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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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 제210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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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회규칙
|지은이 =
|호수 = 93210
|시행일자 = 19952017.311.1824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전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19952017.311.1824
* [[:w:대한민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02-788-32632453
|이전 =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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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규칙은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12'>제1조 제2조(목적청원서의 제출)</span>''' 규칙은국회에 [[대한민국청원을 국회법|국회법]]이하려는 정하는사람은 청원의국회의원(이하 효율적인"의원"이라 심사를 위하여한다)의 필요한소개를 사항을얻어 규정함을청원서를 목적으로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소개하는 참고자료를의원이 첨부할서명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있다첨부하여야 한다.
: ③ 청원인은 청원서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span id='4'>제4조 (청원서 보완요구)</span>''' 의장은 청원서가 제2조와제1항 및 제3조의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토록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을,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 '''<span id='53'>제5조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span>''' 의장은 청원이 [[대한민국 청원법 (대한민국)|청원법]] [[대한민국 청원법 (대한민국)#5|제5조]]·[[대한민국 청원법 (대한민국)#8|제8조]] 및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123|제123조]]제3항에 해당되어 접수되지접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청원인과 청원인에게소개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다만, 1995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3.18>
* '''<span id='2'>제2조 (청원서의 제출)</span>''' ① 국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span id='64'>제6조 제4조(이의신청)</span>''' ① 청원이 [[대한민국 청원법 (대한민국)|청원법]] [[대한민국 청원법 (대한민국)#8|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span id='3'>제3조 (소개의견서 첨부)</span>'''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의제1항에 규정에 의한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먼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의소관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span id='145'>제14조 제5조(청원의 철회)</span>'''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철회하려는 할 때에는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서명날인한 하여야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다만, 또는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이, 소개의원이 다수일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각각 서명날인한다.
* '''<span id='4'>제4조 (청원서 보완요구)</span>''' 의장은 청원서가 제2조와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다.
*: '''<span id='15'>제15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span>'''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철회하거나 당해청원의그 직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span id='6'>제6조(청원의 회부)</span>'''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 '''<span id='5'>제5조 (불수리사항의 통지)</span>''' 의장은 청원이 [[대한민국 청원법|청원법]] [[대한민국 청원법#5|제5조]]·[[대한민국 청원법#8|제8조]] 및 [[대한민국 국회법|국회법]] [[대한민국 국회법#123|제123조]]제3항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8>
: 의장은 기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부된 청원의 소관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청원은 의장에게 회송된 것으로 보며, 의장은 이를 즉시 다른 소관위원회에 재회부한다.
 
* '''<span id='7'>제7조(심사기간 연장요구서 제출 등)</span>''' ① 위원장이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국회법 (대한민국)#125|제1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 만료 3일전까지 심사경과,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span id='6'>제6조 (이의신청)</span>''' ① 청원이 [[대한민국 청원법|청원법]] [[대한민국 청원법#8|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요구한 기간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소관위원회에 통보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먼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span id='78'>제7조 제8조(청원서회부청원심사소위원회)</span>''' ① 의장은위원회는 청원을청원심사를 접수한전담할 때에는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소관위원회에‘소위원회’라 한다)를 회부한다둔다.
: ②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기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span id='8'>제8조 (청원심사소위원회)</span>'''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소위원회를 둔다.
: ② 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 ③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이미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법안심사해당 소위원회에서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토록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의자료수집을 수집을하게 하게하고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보고하게 한다할 수 있다.
 
* '''<span id='9'>제9조 (소개의원의 취지설명)</span>'''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위원회에소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출석하여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span id='10'>제10조 (청원인등청원인 등의 진술)</span>''' ① 소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국회규칙이예산의 정하는범위에서 바에 따라진술인에게 여비와 일당을수당을 지급할 수 지급한다있다.
 
* '''<span id='11'>제11조 (본회의본회의에 심사보고부의하는 청원)</span>''' 위원회가 청원을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부의하는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청원을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 회의에구분하여 보고한다의결한다.
:: 1.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2.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 '''<span id='12'>제12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span>''' ①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각 호의 어느 1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 1. 청원취지의 달성 -: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타협이이해관계자와의 이미타협 완료되어등으로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 2.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예산사정 현실적으로등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3. 타당성의 결여 -: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청원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청원은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국회법 (대한민국)#125|제1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된다.
 
* '''<span id='13'>제13조 (청원인에청원인과 소개의원에 통지)</span>''' 의장은 다음 각호의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청원인과 소개의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 1. [[#6|제6조]]에 따라 청원을 위원회에 회부 또는 재회부한 경우
:: 1. 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의 회부
:: 2. [[#7|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 23. [[#12|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부의하지 없다고아니하기로 결정하여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
:: 3. 청원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있을 때
:: 4.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 4.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
:: 5.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국회법 (대한민국)#126|제126조]]에 따라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 56. 제11조제2호에[[#11|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 '''<span id='14'>제14조(위임규정)</span>'''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정으로 정한다.
* '''<span id='14'>제14조 (청원의 철회)</span>'''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 '''<span id='15'>제15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span>'''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칙 ==
* '''부칙 <국회규칙 제29호제210호, 19842017.7 11. 24.20>'''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연혁 ==
* '''부칙 <국회규칙 제29호, 1984.7.20>'''
* [[대한민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9호제210호)]] (시행 19842017.711.1224)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93호)]] (시행 1995.3.18)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청원의 심사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9호)]] (시행 1984.7.12)
 
* '''부칙 <국회규칙 제93호, 1995.3.18>'''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
* [서식 1] 청원소개의견서
 
== 구 시행 법 목록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대한민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9호)]] (시행 1984.7.12)
*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 '''국회청원심사규칙'''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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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국회규칙|국회청원심사규칙]]
[[분류:1984년 제정|국회청원심사규칙]]
[[분류:제1장 국회·국회의원|국회청원심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