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6.29., 2013.3.23., 2014.11.19.>
-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 1.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의 기획업무담당실장
- 3. 도의 농업기술원장
- 제3조(직위별 직무등급의 표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와 같다.
부칙
편집-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36호, 2006.7.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5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8항 중 별표 부분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
- [별표]
- ⑧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분 |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 기획업무담당실장 | 농업기술원장 |
서울특별시 | 가등급 | ||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 가등급 | 나등급 | |
도 | 가등급 | 나등급 | 나등급 |
제주특별자치도 | 가등급 |
- ⑨ 및 ⑩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05호, 2012.6.29.>
-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 <38>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39>부터 <51>까지 생략
- <38>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 <3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2>부터 <42>까지 생략
- <3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05호) (시행 2012.7.1)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4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36호) (시행 2006.7.1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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