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방경비법
법률 제100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2.6.1
타법폐지: 1962.1.2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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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1948년 7월 국방경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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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본법은 서기196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법시행당시에 군법회의심판에 계속중인 사건 및 군법회의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적용한다.
제3조 (동전)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은 본법 시행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동전) 본법 시행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동전) 본법 시행전에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서 본법의 규정에 상당하는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폐지법령) 다음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서기1948년 7월 국방경비법과 서기1948년 7월 해안경비법중 군형법 부칙 제5조에 열거된 이외의 법조
2. 및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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