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국회청원심사규칙
국회규칙 제21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0. 1. 9.
일부개정: 2020. 1. 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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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청원의 종류) 청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소개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2. “국민동의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국회법제123조의2에 따른 전자청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 제2조(의원소개청원의 제출) ①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소개하는 의원이 서명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청원자는 청원서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원서가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①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위하여 해당 청원서를 지체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① 의장은 청원사항이 「청원법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제8조, 「국회법제1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청원사항이 제1항에 따라 불수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 제4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청원법제8조에 따라 불수리된 때에 청원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소개의원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먼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5조(청원의 철회 등) ①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자와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가,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이 각각 서명날인한다.
②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원이 공개되기 전에 해당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청원시스템에서 본인의 청원을 철회할 수 있다.
③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원이 공개된 이후 해당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이유가 타당하면 철회서를 수리하고 전자청원시스템에 해당 청원의 철회사실을 그 이유와 함께 게시한다.
④ 의원소개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거나 그 직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6조(청원의 회부)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부된 청원의 소관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청원은 의장에게 회송된 것으로 보며, 의장은 이를 즉시 다른 소관위원회에 재회부한다.
  • 제7조(심사기간 연장요구서 제출 등) ① 위원장이 「국회법제1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 만료 3일전까지 심사경과,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요구한 기간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소관위원회에 통보한다.
  • 제8조(청원심사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③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청원자 등의 진술) ① 소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자, 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 청원자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술인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 ① 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12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①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청원취지의 달성: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타협 등으로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타당성의 결여: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청원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청원은 「국회법제1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된다.
  • 제13조(청원자와 소개의원에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청원을 위원회에 회부 또는 재회부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
4.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5. 「국회법제126조에 따라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6.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 제14조(위임규정)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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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국회규칙 제210호, 2017. 11. 24.>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217호, 2020.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청원은 이 규칙에 따른 의원소개청원으로 본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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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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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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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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