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법률 제993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4.14 |
타법개정: 2010.1.1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제3조 삭제 <2010.1.13>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편집- 제4조 삭제 <2010.1.13>
- 제5조 삭제 <2010.1.13>
- 제6조 삭제 <2010.1.13>
- 제7조(국가·지방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13]
- 제8조 삭제 <2010.1.13>
-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 ③ 삭제 <2010.1.13>
- ④ 삭제 <2010.1.13>
-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13]
- 제11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⑤ 위원회나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3>
- ⑥ 위원회나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 ⑧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1.13>
- 제12조 삭제 <2010.1.13>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편집-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13]
-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13]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정 2010.1.13>
편집- 제15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 [전문개정 2010.1.13]
-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 2.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3.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4.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 5.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7.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8.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0.1.13]
-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 ②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13>
-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1.13>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3>
- ⑥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3>
- [제목개정 2010.1.13]
- 제18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13]
- 제19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 ②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 제19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 ②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2.12.11>
- [시행일 : 2013.12.12] 제19조
제5장 보칙
편집-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 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3>
-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의 의뢰 및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또는 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교육·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612호, 2007.8.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931호, 2010.1.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한다.
-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국가·지방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를 삭제한다.
- 제9조제1항 중 "국가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위원회로부터"를 "위원회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 제11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지방위원회"를 각각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 제11조제2항 중 "국가기본전략"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기본전략"을 "지방이행계획"으로 한다.
- 제12조를 삭제한다.
-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의 제목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
-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5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 2.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3.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4.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 5.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7.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8.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제17조의 제목 "(국가위원회의 구성 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 중 "국가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 제21조 중 "기본전략의 수립·이행·평가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을 "지속가능발전을"로 한다.
-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⑪부터 ⑭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법 (제9931호) (시행 20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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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