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885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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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 "기준재정수요액"이라 함은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일체의 재정수입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측정단위"라 함은 지방교육행정을 부문별로 설정하여 그 부문별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4. "단위비용"이라 함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 제3조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개정 1990.12.31.>)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7.12.13., 1999.5.24., 2000.1.28., 2001.1.29., 2004.12.30., 2005.1.5., 2006.12.30.>
1. 삭제 <2004.12.30.>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2004.12.30.>
④삭제 <2004.12.30.>
  • 제4조 (교부율의 보정) ①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제3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0.]
  • 제5조 (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한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자치단체별 내역 및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2.29.>
[전문개정 2004.12.30.]
  • 제5조의2 (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8.2.29.>
1. 「지방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은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선정방법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따른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0.]
  • 제6조 (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0.>
②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2008.2.29.>
  • 제7조 (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예상액중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 때에 정산하며, 그 밖의 수입예상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전문개정 2004.12.30.]
  • 제8조 (교부금의 조정 등) ① 교부금이 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착오 또는 허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시·도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에서 감액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의 반환을 명할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금의 금액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태만히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4.12.30.]
  • 제9조 (예산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내국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한다. <개정 1982.4.3., 1990.12.31.>
③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1982.4.3., 1990.12.31.>
  • 제10조 (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도의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에 대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12.30., 2008.2.29.>
[전문개정 1990.12.31.]
  •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2.30.>
②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0., 2006.12.30., 2007.7.20.>
1.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③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④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⑤시·도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⑦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전문개정 1982.4.3.]
  • 제12조 (보통교부금의 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역·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4.12.30.]
  • 제13조 (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당해 자치단체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3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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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2330호, 1971.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교부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조제1항중 "교육·학예"를 각각 "교육·학예·체육"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교육·학예시설"을 "교육·학예·체육시설"로 하고, 동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체육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부칙 <법률 제3561호, 1982.4.3.>
①(시행일) 이 법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폐지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2년도의 교부금은 제3조·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4047호, 1988.12.31.>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생략
(2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 및 제11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3) 내지 (50)생략
제5조 (체육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제6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303호, 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국고부담 이외의 봉급은"을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 각급학교의 설치·운영에 관련되는 경비는"으로 한다.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 및 의무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규모 해당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의 재원에서 충당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1990년도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에 관한 정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세 총액에는 방위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방위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687호, 1993.12.31.>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064호, 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0.1.28.>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506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 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651호, 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213호, 2000.1.28.>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331호, 2000.12.30.>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생략
(2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제5조제3항 전단,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0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621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의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522호, 2001.12.19.>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251호, 2004.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목적세"를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8148호, 2006.12.30.>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중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5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4항·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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