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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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상이한 경제발전단계에서의 각각의 필요와 관심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이를 위한 수단의 강화를 모색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적에 일치하는 세계자원의 최적이용을 고려하는 한편,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높은 수준의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증대 및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무역의 증대를 목적으로 무역 및 경제활동 분야에서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발도상국, 그리고 특히 그중 최빈개도국이 국제무역의 성장에서 자기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만큼의 몫을 확보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세 및 그 밖의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국제무역 관계에 있어서의 차별대우의 폐지를 지향하는 상호 호혜적인 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따라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과거의 무역자유화 노력의 결과 및 모든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 결과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되고 보다 존속가능하고 항구적인 다자간 무역체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초가 되는 기본원칙을 보존하고 목적을 증진하기로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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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기구의 설립)
이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된다.
  • 제2조(세계무역기구의 범위)
1. 세계무역기구는 이 협정의부속서에 포함된 협정 및 관련 법적문서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회원국간의 무역관계의 수행을 위한 공동의 제도적인 틀을 제공한다.
2. 부속서 1, 2 및 3에 포함된 협정 및 관련 법적 문서(이하 "다자간무역협정" 이라 한다)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3. 또한부속서 4에 포함된 협정 및 관련 법적 문서(이하 "복수국간무역협정" 이라 한다)는 이를 수락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를 수락한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복수국간 무역협정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부여하지 아니한다.
4. 부속서 1가에 명시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1994년도 GATT"라 한다)은 국제연합 무역과 고용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회의 종결시 채택된 최종의정서에부속된 1947년 10월 30일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그 이후 정정, 개정 또는 수정된 일반협정(이하 "1947년도 GATT"라한다)과 법적으로 구별된다.
  • 제3조(세계무역기구의 기능)
1. 세계무역기구는 이 협정 및 다자간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며 또한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2. 세계무역기구는 이 협정의부속서에 포함된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사안과 관련된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하여 그들간의 협상을 위한 장을 제공한다. 세계무역기구는 또한 각료회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에 따라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및 이러한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3. 세계무역기구는 이 협정부속서 2의 분쟁해결 규칙 및절차에 관한 양해(이하 "분쟁해결양해"라 한다)를 시행한다.
4. 세계무역기구는 이 협정부속서 3에 규정된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시행한다.
5. 세계무역기구는 세계경제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적절히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관련 산하기구들과 협력한다.
  • 제4조(세계무역기구의 구조)
1.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최소 2년에 1회 개최되는 각료회의가 설치된다. 각료회의는 세계무역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각료회의는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 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구체적인 의사결정 요건에 따라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2.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일반이사회가 설치된다.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중에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이사회는 또한 이 협정에 의하여부여된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이사회는 자체적인 의사규칙을 제정하고 제7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의사규칙을 승인한다.
3.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양해에 규정된 분쟁해결기구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히 개최된다. 분쟁해결기구는 자체적인 의장을 둘 수 있으며 동 임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4. 일반이사회는 무역정책검토제도에 규정된 무역정책검토기구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히 개최된다. 무역정책검토기구는 자체적인 의장을 둘 수 있으며 동 임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5. 일반 이사회의 일반적인 지도에 따라 운영되는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및 무역관련지적 재산권이사회가 설치된다. 상품무역이사회는부속서 1가의 다자간 무역협정의 운영을 감독한다. 서비스 무역이사회는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운영을 감독한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협정의 운영을 감독한다. 이들 이사회는 각각의 협정과 일반이사회에 의하여부여된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 이사회는 일반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각각의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이들 이사회에의 가입은 모든 회원국 대표에게 개방된다. 이들 이사회는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회합한다.
6.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및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보조기구를 설치한다. 이들 보조기구는 각각의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각각의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7. 각료회의는 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제한위원회 및 예산·재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이들은 이 협정 및 다자간무역협정에 의하여 자신에게부여된 기능 및 일반이사회가 자신에게부여하는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능을 갖는 추가적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무역개발 위원회는 자신의 기능의 일부로서 최빈개도국 회원국을 위한 다자간무역협정의 특별조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일반이사회에 보고한다. 이러한 위원회에의 가입은 모든 회원국에게 개방된다.
8. 복수국간무역협정에 규정된 기구는 동 협정에 의하여 자신에게부여되는 기능을 수행하며 세계 무역 기구의 제도적인 틀 안에서 운용된다. 이들 기구는 일반이사회에 자신의 활동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한다.
  • 제5조(그 밖의 국제기구와의 관계)
1. 일반이사회는 세계무역기구의 책임과 관련된 책임을 갖는 그 밖의 정부간 기구와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일반이사회는 세계무역기구의 소관사항과 관련된 사항과 관계가 있는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 및 협력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사무국)
1. 사무총장을 최고책임자로 하는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이 설치된다.
2. 각료회의는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사무총장의 권한, 의무, 근무조건 및 임기를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한다.
3. 사무총장은 각료회의가 채택하는 규정에 따라 사무국 직원을 임명하고 이들의 의무와 근무조건을 결정한다.
4. 사무총장 및 사무국 직원의 임무는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정부나 세계무역기구 밖의 당국으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들은 국제관리로서 자신의 지위를 손상시킬 어떠한 행위도 삼가한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사무총장 및 사무국 직원의 임무의 국제적인 성격을 존중하며, 이들이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아니한다.
  • 제7조(예산 및 분담금)
1. 사무총장은 예산·재정·관리위원회에 세계무역기구의 연간예산안 및 재정보고서를 제출한다. 예산·재정·관리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연간예산안 및 재정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이사회에 권고한다. 연간예산안은 일반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예산·재정·관리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재정규정을 일반이사회에 제안한다.
가. 세계무역기구의 지출경비를 회원국간에 배분하는 분담금의 비율, 그리고
나. 분담금 체납회원국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재정규정은 실행 가능한 한 1947년도 GATT의 규정 및 관행에 기초한다.
3. 일반이사회는 재정규정 및 연간예산안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반 이상을 포함하는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한다.
4. 회원국은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되는 재정규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지출경비중 자기 나라의 분담금을 세계무역기구에 신속하게 납부한다.
  • 제8조(세계무역기구의 지위)
1. 세계무역기구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하여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부여한다.
2.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하여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부여한다.
3. 각 회원국은 또한 세계무역기구의 관리와 이 기구의 회원국 대표에 대하여도 이들이 세계무역기구와 관련하여 자신의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부여한다.
4.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 이 기구의 관리 및 이 기구 회원국 대표에게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는 1947년 11월 21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승인된 전문기구의 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와 유사하여야 한다.
5. 세계무역기구는 본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의사결정)
1.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도 GATT에서 지켜졌던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의 관행을 계속 유지한다.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 사안은 표결에 의한다.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에서 세계무역기구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구주공동체가 투표권을 행사할 때는,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인 구주공동체 회원국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갖는다. 이 협정 또는 다자간무역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의 결정은 투표과반수에 의한다. (Remark 1) 관련 기구는 결정을 하는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중 어느 회원국도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검토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간주된다. 구주공동체와 그 회원국의 투표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주공동체의 회원국 수를 초과할 수 없다. 분쟁해결기구로서 개최된 일반이사회의 결정은 분쟁해결양해 제2조제4항에 따라서만 이루어진다.
2.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이 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해석을 채택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 부속서 1의 다자간무역협정의 해석의 경우 이들은 동 협정의 운영을 감독하는 이사회의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 해석의 채택에 대한 결정은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에 의한다. 이 항은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3. 예외적인 상황에서 각료회의는 이 협정이나 다자간무역협정이 회원국에게 지우는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이 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에 의한다. 과도기간이나 단계별 이행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의무로서 의무면제 요청회원국이 관련기간의 종료시까지 이행하지 못한 의무에 대한 면제부여는 컨센서스에 의하여서만 결정된다.
가. 이 협정과 관련한 면제요청은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의 관행에 따라 각료회의에 검토를 위하여 제출한다. 각료회의는 동 요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설정한다. 동 기간 동안 컨센서스가 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부여는 회원국의 4분의 3 다수결로 결정한다.
나. 부속서 1가, 1나 또는 1다의 다자간무역협정과 그들의부속서와 관련한 면제요청은 90일이내의 기간 동안의 검토를 위하여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또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에 각각 제출된다. 동 기간의 만료시 관련이사회는 각료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4. 면제를부여하는 각료회의의 결정은 동 결정을 정당화하는 예외적인 상황, 면제의 적용을 규율하는 제반조건 및 면제 종료일자를 명시한다. 1년보다 긴 기간동안부여되는 면제의 경우 각료회의는 면제부여후 1년이내 및 그 이후 면제 종료시까지 매년 면제를 검토한다. 각료회의는 매 검토시마다 의무면제부여를 정당화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계속 존재하는 지 여부 및 면제에 첨부된 조건이 충족되었는 지 여부를 조사한다. 각료회의는 연례검토를 기초로 면제를 연장, 수정 또는 종료할 수 있다.
5. 해석 및 면제에 관한 모든 결정을 포함하여, 복수국간무역협정에 의한 결정은 동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개정)
1.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각료회의에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이 협정 또는부속서 1의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제4조제5항에 열거된 이사회도 자신이 그 운영을 감독하는부속서 1의 다자간무역협정의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각료회의가 보다 긴 기간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료회의에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상정된 날로부터 90일 동안에 각료회의는 개정안을 회원국의 수락을 위하여 회원국에게 제출할 것인 지 여부에 관하여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항, 제5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결정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될 것인 지 명시한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료회의는 즉시 동 개정안을 회원국의 수락을 위하여 회원국에게 제출한다. 정해진 기간내에 각료회의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 지지 아니할 경우, 각료회의는 동 개정안을 회원국의 수락을 위하여 회원국에게 제출할 것인 지 여부를 회원국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한다. 각료회의가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로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의 규정이 동 개정안에 적용된다.
2. 이 규정과 아래 열거된 규정에 대한 개정은 모든 회원국이 수락하는 경우에만 발효한다.
이 협정 제9조,
1994년도 GATT 제1조 및 제2조,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조제1항,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제4조
3. 제2항 및 제6항에 열거된 규정을 제외하고, 이 협정이나부속서 1가 및부속서 1다의 다자간무역협정의 규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시키는 성격의 개정은 회원국 3분의 2 수락으로 수락회원국에 대하여만 발효하며, 그 이후 수락하는 회원국에 대하여는 수락한 때부터 발효한다. 각료회의는 이 항에 따라 발효된 개정의 성격상 각료회의가 각각의 경우에 명시한 기간내에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이 자유로이 세계무역기구를 탈퇴하거나 또는 각료회의의 동의를 얻어 회원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6항에 열거된 규정을 제외하고 이 협정이나부속서 1가 및 1다의 다자간무역협정의 규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성격의 개정은 회원국 3분의 2 수락으로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5.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제1부, 제2부 및 제3부와 각부속서에 대한 개정은 회원국 3분의 2 수락으로 수락회원국에 대하여만 발효하며, 그 이후 수락하는 회원국에 대하여는 수락한 때부터 발효한다. 각료회의는 선행규정에 따라 발효된 개정의 성격상 각료회의가 각각의 경우에 명시한 기간내에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이 자유로이 세계무역기구를 탈퇴하거나 또는 각료회의의 동의를 얻어 회원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4부, 제5부 및 제6부와 각부속서에 대한 개정은 회원국 3분의 2 수락으로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6. 이 조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에 대한 개정은 동 협정 제71조 제2항의 요건에 합치하는 경우 추가적인 공식 수락절차없이 각료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다.
7. 이 협정 또는부속서 1의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한 개정을 수락하는 회원국은 각료회의가 명시한 수락기간내에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한다.
8.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각료회의에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부속서 2와 3의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부속서 2의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한 개정의 승인은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개정은 각료회의의 승인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부속서 3의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한 개정의 승인결정은 각료회의의 승인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9. 각료회의는 특정 무역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전적으로 컨센서스에 의해서만 동 협정을부속서 4에 추가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각료회의는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동 협정을부속서 4로부터 삭제할 수 있다.
10. 복수국가간무역협정에 대한 개정은 동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원회원국)
1. 이 협정 및 다자간무역협정을 수락하고, 자기나라의 양허 및 약속표가 1994년도 GATT에부속되며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자기나라의 구체적 약속표가부속된 국가로서 이 협정 발효일 당시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와 구주공동체는 세계무역기구의 원회원국이 된다.
2. 국제연합이 최빈개도국으로 인정한 국가는 자기나라의 개별적인 개발, 금융 및 무역의 필요나 행정 및 제도적인 능력에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약속 및 양허를 하도록 요구된다.
  • 제12조(가입)
1. 국가 또는 자신의 대외무역관계 및 이 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에 규정된 그 밖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하는 독자적 관세영역은 자신과 세계무역기구 사이에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가입은 이 협정 및 이 협정에부속된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하여 적용된다.
2. 가입은 각료회의가 결정한다. 각료회의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를 승인한다.
3. 복수국간무역협정에의 가입은 동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특정 회원국간의 다자간무역협정 비적용)
1. 특정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되는 때에 다른 특정 회원국에 대한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정 및부속서 1과 2의 다자간무역협정은 이들 양회원국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은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였던 세계무역기구의 원회원국간에 있어서는 1947년도 GATT 제35조가 이미 원용되었고, 또한 이 협정 발효시에 동 체약당사자에게 효력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원용될 수 있다.
3. 특정 회원국과 제12조에 따라 가입한 다른 회원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1항은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국이 각료회의가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사항을 승인하기 이전에 각료회의에 협정 비적용 의사를 통보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4. 각료회의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이 조의 운영을 검토하고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5. 복수국간무역협정의 당사자간의 동 협정 비적용은 동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 제14조(수탁, 발효 및 기탁)
1. 이 협정은 서명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 협정 제1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원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는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 및 구주공동체의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러한 수락은 이 협정 및 이 협정에부속된 다자간무역협정에 적용된다. 이 협정과 이 협정에부속된 다자간무역협정은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 결과를 구현하는 최종의정서 제3항에 따라 각료들이 결정하는 날 발효하며, 각료들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날로부터 2년의 기간동안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정 발효이후의 수락은 수락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이 협정 발효이후 이 협정을 수락하는 회원국은 이 협정 발효와 함께 개시되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여야 하는 다자간무역협정의 양허 및 의무를 이 협정 발효일에 이 협정을 수락한 것처럼 이행한다.
3. 이 협정 발효시까지 이 협정문 및 다자간무역협정은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단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동 사무총장은 신속하게 이 협정 및 다자간무역협정의 인증등본 및 각 수락 통보문을 이 협정을 수락한 각국 정부와 구주공동체에 송부한다. 이 협정 및 다자간무역협정과 이에 대한 모든 개정은 이 협정 발효시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4. 복수국간무역협정의 수락 및 발효는 동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이러한 협정은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단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러한 협정은 이 협정 발효시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제15조(탈퇴)
1. 회원국은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는 이 협정 및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하여 적용되며, 서면 탈퇴통보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 발효한다.
2. 복수국간무역협정으로부터의 탈퇴는 동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 제16조(기타조항)
1. 이 협정 또는 다자간무역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도 GATT 체약국단 및 1947년도 GATT의 틀 내에서 설립된 기구의 결정,절차 및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다.
2. 실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1947년도 GATT 사무국이 세계무역기구의 사무국이 되며 이 협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각료회의가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까지 1947년도 GATT 사무총장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된다.
3. 이 협정의 규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의 범위내에서 이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4.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가부속 협정에 규정된 자기나라의 의무에 합치될 것을 보장한다.
5. 이 협정의 어느 규정에 대하여서도 유보를 할 수 없다. 다자간무역협정의 규정에 대한 유보는 동 협정에 명시된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다. 복수국간무역협정의 규정에 대한 유보는 동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6. 이 협정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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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각 한부씩 작성하였다.
주석 :
이 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에 사용된 "국가"나 "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의 독자적 관세영역 회원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세계무역기구의 독자적 관세영역 회원국의 경우, 이 협정이나 다자간무역협정에서의 표현이 "국가"라는 용어로 수식되는 경우 이는 특별히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동 관세영역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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