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법률 제8612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법

시행: 2008.2.4
제정: 2007.8.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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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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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제3조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지식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경제제도를 정비하고 기업경영의 혁신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의 정의·안전과 통합을 촉진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기술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잠재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기술발전을 추진한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7. 국가는 공정한 국제무역이 지속될 수 있는 국제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8. 국민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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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1)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이하 "의제 21"이라 한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이하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이라 한다)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에너지·교통·국토이용·농업, 빈곤·건강·교육, 생태·물·해양·산림 등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3)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전략과 원칙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5) 정부는 제14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방법·절차와 정부 내의 업무분담체계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로 본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방법 및 절차와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6조 (이행계획의 수립·추진)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5) 지방이행계획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7조 (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국가이행계획 또는 지방이행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 및 그에 따른 이행계획,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 (추진상황의 점검) (1)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3)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 제1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 (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5)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6)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8)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2조 (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1)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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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2)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4조 (지속가능성보고서) (1)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공표)하여야 한다.
(2)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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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 제16조 (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6.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0.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제17조 (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1)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6)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행정계획의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9조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1)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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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1) 정부는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3) 국가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국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의 의뢰 및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또는 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교육·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전략의 수립·이행·평가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22조 (국내외 협력 등) (1)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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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612호, 2007.8.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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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