
-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4. 법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서류
- 5.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서
-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조서
- 7.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 8.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 ③ 제1항의 가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내용비교표·변경이유서·변경공사개요설명서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의 서류중 변경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3.3.23.>
- [본조신설 1991.4.24.]
- 제14조의3(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 ② 공사가 제1항제3호 각목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1991.4.24.]
- 제14조의4(협의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1991.4.24.]
- 1. 사업의 명칭
- 2.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5. 사업시행기간
-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7.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3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고시[1]하여야 한다. <신설 1998.1.16.,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1991.4.24.]
- 제14조의6(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절차)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획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1991.4.24.]
- 제14조의7(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① 공사가 법 제1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 [본조신설 1991.4.24.]
- ② 법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제1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가스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1991.4.24.]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기간은 2월로 한다.
- [본조신설 1991.4.24.]
- 제15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해당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에 관한 서류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3.3.6., 1998.1.16., 2004.3.17., 2008.2.29.,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1974호, 1986.10.6.>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362호, 1991.4.2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413호, 1991.7.1.>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 <18>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을 삭제한다.
- <19> 내지 <24>생략
- <18>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8>생략
- <149>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제2항, 제14조의4제1항·제2항, 제14조의5제2항, 제14조의6제1항·제2항, 제14조의8제2항 및 제15조제2항·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150> 내지 <188>생략
- <149>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4>생략
- <195>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196> 내지 <327>생략
- <195>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608호, 1998.1.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12.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1>생략
- <32>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2제2항제7호 및 제14조의5제1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으로 한다.
- 제14조의7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사업등의 위탁수수료의 요율의 기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 <33> 내지 <38>생략
- <32>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74항은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 <77>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1항제4호·제2항, 제14조의4제1항·제2항, 제14조의5제2항·제3항, 제14조의6제1항 본문·제2항, 제14조의8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제3항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78>부터 <86>까지 생략
- <77>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12.3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1>까지 생략
- <182>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183>부터 <192>까지 생략
- <182>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24442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22151호) (시행 2010.5.5)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21215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20678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7854호) (시행 2003.1.1)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5608호) (시행 1998.1.16)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3870호) (시행 1993.3.6)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3413호) (시행 1991.7.8)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3362호) (시행 1991.4.24)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1974호) (시행 1986.10.6)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1134호) (시행 1983.5.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한국가스공사법
-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 행정규칙
- 인천생산기지 지구 사업실시계획
- 천연가스 공급기지(호남권)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 변경 (1차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강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 천연가스 공급설비(개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 천연가스 공급설비(거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남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동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부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 천연가스 공급설비(성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연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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