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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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12. 31., 2005. 1. 17., 2007. 8. 3., 2007. 12. 21., 2008. 2. 29.>
1.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자. 삭제 <2007. 8. 3.>
차. 삭제 <2007. 8. 3.>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파. 삭제 <2007. 8. 3.>
하.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금융거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3. "불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수익등
다.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중협박자금
4. "자금세탁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관세법」 제270조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5.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①다음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개정 2005. 1. 17., 2007. 12. 21., 2008. 2. 29.>
1. 제4조·제4조의2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분석 및 제공
2. 제4조·제4조의2·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4.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금융정보분석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7. 12. 21.>
③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수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등에 제공한 건수
3.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개정 2007. 12. 21.>) ①금융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호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분할하여 거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범죄수익규제법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합계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도 당해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③금융기관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는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금융기관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자료를 보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3. 금융기관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⑤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함에 있어서 보고받은 사항이 그 각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⑥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1.>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기관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⑦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금융기관등(금융기관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2. 21.>
  • 제4조의2 (금융기관등의 고액현금거래보고) ①금융기관등은 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를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유사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1.>
1. 다른 금융기관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항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 12. 21.>
[본조신설 2005. 1. 17.]
  • 제5조 (금융기관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금융기관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기관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7., 2007. 12. 21.>
1.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 제5조의2 (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개정 2007. 12. 21.>) 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② 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12. 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 12. 21.>
[본조신설 2005. 1. 17.]
  • 제6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관련된 자료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관세 범칙사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공한다. <개정 2005. 1. 17., 2007. 12. 21., 2008. 2. 29.>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보고한 정보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통보받은 정보를 정리 또는 분석한 정보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개정 2007. 12. 21.>
③삭제 <2005. 1. 17.>
④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7., 2008. 2. 29.>
⑤검찰총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⑥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⑦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 제공된 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교환 등)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사전동의 없이는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 외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그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다.
  • 제9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 1. 17., 2007. 12. 21.>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③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여한 금융기관등의 종사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과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7조제1항제3호의 정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7., 2007. 12. 21.>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목적을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함에 있어서 보고 또는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제공의 요청이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제11조 (금융기관등의 감독·검사)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제4조의2·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7.>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4조·제4조의2·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7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5. 1. 17., 2007. 12. 21.>
② 금융기관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 제1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5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 제1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 1. 17.>
1.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2.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1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1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1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 1. 17., 2007. 12. 21.>
1.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지시·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삭제 <2005. 1. 17.>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 12. 2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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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516호,2001.9.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구하는 정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는 이 법 시행후에 이루어진 금융거래관련 정보 또는 자료에 한한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 (1)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2)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련 정당·후원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소명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16조 생략
  • 부칙 <제7336호,2005.1.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고액현금거래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현금등부터 적용한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중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제24조의4(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4> 까지 생략
<55>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자목·차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56>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제44조 생략
  • 부칙 <제8704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제2조제1호하목·제2호다목·제3호다목·제5호의 개정규정, 제3조제1항제4호·제5호·제2항의 개정규정, 제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 부분, 제4조의2제1항제1호·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제5조·제5조의2의 개정규정, 제7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중계기관 관련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금세탁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같은 목의 자금세탁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과조치) (1)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선물거래법」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물거래로 본다.
(2) 제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9> 부터 <85>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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