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8635호)


대한민국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시행: 2009. 2. 4
  • 법률: 제8635호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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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3>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1. "증권관련집단소송"이라 함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2. "총원"이라 함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에 있어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3. "구성원"이라 함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4. "대표당사자"라 함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5. "제외신고"라 함은 구성원이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6.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1)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8.3>
  • 제4조 (관할)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5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1)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증권을 소유하거나 그 증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8.3>
  • 제6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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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 (1)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3)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인지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거래소는 그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제8조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청구의 취지와 원인
5. 총원의 범위
  • 제9조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경력
6.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7.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당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소송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당해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된 증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3) 소송허가신청서에는 소송대리인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 제10조 (소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1) 법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2. 총원의 범위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4.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에 제9조제2항의 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결정으로 대표당사자로 선임한다.
(5)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중 대표당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가 붙인 인지의 액면금액을 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1) 대표당사자는 구성원중 그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2)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 (소송허가요건) (1)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이 구성원의 보유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2. 제3조제1항 각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결이 없을 것
(2)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제13조 (소송허가절차) (1) 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신청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여부에 관한 재판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으로 한다.
(3)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감독·검사하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원인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4조 (소송허가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1)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수개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동일한 법원에 제출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2) 동일한 분쟁에 관한 수개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각각 다른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관계법원이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심리할 법원을 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심리할 법원으로 결정된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4)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또는 대표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5)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제15조 (소송허가결정) (1) 법원은 제3조· 제11조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2)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주문
6. 이유
7.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8.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9.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예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3)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제16조 (소송비용의 예납) 법원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허가결정을 하는 때에는 고지·공고·감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 제17조 (소송불허가결정) (1) 대표당사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18조 (소송허가결정의 고지) (1) 법원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3. 피고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4. 총원의 범위
5.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6.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7.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8.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9.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10.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11.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내용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9조 (소송허가결정의 통보) (1) 법원은 제1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한국거래소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제20조 (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대표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 (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1)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제22조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금지) (1)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제23조 (대표당사자의 사임) 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24조 (대표당사자의 결원) (1) 대표당사자의 전부가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2) 제1항의 경우 대표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구성원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후 1년 이내에 수계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제25조 (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법원은 제21조·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제26조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1)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2) 대표당사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해임·추가선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3)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4) 제3항의 경우 대표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후 1년 이내에 수계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제27조 (총원의 범위의 변경) (1)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3) 법원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자와 새로이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 결정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구성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 (제외신고) (1) 구성원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제외신고기간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외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외신고기간내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피고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기된 소에 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4)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을 대표당사자와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9조 (시효중단의 효력)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월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된 경우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외신고를 한 경우

제3장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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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 (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제31조 (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다.
  • 제32조 (문서제출명령 등) (1)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동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문서
2.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
(3) 대표당사자와 피고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3조 (증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제34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7.8.3>
(2)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거나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 제35조 (소취하·화해 또는 청구포기의 제한) (1)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있어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2)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의 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2. 총원의 범위
3.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2) 법원은 금전지급의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지급의 유예와 분할지급 그 밖에 상당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허락할 수 있다.
(3) 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7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제38조 (상소취하·상소권포기의 제한) (1) 제35조의 규정은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대표당사자가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제기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된 자의 상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장 분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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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분배법원)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분배에 관한 법원의 처분·감독 및 협력 등은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40조 (권리실행) (1)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2)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으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이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1조 (분배관리인의 선임) (1)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관리인(이하 "분배관리인"이라 한다)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한다.
(3) 법원은 분배관리인이 분배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2조 (분배계획안의 작성) (1) 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계획안(이하 "분배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2.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항목과 그 금액
4. 분배의 기준과 방법
5. 권리신고의 기간·장소 및 방법
6. 권리확인방법
7. 분배금의 수령기간·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3조 (분배의 기준 등) (1) 분배의 기준은 판결이유중의 판단이나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한다.
(2) 권리신고기간내에 신고하여 확인된 권리의 총액이 분배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한다.
  • 제44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1)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2. 권리실행비용
3. 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보수를 포함한다)
(2) 분배관리인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법원은 분배관리인·대표당사자 또는 구성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송의 진행과정·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제1항제1호의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과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신청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계획안의 인가전까지 하여야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45조 (비용지급에 부족한 경우) (1) 법원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실행한 금액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 각호의 비용에 분배하여야 한다.
  • 제46조 (분배계획안의 인가) (1)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제47조 (분배계획의 고지) 법원은 분배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요지
2. 분배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분배계획의 요지
  • 제48조 (분배계획의 변경) (1)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 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변경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49조 (권리의 신고와 확인) (1)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 대하여 분배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신고기간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2) 구성원은 책임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분배관리인은 신고된 권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에 대하여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50조 (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1) 권리신고를 한 자 또는 피고는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2)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제51조 (잔여금의 공탁)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 경과후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 제52조 (분배보고서) (1)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 경과후 분배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권리신고를 한 자의 성명·주소 및 신고금액
2. 권리가 확인된 자 및 확인금액
3. 분배받은 자 및 분배금액
4. 잔여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3) 분배보고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5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53조 (수령기간 경과후의 지급) 권리가 확인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의 수령기간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기간 경과후에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수령기간 경과후 6월 이내에 한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4조 (분배종료보고서) (1) 분배관리인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에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종료보고서에는 수령기간 경과후에 분배금을 분배받은 자의 성명·주소 및 분배금액, 분배금의 지급총액, 잔여금의 처분, 분배비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제52조제3항의 규정은 분배종료보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55조 (잔여금의 처분) 법원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의 출급청구에 의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 제56조 (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분배관리인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면 소멸한다. 다만, 분배관리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7조 (금전외의 물건의 분배) (1)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외의 물건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금전에 준하여 분배한다.
(2)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외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가하여 분배할 수 있다.
  • 제58조 (추가분배)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새로이 권리실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의 분배절차에 관하여는 제39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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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조 (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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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조 (배임수재 등) (1)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수수액이 3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61조 (배임증재 등) (1)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한 자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제62조 (몰수·추징) 제60조제61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하되,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63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제4호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
2.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첨부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을 거부한 자

부칙

편집
  • 부칙 <제7074호,2004.1.20>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법」 제8조·제12조·제186조의2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이하 "유가증권신고서등"이라 한다)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거나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3.10>
(3)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법인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동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4) (과거 회계처리기준위반에 대한 적용특례)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3.10>
1. 이 법 시행일 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금액 등의 과대 계상, 과소 계상 또는 누락이 있을 것
2. 제1호의 규정의 금액 등이 이 법 시행 후 재무제표 작성 시 그대로 반영되어 변동이 없거나 과대 계상된 금액 등의 감소, 과소 계상된 금액 등의 증가 또는 누락된 금액 등의 계상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3.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하여 유가증권신고서등을 「증권거래법」 제8조·제12조·제186조의2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거나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는 행위일 것
(5)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적용특례)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3.10>
  • 부칙 <제7387호,2005.3.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9> 까지 생략
<50>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 또는 제188조의5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증권거래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동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제5조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 또는 동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로,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제4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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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