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국회청원심사규칙 국회규칙 제21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0. 1. 9. |
일부개정: 2020. 1. 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청원의 종류) 청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의원소개청원의 제출) ①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소개하는 의원이 서명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청원자는 청원서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청원서가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①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위하여 해당 청원서를 지체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① 의장은 청원사항이 「청원법」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제8조, 「국회법」제1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 ② 의장은 청원사항이 제1항에 따라 불수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먼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5조(청원의 철회 등) ①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자와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가,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이 각각 서명날인한다.
- ②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원이 공개되기 전에 해당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청원시스템에서 본인의 청원을 철회할 수 있다.
- ③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원이 공개된 이후 해당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이유가 타당하면 철회서를 수리하고 전자청원시스템에 해당 청원의 철회사실을 그 이유와 함께 게시한다.
- ④ 의원소개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거나 그 직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6조(청원의 회부)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부된 청원의 소관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청원은 의장에게 회송된 것으로 보며, 의장은 이를 즉시 다른 소관위원회에 재회부한다.
- 제7조(심사기간 연장요구서 제출 등) ① 위원장이 「국회법」 제1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 만료 3일전까지 심사경과,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요구한 기간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소관위원회에 통보한다.
- 제8조(청원심사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 ③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청원자 등의 진술) ① 소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자, 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 청원자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술인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 ① 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
- 1.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2.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12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①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 1. 청원취지의 달성: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타협 등으로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 2.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3. 타당성의 결여: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청원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청원은 「국회법」 제1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된다.
- 제13조(청원자와 소개의원에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 제14조(위임규정)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회규칙 제210호, 2017. 11. 24.>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217호, 2020. 1. 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청원은 이 규칙에 따른 의원소개청원으로 본다.
연혁
편집-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10호) (시행 2017.11.24)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93호) (시행 1995.3.18)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9호) (시행 1984.7.1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회법
- 국회청원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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