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헌마47: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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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제목 | 제목 = 2010헌마47, 252(병합) | 저자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설명 = 2012년 8월 23일 결정.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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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0조 제1항(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본인확인조치) 법 제4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전자서명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 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ㆍ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 이 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확인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 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 을 마련할 것
 
::3.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 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
 
:제30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결정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