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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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2-3704-9352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 제3조 (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재정·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 (지역신문의 책무)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신문의 언론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 2. 지역신문 발전지원의 기본방향
-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 4.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 5.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제8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 (3) 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2008.2.29>
- 1.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 3인
- 2.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인
-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5) 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9조 (위원회의 직무 등)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 2.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 4.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 5.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사
- 6.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 7. 지역신문 발전 업무의 협력·조정
-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3)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2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
-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조신설 2005.1.27]
- 제11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위원회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 (자료제출 협조 등) (1)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2)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1)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제14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 2.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 4.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 5.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제16조 (기금의 지원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 4.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신문은 전년도 경영실적·재무상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지역신문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지역신문의 발행주기에 따라 각각 별도의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기금의 지원을 받은 지역신문은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공표 및 결과보고서)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사업을 평가·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9조 (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0조 (벌칙 등)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기금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하여야 하고, 당해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일부터 3년간 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8.2.29>
부칙
편집- 부칙 <제7206호,2004.3.22>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6년간 효력을 가진다.
- (3)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에 제1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7.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 부칙 <제7367호,2005.1.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418호,2005.3.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지역신문발전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대한 특례) (1)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 (2)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7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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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