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79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시행: 2016.1.21 |
제정: 2016.1.2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편집-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79호, 2016.1.21.>
-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상담ㆍ자문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상담ㆍ자문 정보 제공서
- [별지 제3호서식] 사전심의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사전심의서
- [별지 제5호서식] 통합심의위원회(심의, 재심의) 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79호) (시행 2016.1.2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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