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제50호
시행: 2017.1.1
일부개정: 2015.12.24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대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4., 2014.11.28.>
  • 제2조(투자심사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9., 2014.11.28.>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4., 2008.3.4., 2008.8.14., 2009.2.9., 2010.12.31., 2011.9.29., 2013.3.23., 2013.6.5., 2014.11.19., 2014.11.28., 2015.12.24., 2016.6.30.>
1. 자체심사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0억원(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군·구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시·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바. 시·도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도의뢰심사
가. 시·군·구(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제외)의 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11.28.>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도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11.28.>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바.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13.3.23., 2014.11.19.>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8.14.>
② 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2월 28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3.14., 2010.12.31., 2014.11.28., 2016.3.30.>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구의 경우 1차 심사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제3조제1항제3호의 중앙의뢰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09.2.9., 2010.12.31.,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5.12.24.>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제3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6.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10.12.31., 2014.11.28., 2015.12.24.>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x + 150억원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발행계획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체재원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군·구에 있어서는 12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1.28.>
  •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28.]
  •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 및 시·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2014.11.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3.14.>
  •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군·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0.12.31.,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1.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의 경우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의 경우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④ 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 제10조(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11.28.>]
  • 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타당성 조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1일까지, 2차 의뢰는 3월 31일까지, 3차 의뢰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 제12조(타당성 조사 계약 등)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추진한다.
② 타당성 조사 기간은 약정일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타당성 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납부하며, 비용에 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4.]
  • 제12조의2(타당성 조사 방법)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수행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고,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편익의 창출정도
2. 투자자 수익의 창출정도
3. 지역균형발전, 안전 및 환경개선 정도 등 정책적 필요성
4. 그 밖에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2.24.]
  • 제13조(타당성 재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1.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총사업비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타당성 조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조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x + 150억원
3. 타당성 조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처간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2.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본조신설 2014.11.28.]
  •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1.28.>
[제10조에서 이동 <2014.11.28.>]

부칙

편집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30호, 2001.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23호, 2006.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3호·제2항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33>까지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0호, 2008.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60호, 20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83호, 2010.12.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40호, 201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1. 경지정리사업
2.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3. 배수개선사업
4. 대구획정리경지재정리사업
5. 농어촌생활용수개발
6. 밭기반정리사업
7.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8. 지적재조사 사업
9.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지역개발
10. 국도대체우회도로
11.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12.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13. 광역상수도사업
14. 어촌종합개발사업
15. 민간투자사업
16.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
17.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18.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

19. 문화재 개보수사업
20.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의 설립사업
2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22. 신활력사업
2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시범지역 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지적법」(국토교통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도로법」(국토교통부)
「도로법」(국토교통부)
「건널목개량촉진법법」(국토교통부)
「수도법」(국토교통부, 환경부)
「어촌종합개발사업」(해양수산부)
「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기획재정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자연재해대책법」(안전행정부)
「하천법」(국토교통부)
「문화재보호법」(문화체육관광부)
「지방공기업법」(안전행정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
<45>부터 <51>까지 생략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1호, 201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뢰심사 대상 확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체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투자심사의뢰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7호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란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란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8>부터 <42>까지 생략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호, 2014.11.2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50호, 2015.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66호, 2016.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심사의뢰의 반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조제3항에 따른 투자심사의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74호, 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심사의 구분과 심사대상사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자체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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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심사제외 대상사업(제3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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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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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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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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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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