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법률 제144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2.20 |
일부개정: 2016.12.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6.12.20.>
-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 3.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 4. "사서교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5. "실기교사"란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이수하여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6. "사서"란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설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② 학교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 ③ 학교도서관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노인·장애인, 그 밖의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도서관법」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 1.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자료의 확충과 정비
-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 4.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의 확보·양성·교육
-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①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 2.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 3.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교육감,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와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 4.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⑥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시·도의 시행계획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 1. 학교도서관운영계획
- 2. 자료의 수집·제작·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 3. 자료의 폐기·제적
- 4.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②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대응비"라 한다)를 편성·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원비와 대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자료의 확충
- 2.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3. 학교도서관의 정보화
- 4.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확보
- 5.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
- ④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2.17.>
-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시설·자료 등) ① 학교도서관은 해당 학교의 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시설·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② 학교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 시설·자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폐기·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관련 기관과 서로 연계하는 학교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학교도서관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 ④ 협력망의 구축·운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독서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6조(업무협조)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7조(금전 등의 기부) 법인·단체와 개인은 학교도서관의 설치·시설·자료와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제18조(지도·감독)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2.20.>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677호, 2007.12.14.>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 <104>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제4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 <105>부터 <760>까지 생략
- <104>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310호, 2012.2.17.> (도서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중 ""사서직원"이란"을 ""사서"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제4호 중 "사서직원의"를 "사서의"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을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 <73>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제4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 <74>부터 <710>까지 생략
- <73>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4401호, 2016.12.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401호) (시행 2016.12.20)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1310호) (시행 2012.8.18)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8852호) (시행 2008.6.15)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8677호) (시행 200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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