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1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1
제정: 2016.1.1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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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심의 원칙 및 심의 시의 주의사항
2.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방법 및 안건 상정 등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4. 심의 안건의 검토항목 및 심의 결과 통보방법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토지이용 인·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성과보고 및 평가의 방법·절차) ①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년마다 2년이 끝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보고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년도의 실적과 비교한 개선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성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토지이용 인·허가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상담·자문 지원)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심의) ①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사전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이용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제외하며,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만 제출할 수 있다.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건축위원회(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
3. 경관위원회(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관법 시행령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5.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
6.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제9조제5항에서 "사전심의를 거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허가가 신청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의 내용이 사전심의 신청 내용과 달라진 경우로서 그 달라진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의 내용이 사전심의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한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별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경관위원회: 「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통합심의위원회는 그에 속하는 소관 위원회별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른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허가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통합되는 위원회의 종류가 서로 다른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위원이 국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2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다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통합심의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통합심의를 신청한 사람이나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이용 인·허가권자가 정한다.
  • 제9조(통합심의에 관한 통보사항)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통합심의 여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합심의의 여부
2. 통합심의의 범위
3. 회의 예정 일시 및 장소
4. 상정 안건
5. 신청인의 회의 참석 대상 여부
  • 제10조(합동조정회의) ①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합동조정회의( 제13조제1항에 따른 합동조정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합동조정회의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관련 전문가 및 신청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교육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6. 문화재청
7. 산림청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한다.
⑨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3조(조정위원회의 조정) 제14조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권자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정 신청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견서를 첨부할 것
2. 조정을 필요로 하는 이견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이 아닐 것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 인·허가권자 및 조정안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은 토지이용 인·허가가 신청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③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를 의견 수렴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토지이용 인·허가 대상 사업지의 토지이용 규제현황(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규제현황을 말한다)에 대한 자료
2. 토지이용 인·허가 대상 사업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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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6910호,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은 2016년 1월 2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라목 중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016년 1월 24일까지는 각각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평가서"는 2016년 1월 24일까지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본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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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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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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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