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78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7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6.11.1 |
일부개정: 2006.9.22 |
-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2>
-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 3.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 (2)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조의2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1.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
- 2.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및 제81조(암호부정사용)에 규정된 죄
- 3. 「국방경비법」(1948. 7. 5. 호수 미상의 군정법률로 제정되어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29조(암호의 부정사용), 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연락 또는 방조) 및 제33조(간첩)에 규정된 죄
- 4.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 (2)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6.9.22]
- 제3조 (유족의 권리) (1) 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총액중 일정 비율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22>
- 제4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1)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2.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5)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비밀누설금지 등)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이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결정한 관련사실을 해당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 (보상금) (1)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특별공로금 등) (1) 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로금 및 공로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특별위로금) (1)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보상금등의 지급제한) (1) 이 법 시행 당시 2002년 12월부터 국가가 지급하는 위로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특별공로금·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과 그가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만을 지급한다.
- (2) 특수임무수행자중 근무 당시 이미 급여 및 특수임무에 따른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보상을 지급받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금액과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의 차액만을 지급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방법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보상금등의 신청) (1)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 제11조 (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 (결정서의 송달) (1)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 (재심)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4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1)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6조 (조세의 면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7조 (결정전치주의 등) (1)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17조의2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06.9.22]
- 제18조 (보상금등의 환수) (1) 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 2. 잘못 지급된 경우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9조 (사실조사 등) (1)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누구든지 보상금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특수임무의 수행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제20조 (소멸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21조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 (관련단체조직의 제한)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 또는 개인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 (벌칙)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3)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 제2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수임무수행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보상금 산정시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부칙
편집- 부칙 <제7122호, 2004.1.2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보상금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873호, 2006.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 부칙 <제7978호, 2006.9.22>
- (1)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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