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8469호)


대한민국 토양환경보전법

  • 시행: 2007.11.18
  • 법률: 제8469호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2-2110-6772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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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28, 2004.12.3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3.28, 2004.12.31>
1. "토양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라 함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을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양정화"라 함은 생물학적 또는 물리·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토양정밀조사"라 함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토양정화업"이라 함은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 제3조 (적용 제외) (1)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오염된 농지를 「농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제15조의6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2007.4.11>
  • 제4조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등) (1)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30>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오염토양의 정화 및 복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토양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5)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의2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 제5조 (토양오염도 측정등) (1)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의 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선정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4)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3.28, 2004.12.31>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3. 그 밖의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5)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제6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1)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구역등을 명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2) 삭제 <2001.3.28>
  • 제7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1)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지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정망 설치구역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3.28, 2004.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손실보상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2.4>
  • 제8조 (타인토지에의 출입등) (1)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제5조제4항· 제11조제3항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돌·흙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28, 2004.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날의 3일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4) 일출전·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5)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제9조 (손실보상)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3.28, 2004.12.31>
(3)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등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3.28, 2004.12.31>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3.28, 2004.12.31>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 제10조 삭제 <2006.10.4>
  • 제10조의2 (토양환경평가)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하거나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31>
(2) 토양환경평가의 결과는 그 평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 토양환경평가의 항목·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3.28]
  • 제10조의3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1)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2) 오염원인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3.28, 2002.1.26, 2004.12.31, 2005.3.31>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대한민국 토양환경보전법#23|제23조]]에서 이동 <2004.12.31>]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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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토양오염의 신고 등) (1)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거나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원인·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11조의2
[[[대한민국 토양환경보전법#13|제13조]]로 이동 <2004.12.31>]
  • 제1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개정 2004.12.31>)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내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2001.3.28, 2004.12.31>
(2)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당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1.3.28, 2003.5.29, 2004.12.31>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4.12.31>
(4) 삭제 <2001.3.28>
(5) 삭제 <2001.3.28>
[[[대한민국 토양환경보전법#11|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제14조로 이동 <2004.12.31>]
  • 제13조 (토양오염검사)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종·다수의 저장시설중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3)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한하여 실시한다.
(4)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04.12.31>
(5)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6)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게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본조신설 2001.3.28]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04.12.31>]
  • 제14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개정 2004.12.31>) (1)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당해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양오염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2)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3)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전문개정 2001.3.28]
[[[대한민국 토양환경보전법#12|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 <2004.12.31>]
  • 제15조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오염원인자 및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도록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토양의 정화
(4) 삭제 <2004.12.31>
(5) 삭제 <2004.12.31>
(6)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7)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전문개정 2001.3.28]
  • 제15조의2 (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제3항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15조의3 (오염토양의 정화) (1)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2) 오염토양은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유기용제류)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오염원인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
(3)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이 발생한 당해 부지안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부지안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4)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15조의4 (오염토양의 투기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오염토양을 버리는 행위
2. 보관·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4.12.31]
  • 제15조의5 (위해성평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5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를 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의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화범위 및 정화시기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15조의6 (토양정화의 검증) (1) 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에 의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적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와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2) 오염원인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하는 경우 오염원인자로부터 검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 그 밖에 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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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1) 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3.28, 2004.12.31>
(2)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4.12.3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지정년월일·지정목적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 제18조 (대책계획의 수립·시행) (1) 시장·군수·구청장[당해 대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은 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토양보전대책을 위한 계획(이하 "대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4.12.31>
(2) 대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4.12.31>
1. 오염토양개선사업
2. 토지등의 이용방안
2의2.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
3. 기타 당해 대책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3)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항제2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1>
(5)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제18조의2 (대책계획 시행결과의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19조 (오염토양개선사업)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4.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2004.12.31>
(3) 제1항의 경우에 그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4) 제3항의 경우에 당해 대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5)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기술부족·사업비과다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사업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2.12.30, 2004.12.31>
  • 제20조 (토지이용등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 누구든지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1)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책지역이 대책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로 개선되었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제10조의3으로 이동 <2004.12.31>]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신설 2001.3.28,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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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1)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1>
1. 토양오염조사기관 :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나. 토양환경평가
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
라.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의 검증
마.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감독
2. 누출검사기관 :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지방환경관서,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 제23조의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04.12.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01.3.28]
  • 제23조의4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31]
[종전 제23조의4는 제23조의6으로 이동 <2004.12.31>]
  • 제23조의5 (겸업의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중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23조의6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1)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때
(2)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3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대상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때
5.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토양오염도검사 또는 누출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한 때
6. 제23조의2제1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검사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한 때
(3)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의6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때
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제2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때
3.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조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때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때
5.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6.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전문개정 2007.5.17]
  • 제23조의7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1) 토양정화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23조의8 (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3의 규정은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23조의9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1) 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2) 토양정화업자는 도급받은 토양정화를 위한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한다)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그 밖에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정화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23조의10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1)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3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때
3. 제23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3)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5.17]
  • 제23조의11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1)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토양정화공사에 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정화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로 본다.
(2)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토양정화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토양정화공사를 토양정화업자에게 발주한 자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토양정화공사를 수급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23조의12 (권리·의무의 승계) (1)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23조의3 또는 제23조의8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종전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23조의13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6 또는 제23조의10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이 있을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23조의14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1)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고용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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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대집행)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 제11조제3항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명령,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 실시명령 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제거·시설의 철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4.12.31>
  • 제25조 (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등 농토배양사업
2.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등으로 인한 주변농경지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3. 산업시설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4. 기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 제26조 (국고보조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제26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 제26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1)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2.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조사결과 내역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31]
[본조신설 2004.12.31]
  • 제26조의5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 취소
[본조신설 2001.3.28]
  • 제27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3.28>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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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벌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실시명령을 받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4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버린 자
5.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7.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4.12.31]
  • 제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대상규모 미만으로 오염규모가 축소되도록 한 자
2. 제1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한 자
6.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당해 부지 및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7.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춘 자
8. 제15조의4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누출 또는 유출시킨 자
9.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을 하게 아니한 자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오염토양을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자
1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안에서 시설을 설치한 자
13.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14. 제23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5. 제23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6. 제23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자
17.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04.12.31]
  •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내지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2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2006.9.27>
1.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2.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8. 제2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2제4항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0. 제23조의7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2.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삭제 <2001.3.28>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1.3.28>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4906호, 1995.1.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자(당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878호, 199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52호, 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시측정결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설치한 측정망의 상시측정결과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로 본다.
제3조 (토양오염유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 등의 행위와 시·도지사가 한 시정명령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2) 환경농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로 한다.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카목 및 제4호 사목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6>생략
<47>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8>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3>생략
<64>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5>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6)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0>생략
<21>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의2제4항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22>및 <23>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291호, 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제2항·제3항, 제15조의6, 제23조의2제1항제1호 라목·마목 및 제23조의14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양정화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6 및 제23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토양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의6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업무개시의 기산일을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4조 (대책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대책계획의 수립·시행, 토지이용 등의 제한 및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2년간은 제23조의3제4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토양정화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정화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2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2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4조"로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6조제7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4)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1>생략
<122>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8>생략
<29>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30>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10) 및 (11)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4>생략
<45>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로 한다.
<46>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생략
(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9) 및 (11)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3>생략
<64>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지법 제20조"를 "「농지법」 제21조"로 한다.
<65>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2>까지 생략
<43>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8469호, 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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