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공무원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지방소방공무원법
법률 제304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8.3.1
타법폐지: 1977.12.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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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공무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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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지방소방공무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범한 동법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법령에 의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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