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대법원규칙 제2666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6.6.1
일부개정: 2016.6.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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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44조의2에 따라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정대상) ① 근무성적과 자질(이하 "근무성적 등"이라 한다) 평정은 판사에 대하여 행한다.
②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평정기간 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 등을 평정할 수 있다.
  • 제3조(평정자) ① 근무성적 등 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대법원장은 해외연수 또는 사법연구 중인 판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평정자를 대신하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일부 항목을 평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연수 또는 사법연구로 인하여 해당 평정기간 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모든 항목을 평정하게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자가 법관이 아닌 경우에는 제1항의 평정자를 대신하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모든 항목을 평정하게 한다. <신설 2013.12.31.>
④ 고등법원장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소속 판사의 근무성적 등 평정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31.>
  • 제4조(평정사항) ① 근무성적 등 평정은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및 그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②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평정방법)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에 관한 사항을 평정하는 경우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실질처리건수, 종국률 등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하고, 자질에 관한 사항을 평정하는 경우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균형감, 책임감 등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하여 재량으로 평가하되,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합의부 소속 배석판사에 대하여는 소속 합의부 재판장으로부터, 지원(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지원은 제외) 소속 단독판사에 대하여는 지원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평정에 참고하고, 그 의견서는 평정표에 첨부한다.
③ 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판사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 그 국가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다.
  • 제6조(평정시기) 근무성적 등 평정은 매년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 등 평정을 행한 후 즉시 그 자료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장의 평정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고등법원장은 평정확인을 행한 후 즉시 그 자료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료는 대법원장이 보관한다.
  • 제8조(평정자료의 비공개) 평정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평정결과의 요지 고지) ① 판사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한 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한다.
1. 해당 연도 평정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2. 누적된 평정결과가 불량한 경우
  • 제10조(평정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받은 판사가 고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은 해당 연도 평정자료 사본을 교부한다.
② 제1항의 평정자료 사본을 교부받은 판사는 교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평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제2항의 의견서를 제출한 판사에 대하여 평정을 행한 평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의견서를 평정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 제11조(비공개 의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결과의 요지나 평정자료의 사본을 교부받은 판사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6.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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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24호, 2012.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14호, 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사법정책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66호, 2016.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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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근무성적 등 평정자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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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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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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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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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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