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8852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 등을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편집, 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에 한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삭제 <2007.7.19.>
- 3. "출판사"라 함은 출판을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 4. 삭제 <2007.7.19.>
- 5.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 6.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 7. "외국간행물"이라 함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 8. "배포"라 함은 간행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 9. "출판문화산업"이라 함은 간행물의 출판·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 10. 삭제 <2007.7.19.>
- 11. "유해간행물"이라 함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출판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4.28., 2007.7.19.>
-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의한 비디오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 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다만, 이 법에 정기간행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개정 2007.7.19.>
편집- 제4조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2007.7.19.>)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 ②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19.>
-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 2. 양서출판의 장려·지원
- 3.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지원
- 4. 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현대화 지원
- 5.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 6.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확대의 지원
- 7. 만화산업의 육성·지원
- 8. 서점·제본업 등의 지원
- 9. 그 밖에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출판문화산업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 제5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이를 "출판문화산업"으로 본다. <개정 2007.7.19.>
- 제6조 (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시설·유통의 현대화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 ②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유통 현대화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개정 2007.7.1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7.19.>
제3장 출판사의 신고 등 <개정 2007.7.19.>
편집- 제9조 (신고) ① 출판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출판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19.>
- 1. 출판사의 명칭·소재지
-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간행물의 제출) ①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는 소설·만화·사진집 및 화보집(이하 이 조에서 "소설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간행물 2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출판물(디스크 등 유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의 파일 1부를 전송하거나 유형물에 고정시켜 제출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설등의 간행물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바로 제출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출판물을 전송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제출필증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설등의 간행물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신고필증의 반납) ①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등
편집- 제12조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등) ①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입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출판한 간행물. 다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 2. 소설·만화·사진집·화보집 및 잡지
-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외국간행물이 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수입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 신청을 받은 외국간행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의뢰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수입추천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 2. 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수입추천의 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외국간행물의 제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의뢰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수입추천을 신청한 자에게 당해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의 파일 1부를 전송하거나 유형물에 고정시켜 제출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외국간행물을 심의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제출된 외국간행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되돌려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외국간행물의 배포중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입 외국간행물에 대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수입추천을 하지 아니하거나 배포의 중지·제한 또는 내용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포의 중지·제한 또는 내용의 삭제에 관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실수요자에 대한 특례) ①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외국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외국간행물에 대하여는 세관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은 통관에 앞서 당해 외국간행물이 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의가 있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문의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
편집- 제16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위원회의 위원은 예술·언론·교육·문화·법률·청소년·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8.2.29.>
- 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소설·만화·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 2. 수입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 3.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 4.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양서권장·진흥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 5.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 제19조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① 위원회는 유해성 심의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전복 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 3. 살인·폭력·전쟁·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 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 ③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유해간행물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사실을 당해 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수입한 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제1항의 유해성 심의 기준에 따른 세부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2 (통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결정사실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간행물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사유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고시한 사항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간행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제1항의 고시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5.1.27.]
- 제20조 (전문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제1항의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경비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편집- 제22조 (간행물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정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9.>
- 1. 발행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
- 2.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
- 제23조 (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출판사 그 밖에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는 간행물 등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 1.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해당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해당 출판사나 그 간행물의 저자와 관련된 자로 하여금 해당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2. 서점 등 소매상이 출판사 또는 저자가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 당해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표하는 행위
- 3. 그 밖에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출판된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판사·인쇄사 그 밖에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4조 (출판유통심의위원회) ①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 ②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출판·인쇄·유통 및 소매 등 출판관련 업계의 대표자, 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 ③제23조제2항의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관계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이하 "불법복제간행물 등"이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배포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간행물을 즉시 수거 또는 폐기하도록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직접 수거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의 동의 그 밖에 정당한 권리없이 불법복제한 간행물
- 2. 유해간행물
- ②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배포를 하는 자의 영업장소에 출입하거나 검사·질문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불법복제간행물 등을 수거 또는 폐기한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의 확인서를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배포자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복제간행물 등에 대한 수거 또는 폐기명령이나 수거 또는 폐기조치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6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하거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또는 관련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 및 심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심의위원회의 위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편집- 제28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7.19.>
-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
-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간행물을 수입한 자
-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간행물의 배포중지·제한 또는 내용의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가 또는 정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
- 6.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제2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⑥제4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721호, 2002.8.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삭제 <2007.7.19.>
-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②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5조 를 삭제한다.
- 제4조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출판사 또는 인쇄소는 이 법에 의한 출판사 또는 인쇄사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간행물의 수입추천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수입추천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청소년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종전위원회"라 한다)는 이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설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종전위원회의 위원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신설위원회의 위원 및 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고,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하며, 종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신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것으로 본다.
-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청소년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위원회가 행한 심의행위 또는 종전위원회에 대한 심의신청 등의 행위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설위원회의 행위 또는 신설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또는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7366호, 2005.1.2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유해간행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7421호, 2005.3.24.> (청소년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 ⑨출판 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799호, 2005.12.29.> (청소년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 ⑧출판 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 ⑨ 내지 ⑪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941호, 2006.4.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출판 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의한 비디오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 ② 내지 ④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533호, 2007.7.1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제5호 및 법률 제6721호 출판 및인쇄진흥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출판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는 이 법에 따른 출판사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4조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 중 출판과 관련된 부분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으로 본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11호가목 중 "출판 및인쇄진흥법 제9조제1항"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2>까지 생략
- (27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5항, 제26조 및 제28조제3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5항·제6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9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9조의2제3항 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9조의2제5항,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2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274)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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