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8852호)

대한민국 출판및인쇄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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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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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 등을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편집, 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에 한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삭제 <2007.7.19.>
3. "출판사"라 함은 출판을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07.7.19.>
5.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6.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7. "외국간행물"이라 함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8. "배포"라 함은 간행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출판문화산업"이라 함은 간행물의 출판·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10. 삭제 <2007.7.19.>
11. "유해간행물"이라 함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출판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4.28., 2007.7.19.>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의한 비디오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다만, 이 법에 정기간행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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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2007.7.19.>)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②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19.>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양서출판의 장려·지원
3.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지원
4. 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현대화 지원
5.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6.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확대의 지원
7. 만화산업의 육성·지원
8. 서점·제본업 등의 지원
9. 그 밖에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출판문화산업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 제5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이를 "출판문화산업"으로 본다. <개정 2007.7.19.>
  • 제6조 (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시설·유통의 현대화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②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유통 현대화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개정 2007.7.1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7.19.>

제3장 출판사의 신고 등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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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신고) ① 출판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출판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19.>
1. 출판사의 명칭·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간행물의 제출) ①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는 소설·만화·사진집 및 화보집(이하 이 조에서 "소설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간행물 2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출판물(디스크 등 유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의 파일 1부를 전송하거나 유형물에 고정시켜 제출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설등의 간행물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바로 제출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출판물을 전송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제출필증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설등의 간행물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신고필증의 반납) ①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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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등) ①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입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출판한 간행물. 다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2. 소설·만화·사진집·화보집 및 잡지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외국간행물이 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수입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 신청을 받은 외국간행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의뢰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수입추천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2. 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수입추천의 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외국간행물의 제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의뢰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수입추천을 신청한 자에게 당해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의 파일 1부를 전송하거나 유형물에 고정시켜 제출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외국간행물을 심의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제출된 외국간행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되돌려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외국간행물의 배포중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입 외국간행물에 대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수입추천을 하지 아니하거나 배포의 중지·제한 또는 내용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포의 중지·제한 또는 내용의 삭제에 관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실수요자에 대한 특례) ①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외국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외국간행물에 대하여는 세관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은 통관에 앞서 당해 외국간행물이 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의가 있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문의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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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예술·언론·교육·문화·법률·청소년·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설·만화·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2. 수입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3.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4.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양서권장·진흥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5.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 제19조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① 위원회는 유해성 심의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전복 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3. 살인·폭력·전쟁·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 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③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유해간행물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사실을 당해 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수입한 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유해성 심의 기준에 따른 세부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2 (통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결정사실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간행물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사유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고시한 사항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간행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제1항의 고시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7.]
  • 제20조 (전문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경비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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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간행물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정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9.>
1. 발행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
2.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
  • 제23조 (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출판사 그 밖에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는 간행물 등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1.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해당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해당 출판사나 그 간행물의 저자와 관련된 자로 하여금 해당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2. 서점 등 소매상이 출판사 또는 저자가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 당해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표하는 행위
3. 그 밖에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출판된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판사·인쇄사 그 밖에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4조 (출판유통심의위원회) ①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출판·인쇄·유통 및 소매 등 출판관련 업계의 대표자, 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③제23조제2항의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관계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이하 "불법복제간행물 등"이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배포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간행물을 즉시 수거 또는 폐기하도록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직접 수거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의 동의 그 밖에 정당한 권리없이 불법복제한 간행물
2. 유해간행물
②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배포를 하는 자의 영업장소에 출입하거나 검사·질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불법복제간행물 등을 수거 또는 폐기한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의 확인서를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배포자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복제간행물 등에 대한 수거 또는 폐기명령이나 수거 또는 폐기조치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6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하거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또는 관련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 및 심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심의위원회의 위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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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7.19.>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간행물을 수입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간행물의 배포중지·제한 또는 내용의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가 또는 정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
6.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⑥제4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6721호, 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7.7.19.>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를 삭제한다.
제4조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출판사 또는 인쇄소는 이 법에 의한 출판사 또는 인쇄사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간행물의 수입추천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수입추천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청소년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종전위원회"라 한다)는 이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설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종전위원회의 위원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신설위원회의 위원 및 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고,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하며, 종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신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청소년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위원회가 행한 심의행위 또는 종전위원회에 대한 심의신청 등의 행위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설위원회의 행위 또는 신설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또는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7366호, 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유해간행물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출판 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출판 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 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출판 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의한 비디오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② 내지 ④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533호, 2007.7.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제5호 및 법률 제6721호 출판 및인쇄진흥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판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는 이 법에 따른 출판사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 중 출판과 관련된 부분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 중 "출판 및인쇄진흥법 제9조제1항"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2>까지 생략
(27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5항, 제26조 및 제28조제3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5항·제6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9조의2제5항,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7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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