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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 제210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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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대한민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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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규칙은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
: ③ 청원인은 청원서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⑤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을,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 '''<span id='
▲: 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span id='
: ② 의장은
* '''<span id='
▲* '''<span id='4'>제4조 (청원서 보완요구)</span>''' 의장은 청원서가 제2조와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다.
* '''<span id='6'>제6조(청원의 회부)</span>'''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 '''<span id='5'>제5조 (불수리사항의 통지)</span>''' 의장은 청원이 [[대한민국 청원법|청원법]] [[대한민국 청원법#5|제5조]]·[[대한민국 청원법#8|제8조]] 및 [[대한민국 국회법|국회법]] [[대한민국 국회법#123|제123조]]제3항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8>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부된 청원의 소관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청원은 의장에게 회송된 것으로 보며, 의장은 이를 즉시 다른 소관위원회에 재회부한다.
* '''<span id='7'>제7조(심사기간 연장요구서 제출 등)</span>''' ① 위원장이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국회법 (대한민국)#125|제1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 만료 3일전까지 심사경과,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span id='6'>제6조 (이의신청)</span>''' ① 청원이 [[대한민국 청원법|청원법]] [[대한민국 청원법#8|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요구한 기간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소관위원회에 통보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먼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span id='
▲: ③ 의장은 기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 ③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 ④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 '''<span id='9'>제9조
* '''<span id='10'>제10조
: ②
* '''<span id='11'>제11조
:: 1.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2.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 '''<span id='12'>제12조
:: 1. 청원취지의 달성
:: 2.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 3. 타당성의 결여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청원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청원은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국회법 (대한민국)#125|제1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된다.
* '''<span id='13'>제13조
:: 1. [[#6|제6조]]에 따라 청원을 위원회에 회부 또는 재회부한 경우
:: 2. [[#7|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
:: 4.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 5.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국회법 (대한민국)#126|제126조]]에 따라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
* '''<span id='14'>제14조(위임규정)</span>'''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정으로 정한다.
▲* '''<span id='14'>제14조 (청원의 철회)</span>'''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 '''<span id='15'>제15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span>'''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칙 ==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연혁 ==
▲* '''부칙 <국회규칙 제29호, 1984.7.20>'''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93호)]] (시행 1995.3.18)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9호)]] (시행 1984.7.12)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상하위법 ===
▲* [[대한민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9호)]] (시행 1984.7.12)
*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 '''국회청원심사규칙'''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국회규칙
[[분류:1984년 제정
[[분류:제1장 국회·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