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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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법률 제672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3.2.27 |
타법폐지: 2002.8.26 |
조문
편집-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제904호, 1961.12.30>
- (1)(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폐지법령) 단기 4278년 10월 30일 군정법령 제19호제5조 「신문기타출판물의 등기」는 이를 폐지한다.
- <제1642호, 1964.6.10>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393호, 1972.12.26>
-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4183호, 1989.12.30>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생략
- (10)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 (11) 내지 <29>생략
- 제5조 및 제6조 생략
-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3)생략
- (24)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 (25) 내지 (35)생략
- 제4조 및 제5조 생략
-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5659호, 1999.1.21>
-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6721호, 2002.8.26> (출판 및인쇄진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1)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2) 및 (3)생략
-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6721호) (시행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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