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축산법 법률 제971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11. 28. |
타법개정: 2009. 5. 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닭,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짐승·가금(家禽) 등을 말한다.
- 2. "종축"이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가축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그 밖에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부화업"이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 6. "계란집하업"이란 계란을 수집하여 선별·포장한 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관계 공무원
- 2.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
-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편집- 제5조 (개량목표의 설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도의 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추진계획의 시행과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가축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종축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가축의 등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능력·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록 대상 가축, 심사·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가축의 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
-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 ②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보호가축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보호지역 및 그 보호지역 안에서 보호할 가축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안의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조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 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의 개량·증식과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종축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종축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1조 (가축의 인공수정 등) ① 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살아있는 암가축에서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 2. 자가사육가축(自家飼育家畜)을 인공수정하거나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 제12조 (수정사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2.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정신질환자
- 3. 수정사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마약 중독자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수정사 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및 합격 기준 등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수정사의 교육) ① 시·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 (수정사의 면허취소) 시·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 2.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제15조 (정액등처리업의 등록) ①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이하 "정액등처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제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액등처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영업을 일정 기간 중단한 경우
- 2. 영업을 그만둔 경우
- 3. 일정 기간 중단한 영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 4. 등록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④정액등처리업자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통하여 질병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보유 종축의 정기 검진 및 그 검진기록의 유지
- 2. 감염이 확인된 종축의 격리 또는 도태와 그 종축에서 생산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회수·폐기
- 제16조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시·도지사는 정액등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2. 제15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한 때
- 4. 제19조를 위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의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한 때
- 제17조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제1항에 따라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영업을 휴업한 경우
- 2. 영업을 폐업한 경우
- 3.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 4. 신고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제18조 (정액증명서 등) ① 정액등처리업자는 그가 처리한 정자·난자 또는 수정란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인공수정 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 제20조 (정액등처리업자 등에 대한 감독)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자, 정액유통업자 또는 수정소개설자에게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1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편집- 제22조 (축산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부화업
- 2. 계란집하업
- 3. 종축업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소 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 ②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축산업자 중 축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영업을 일정 기간 중단한 경우
- 2. 영업을 그만둔 경우
- 3. 일정 기간 중단한 영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제23조 (축산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제5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제5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3.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제24조 (영업의 승계) ①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축산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제25조 (축산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4.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5.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③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축산업 등록자의 준수사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7조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사육 규모를 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8조 (축산업 등록자에 대한 감독)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9조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축, 종축으로 사용하려는 가축 및 가축의 정액·난자·수정란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0조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및 제29조에 따른 종축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 및 종축 등의 수입 추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추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1조 (수입 축산물의 관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축산물의 관리·부정유통 방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수입 축산물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 2. 수입 축산물의 용도 제한
- 3. 수입 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 제32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참여 자격
- 2. 참여기간·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 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 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 1. 당해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 제33조 (축산자조금의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그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가축시장과 축산물의 등급화
편집- 제34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 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개설·관리한다.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한 축산업협동조합에 가축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5조 (축산물의 등급판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자가소비용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36조 (축산물등급판정소) ①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이하 "등급판정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등급판정소는 법인으로 한다.
- ③등급판정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등급판정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축산물 등급판정
-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3.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사의 양성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등급판정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판정소에 등급판정 업무 등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⑦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⑧등급판정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7조 (등급판정사) ① 등급판정소에 등급판정 업무를 담당할 축산물등급판정사(이하 "등급판정사"라 한다)를 둔다.
- ②등급판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급판정소가 시행하는 등급판정사시험(이하 "등급판정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등급판정소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③등급판정사시험, 등급판정사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등급판정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8조 (등급판정사의 업무) ① 등급판정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보관
- 2.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의 사용 및 관리
- 3. 등급판정 관련 설비의 점검·관리
- 4. 그 밖에 등급판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②등급판정사가 등급판정을 하는 때에는 등급판정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누구든지 등급판정사가 제3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에 등급판정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9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0조 (등급의 표시 등) ① 등급판정사는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에 등급을 표시하고 그 신청인 또는 해당 축산물의 매수인에게 등급판정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②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그 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등급판정확인서 및 등급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1조 (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그 영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 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한 도축장의 경영자
- 3.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도축장의 경영자
-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2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급판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축산발전기금
편집- 제43조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제44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 2. 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 3. 제45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 4. 제46조에 따른 차입금
- 5.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6. 기금운용 수익금
- 7.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상 이익금
- ②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 제45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46조 (자금의 차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7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8.>
-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 5. 가축 위생 및 방역
-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 9.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8.2.29>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기금 지원을 쉽게 하는 등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49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
-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 ②등급판정소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에게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등급판정 업무에 드는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 ③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 및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징수하여 등급판정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등급판정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 및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0조 (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 2. 제16조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취소
- 3. 제25조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취소
- 제5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업무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등급판정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편집- 제5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액등처리업을 영위한 자
-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한 대기업
-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 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6.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자
- 7.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자
- 제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
-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이식한 자
- 3. 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닌 자로서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
-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 5. 제35조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이 고시된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고시지역 안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가공·진열·보관 또는 운반한 자
- 6.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사가 행하는 등급판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7. 제3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8.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55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또는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또는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5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20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4.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2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6.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7.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354호, 2007.4.1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3조,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47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6조의3,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39조제1항제7호의2를 적용한다.
- 제3조 (등급판정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②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판정사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자로 본다.
- 제4조 (기금의 관리주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행한 행위는 농림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 ②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기금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명의로 본다.
- 제5조 (보호가축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82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3일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것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7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1호 중 "「축산법」 제20조의5"를 "「축산법」 제26조"로 한다.
- ②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2조제2항제2호 중 "축산법 제28조제4항"을 "「축산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호 중 "「축산법」 제27조"를 "「축산법」 제34조"로 한다.
- ④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1호 중 "축산법 제36조"를 "「축산법」 제44조"로 한다.
- ⑤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6항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 ⑥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5호 중 "「축산법」 제28조제5항"을 "「축산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 제27조제1항제6호 중 "「축산법」 제30조제3항"을 "「축산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 ⑦「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제3호 중 "「축산법」 제32조"를 "「축산법」 제40조"로 한다.
- ⑧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3호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598호, 2007.8.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4>까지 생략
- (3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호·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제4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3항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4항제4호, 제24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후단,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단서, 제36조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9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3항 후단 및 제53조제2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제3항, 제36조제5항·제6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1조제1항·제4항·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326)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666호, 2009. 5. 8.>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717호, 2009. 5. 27.>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⑯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1조제5항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 ⑰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축산법 (제9717호) (시행 2009.11.28.)
- 대한민국 축산법 (제9666호) (시행 2009.8.9.)
- 대한민국 축산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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