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1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1 |
제정: 2016.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1. 위원회의 심의 원칙 및 심의 시의 주의사항
- 2.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방법 및 안건 상정 등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 4. 심의 안건의 검토항목 및 심의 결과 통보방법
-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토지이용 인·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성과보고 및 평가의 방법·절차) ①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년마다 2년이 끝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성과보고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년도의 실적과 비교한 개선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성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토지이용 인·허가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상담·자문 지원)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심의) ①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사전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이용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제외하며,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만 제출할 수 있다.
-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2. 건축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
- 3. 경관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4.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 5. 지방산지관리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
- 6.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사전심의를 거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허가가 신청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의 내용이 사전심의 신청 내용과 달라진 경우로서 그 달라진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의 내용이 사전심의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한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별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 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경관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마.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별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 제6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통합심의위원회는 그에 속하는 소관 위원회별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른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허가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통합되는 위원회의 종류가 서로 다른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위원이 국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2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다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통합심의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 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통합심의를 신청한 사람이나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이용 인·허가권자가 정한다.
- 1. 통합심의의 여부
- 2. 통합심의의 범위
- 3. 회의 예정 일시 및 장소
- 4. 상정 안건
- 5. 신청인의 회의 참석 대상 여부
- 제10조(합동조정회의) ①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합동조정회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합동조정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합동조정회의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관련 전문가 및 신청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④ 법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1. 교육부
- 2. 농림축산식품부
- 3. 산업통상자원부
- 4. 환경부
- 5. 국토교통부
- 6. 문화재청
- 7. 산림청
- ⑤ 법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 ⑥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조정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⑧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한다.
- ⑨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⑩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 조정 신청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견서를 첨부할 것
- 2. 조정을 필요로 하는 이견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이 아닐 것
-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 인·허가권자 및 조정안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은 토지이용 인·허가가 신청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 ③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를 의견 수렴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 토지이용 인·허가 대상 사업지의 토지이용 규제현황(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규제현황을 말한다)에 대한 자료
- 2. 토지이용 인·허가 대상 사업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6910호, 2016.1.19.>
연혁
편집- 대한민국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10호) (시행 2016.1.2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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