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기관리 조례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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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기관리조례
(1994년 6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56호 공포 2005년 12월 18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회사등기관리조례>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1차 개정
2014년 2월 19일 《국무원의 행정법규의 폐지 및 부분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2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행정법규의 부분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3차 개정
제1장 총칙
편집제1조 회사의 기업법인자격을 확인하고 회사등기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 ‘ 《회사법》’으로 약칭한다)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공사(이하 ‘회사’로 통칭한다)의 설립·변경 ·중지는 마땅히 이 조례에 의거하여 회사등기를 수속하여야 한다.
회사등기수속의 신청에 있어 신청인은 마땅히 신청문건·자료의 진실성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 회사는 회사등기기관을 거쳐 법에 의거하여 등기하고 《기업법인영업 허가증(企業法人營業執照)》을 수령하여야만 기업법인자격을 취득한다.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설립한 회사가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하지 아니 한 경우, 회사의 명의로 경영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상공행정관리기관이 회사등기기관이다. 하급 회사등기기관은 상급 회사등기기관의 지도 하에 회사등기업무를 개진한다. 회사등기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수행하며 불법으로 간섭을 받아 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국가 상공행정관리총국은 전국의 회사등기업무를 주관한다.
제2장 등기의 관할
편집제6조 국가 상공행정관리총국은 다음 회사의 등기를 담당한다.
(一)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출자인 직책을 수행하는 회사 및 동 회사가 투자하여 설립한 5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
(二)외국상사가 투자한 회사
(三)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결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마땅히 국 가 상공행정관리총국에 등기하여야 하는 회사
(四)국가 상공행정관리총국이 마땅히 동 국에서 등기하도록 규정하는 기타 회사
제7조 성·자치구·직할시 상공행정관리국은 동 관할 구역 내의 다음 회사의 등기를 담당한다.
(一)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출자인 직 책을 수행하는 회사 및 동 회사가 투자하여 설립하고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
(二)성·자치구·직할시 상공행정관리국이 마땅히 동 국에서 등기하도 록 규정하는 자연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
(三)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결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마땅히 성 ·자치구·직할시 상공행정관리국에 등기하여야 하는 회사
(四)국가 상공행정관리총국이 등기를 수권한 기타 회사
제8조 구(區)를 설립한 시(地域) 상공행정관리국, 현(縣) 상공행정관리국 및 직할시의 상공행정관리분국(分局), 구를 설치한 시 상공행정관리국의 구분국(區分局)은 동 관할 구역 내의 다음 회사의 등기를 담당한다.
(一)이 조례 제6조와 제7조에서 열거하는 회사 이외의 기타 회사
(二)국가 상공행정관리총국과 성·자치구·직할시 상공행정관리국이 등 기를 수권하는 기타 회사
전항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등기의 관할은 성·자치구·직할시 상공행 정관리국이 규정한다. 단, 그 중의 주식유한공사는 구를 설치한 시(지 역)의 상공행정관리국이 등기를 담당한다.
제3장 등기사항
편집제9조 회사의 등기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一)명칭
(二)주소
(三)법정대표인의 성명
(四)등기자본
(五) 회사유형
(六)경영범위
(七)영업기한
(八)유한책임회사의 주주 또는 지분유한회사의 발기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제10조 회사의 등기사항은 마땅히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사의 명칭은 마땅히 국가 유관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회사는 오 직 하나의 명칭만 사용할 수 있다. 회사등기기관의 심사를 거쳐 등기 한 회사의 명칭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2조 회사의 주소는 회사의 주요한 사무기구의 소재지이다. 회사등기기관 을 거쳐 등기한 회사의 주소는 오직 하나이어야 한다. 회사의 주소는 마땅히 그 회사의 등기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 존재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사의 등기자본은 마땅히 인민폐로 표시되어야 하며,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주주의 출자방식은 응당 《회사법》 제27조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단, 주주는 노무·신용·자연인 성명·상업신용·특허경영권 또는 담보를 설정한 재산 등으로 출자를 계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회사의 경영범위는 회사정관이 규정하며 아울러 법에 의거하여 등기 한다.
회사의 경영범위의 용어는 마땅히 국민경제업종분류표준(國民經濟行業分類標準)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사유형은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공사를 포함한다. 일인유한책임회사는 마땅히 회사의 등기 중 자연인 독자 출자 또는 법인 독자를 명기하여야 하며 아울러 회사의 영업허가증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장 설립등기
편집제17조 회사의 설립은 마땅히 명칭의 예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이 회사의 설립에 있어 반드시 비준 을 거치도록 규정하거나 또는 회사경영범위 중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이 등기 전에 반드시 비준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에 속 하는 항목인 경우, 마땅히 비준을 받기 전에 회사명칭에 대한 예비심 사를 처리하고 아울러 회사등기기관이 결정한 회사명칭으로 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은 마땅히 전체 주주가 지정하는 대표 또는 공동 으로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등기기관에 명칭의 예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주식유한공사의 설립은 마땅히 전체 발기인이 지정하는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등기기관에 명칭의 예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명칭의 예비심사의 신청은 마땅히 다음의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一)유한책임회사의 전체 주주 또는 주식유한공사의 전체 발기인이 서명한 회사명칭의 예비심사신청서
(二)전체 주주 또는 발기인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탁한 대 리인의 증명
(三)국가 상공행정관리총국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문건
제19조 예비심사를 신청한 회사명칭의 보류기한은 6개월이다. 예비심사의 회 사명칭은 보류기한 내에 경영활동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양도되 어서도 아니 된다.
제20조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은 마땅히 전체 주주가 지정하는 대표 또는 공동 으로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유독자회사의 설립은 마땅히 국무원 또는 지방 인민정부의 동급 인 민정부의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신청인이 되며 설립등기를 신청하 여야 한다.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이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에 반드시 비준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 마땅히 비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기한이 초과하 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마땅히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원비준문건의 효력을 확인하거나 별도로 보고하고 비준을 취득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신청은 마땅히 회사등기기관에 다음의 문건을 제 출하여야 한다.
(一)회사의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설립등기 신청서
(二)전체 주주가 지정하는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탁한 대리인의 증명
(三)회사정관
(四) 주주의 주체자격증명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
(五) 회사의 이사·감사·경리의 성명·주소를 명기한 문건 및 파견· 선거 또는 초빙과 관련된 증명
(六)회사의 법정대표인의 재직 문건과 신분 증명
(七)기업명칭의 예비심사통지서
(八)회사의 주소지 증명
(九)국가 상공행정관리총국의 규정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문건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이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에 있어 반드시 비준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경우, 또한 비준 관련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은 마땅히 이사회가 회사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모집방식으로 설립한 주식유한공사인 경우, 마땅히 창립대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사 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
주식유한공사의 설립신청은 마땅히 회사등기기관에 다음의 문건을 제 출하여야 한다.
(一)회사의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설립등기신청서
(二)이사회가 지정하는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탁한 대리인의 증명
(三)회사정관
(四) 발기인의 주체자격증명 또는 자연인의 신분증명
(五) 회사의 이사·감사·경리의 성명·주소를 명기한 문건 및 파견· 선거 또는 초빙과 관련된 증명
(六)회사의 법정대표인의 재직 문건과 신분 증명
(七)기업명칭의 예비심사신청서
(八)회사의 주소지 증명
(九)국가 상공행정관리총국의 규정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문건
모집방식으로 설립한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또한 응당, 창립대회의 회의기록 및 법에 따라 설립된 자본금조사기구가 발행한 자본금조사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모집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공개발행하는 경우, 또한, 응당, 국무원 증권감독기구의 비준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이 주식유한공사의 설립에 있어 반 드시 비준을 취득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또한 관련 비준문건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22조 회사가 등기를 신청한 경영범위 중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이 등기 전에 반드시 비준을 취득하도록 규정하는 항목에 속하는 경우, 마땅히 등기 신청 전에 국무원 유관부서에 보고하고 비준을 취득하여야 하며 아울러 회사등기기관에 관련 비준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회사정관에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회사에 상응하는 수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 다.
제24조 회사 주소지 증명이란 회사가 그 주소에 대하여 사용권을 향유함을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을 말한다.
제25조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회사는 회사등기기관이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회사영업허가증의 서명일이 회사설립일자이다. 회사는 회사등기기관이 심사발급한 《기업법인영업허가증》에 근거하여 인감을 제작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하며 납세등기를 신청한다.
제5장 등기변경
편집제26조 회사의 등기사항의 변경은 마땅히 원회사등기기관에 등기변경을 신청 하여야 한다.
회사는 등기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등기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회사의 등기변경의 신청은 마땅히 회사등기기관에 다음의 문건을 제 출하여야 한다.
(一)회사의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등기변경신청서
(二)《회사법》에 의거하여 작성한 변경결의서 또는 결정서
(三)국가 상공행정관리총국의 규정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문건 회사의 등기변경사항이 회사 정관의 수정에 관련되는 경우, 마땅히 회사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수정 후의 회사정관 또는 회사정관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변경사항이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의거하여 등기 전에 반드시 비준을 거쳐야 하는 경우, 또한 회사등기기관에 관련 비 준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회사가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마땅히 변경을 결의한 날 또는 결정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 회사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마땅히 신주소로 이전하기 전에 등기 변경을 신청하고 아울러 신주소의 사용증명령을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소변경이 회사등기기관의 관할 구역을 초과하는 경우, 마땅 히 신주소로 전입하기 이전에 전입지의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입지 회사등기기관이 수리한 경우, 원회사등기기관이 회사등기문건 을 전입지의 회사등기기관에 이송한다.
제30조 회사가 법정대표인을 변경하는 경우, 마땅히 변경을 결의한 날 또는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 회사가 등록자본을 증가할 때에는 응당, 변경결의 또는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가 등기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마땅히 공고일로부터 45일 이후 에 등기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아울러 회사가 신문 상에 회사가 등 기자본을 감소하였음을 게재한 관련 증명과 회사의 채무상환 또는 채 무담보상황의 설명령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회사가 경영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마땅히 변경을 결의한 날 또는 결 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한 경영 범위가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이 등기 전에 반드시 비준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항목에 관련되는 경우, 마땅히 국가 유관부서의 비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의 경영범위 중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이 반드시 비준 을 취득하도록 규정하는 항목이 허가증 또는 기타 비준문건의 말소· 취소되거나 또는 허가증, 기타 비준문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마땅히 허가증 또는 기타 비준문건의 말소·취소되거나 또는 허가증, 기타 비준문건의 유효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변경을 신청하거나 또는 이 조례 제6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 회사가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마땅히 변경 예정의 회사유형의 설립 조건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변경을 신청하고 관련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유한책임회사가 주주를 변경하는 경우, 응당, 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또한 응당, 신 주주의 주체 자격 증명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자연인 주주가 사망한 후 그 합법적인 승계인이 주주 자격을 승계하는 경우, 회사는 마땅히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변경 을 신청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유한공사의 발기인이 성명 또는 명칭 을 변경하는 경우, 마땅히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 회사등기사항의 변경이 지사등기사항의 변경에 관련되는 경우, 마땅히 회사의 등기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사의 등기변경을 신청하 여야 한다.
제36조 회사정관의 수정이 등기사항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마땅 히 수정 후의 회사정관 또는 회사정관 수정안을 원회사등기기관에 송 부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제37조 회사의 이사·감사·경리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마땅히 원회사등기 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38조 합병·분립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의 등기사항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마땅히 등기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합병·분립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회사는 마땅히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합병·분립 하여 새로 설립한 회사는 마땅히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가 합병·분립한 경우, 마땅히 공고일로부터 45일 후에 등기를 신청하고 합병협의서와 합병·분립결의서 또는 결정서 및 회사가 신 문 상에 게재한 회사의 합병·분립공고의 관련 증명과 채무상환 또는 채무담보상황의 설명령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 무원 결정이 회사의 합병·분립에 있어 반드시 비준을 취득하도록 규 정하는 경우, 또한 관련 비준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등기사항의 변경이 《기업법인영업허가증 》에 명기된 사항에 관련되 는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마땅히 영업허가증을 교체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 회사가 《회사법 》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등기기관에 등기 변경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마땅히 다음의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 다.
(一)회사의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신청서
(二)인민법원의 재판문서
제6장 등기의 말소
편집제41조 회사의 해산에 있어 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청산하여야 하는 경우, 청 산팀은 마땅히 설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팀 인원, 청산팀 담당 자 명단을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42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회사의 청산팀은 마땅히 회사의 청산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회사등기기관에 등기말소를 신청하 여야 한다.
(一)회사가 법에 의거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二)회사 정관이 규정하는 영업기한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회사정관이 규정하는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단, 회사가 회사정관을 수정하여 존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三)주주회·주주총회가 해산을 결의하거나 1인의 유한책임회사의 주 주, 외국상사가 투자하는 회사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
(四)법에 의거하여 영업허가증이 말소되었거나 폐쇄명령을 받았거나 취소된 경우
(五)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해산한 경우
(六)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해산 정황
제43조 회사의 등록말소의 신청은 마땅히 다음의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一)회사청산팀 담당자가 서명한 등기말소신청서
(二)인민법원의 파산재정·해산재정문건, 회사가 《회사법 》에 의거 하여 내린 결의 또는 결정, 행정기관이 폐쇄를 명령하거나 회사 가 취소된 문건
(三)주주회, 주주총회, 1인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외국상사의 회사 이 사회 또는 인민법원·회사등기기관이 등록·확인한 청산보고서
(四)《기업법인영업허가증》
(五)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마땅히 제출하여야 하는 기타 문건 국유독자회사의 등록말소 신청은 또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의 결정 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 국무원이 확정하는 중요한 국유독자회사 는 또한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사가 있는 회사의 등록말소 신청은 또한 지사의 등록말소증명을 제 출하여야 한다.
제44조 회사등기기관의 등록말소를 거쳐 회사는 종료된다.
제7장 지사의 등기
편집제45조 지사란 회사가 그 주소지 이외에 설립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구를 말한다. 기구는 기업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다.
제46조 지사의 등기사항은 명칭·영업장소·담당자·경영범위를 포함한다. 지사의 명칭은 마땅히 국가 유관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지사의 경영범위는 회사의 경영범위를 초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 회사가 지사를 설립한 경우, 마땅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사 소재지의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이 반드시 유관부서의 비준을 취득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마땅히 비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등기기관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사의 설립은 마땅히 회사등기기관에 다음의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 다.
(一)회사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지사설립 등기신청서
(二)회사정관 및 회사인감을 날인한 《기업법인영업허가증》 부본
(三)영업장소사용증명
(四)지사담당자의 임직문건과 신분증명
(五)국가 상공행정관리총국의 규정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문건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이 지사의 설립에 있어 반드시 비준 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거나, 지사경영범위가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 무원 결정에 등기 이전에 반드시 비준을 취득하도록 규정하는 항목에 속하는 경우, 또한 관련 비준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사의 회사등기기관이 등기를 준한 경우, 《영업허가증(營業執照)》 을 발급한다. 회사는 마땅히 지사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의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회사등기기관에 등록을 수속하여야 한다.
제48조 지사가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마땅히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변경 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변경의 신청에 있어 마땅히 회사의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등기변 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명칭·경영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마땅 히 회사 인감을 날인한 《기업법인영업허가증》 부본을 제출하고 지 사의 경영범위 중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이 등기 이전에 반드시 비준을 취득하도록 규정하는 항목에 속하는 경우, 또한 관련 비준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마땅히 새 로운 영업장소 사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 마땅히 회사의 임면문건 및 그 신분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등기기관이 등기변경을 준하는 경우, 《영업허가증》을 교체발급 한다.
제49조 지사가 회사에 의한 취소, 법에 의거한 폐쇄명령, 영업허가증의 회수 취소를 당한 경우, 회사는 마땅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지 사의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말소의 신청 에 있어 마땅히 회사의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등기말소신청서와 지사 의 《영업허가증 》을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등기기관이 등기말소를 준한 경우, 마땅히 지사의 《영업허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장 등기절차
편집제50조 회사·지사등기의 신청에 있어 신청인은 회사등기기관에 신청을 제출할 수도 있고 또한 서신·전보·팩스·전자데이터교환과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마땅히 신청인의 연락처 및 통신 주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 회사등기기관은 마땅히 다음의 정황에 근거하여 수리여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一)신청문건·자료가 완비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하거나, 또는 신청인이 회사등기기관의 요구에 따라 전부를 보충 수정한 신청문건·자료를 제출한 경우, 마땅히 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二)신청문건·자료가 완비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하나 단, 회사등기기관이 신청문건·자료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땅히 수리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검증에 필 요한 사항·이유·시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三)신청문건·자료에 현장에서 수정할 수 있는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마땅히 신청인이 현장에서 수정하도록 허락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수정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수정일자를 명기하여 야 한다. 신청문건·자료가 완비되었음을 확인한 후 법정형식에 부합하면 마땅히 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四)신청문건·자료가 완벽하지 아니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현장 또는 5일 이내에 신청인이 보충 수정하여야 할 전부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고지할 시, 마땅히 신 청문건·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고지하 는 경우, 마땅히 신청문건·자료를 수리하고 신청문건, 자료를 수리한 증빙을 발행하며, 기간이 경과되어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문건·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五)회사등기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본 기관의 등기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적시에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도록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회사등기기관은 우편·전보·팩스·전자데이터교환 및 전자메일 등을 통해 제출한 신청에 대해 신청문건·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2조 이 조례 제53조 제1항 (一)에 따라 내린 등기 비준결정 이외에 회사 등기기관이 수리를 결정한 경우, 《수리통지서(受理通知書)》를 제출 하여야 한다.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비수리통지서(不 予受理通知書)》를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이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3조 수리를 결정한 등기신청에 대하여 회사등기기관은 다음 상황에 따라 각각 규정한 기한 내에 등기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一)신청인이 회사등기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마땅히 즉시 등기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二)신청인이 우편방식으로 제출한 신청문건을 수리하는 경우, 마땅히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三)전보·팩스·전자데이터교환 및 전자메일 등 방식을 통해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인은 《수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보·팩스·전자데이터교환 및 전자메일 등의 내용과 일치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는 신청문건·자료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 다. 신청인이 회사등기기관에 가서 신청문건·자료 원본을 제출한 경우, 마땅히 현장에서 등기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우편 방식으로 신청문건·자료 원본을 제출한 경우, 마땅히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四)회사등기기관이《수리통지서》를 발송한 후 60일 이내에 신청문건·자료 원본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신청문건·자료 원본이 회사등기기관이 접수한 신청문건·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 우, 마땅히 등기 기각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회사등기기관이 신청문건·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마땅히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4조 회사등기기관이 회사명칭 예비심사를 비준하는 경우, 《기업명칭예비 심사통지서(企業名稱預先核準通知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회사 설립등기를 비준하는 경우, 《설립등기비준통지서(準予設立登記通知 書)》를 제시하고 신청인에게 비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수령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회사 등기변경을 비준하는 경우, 마땅히 《등기변경비준통지서(準予變更登記通知書)》를 제시하고 신청인에게 비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교체 발급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회사 등기말소를 비준하는 경우, 마땅히 《등기말 소비준통지서(準予注销登記通知書) 》를 제시하고 영업허가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회사등기기관이 명칭의 예비심사를 비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를 비준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업명칭기각통지서(企業名稱駁回通知書)》· 《등기기각통지서(登記駁回通知書)》를 제출하고, 비준·등기를 부여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아울러 신청인이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향유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5조 회사등기기관은 응당, 회사등기·정보 비준을 통과한 기업의 신용정보를 사회에 대한 공시 시스템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56조 《기업법인영업허가증》과《영업허가증》의 취소공고는 회사등기기관이 공포한다.
제9장 연도 보고공시·증명서·허가서 및 문서 관리
편집제57조 회사는 응당,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회사등기기관에 전년 1년도 보고를 송부하고 또한,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연도보고공시의 내용 및 감독검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58조 《기업법인영업허가증》·《영업허가증》은 원본과 부본으로 구분하 며 원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가는 전자영업등록증을 추진한다. 전자영업등록증과 종이 영업등록증은 동등한 법률 효력을 갖는다.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의 원본 또는《영업허가증》의 원본은 회사의 주소 또는 지사 영업장소의 선명한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영업허가증 부본의 약간 부를 발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모두 영업허가증을 위조·수정·임대·대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허가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회사는 회사등기기관이 지정한 신문에 폐지성명을 게재하고 보충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변경의 취소 결 정을 내린 후 회사가 영업허가증의 반납을 거부하거나 반납할 수 없 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영업허가증을 폐기를 공고한 다.
제60조 회사등기기관이 영업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임시 압류할 수 있으나 압류기간은 1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 회사등기 관련 문건을 차용·초록·휴대·복사하는 경우, 마땅히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모두 회사등기 관련 보관문건을 임의로 수정· 주석·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 영업등록증 정본·부본 양식, 전자영업등록증 표준 및 회사등기의 유관 중요 문서의 격식 또는 표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통일하여 제정한다.
제10장 법률책임
편집제63조 등록자본을 허위 신고하고 회사등기를 취득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허위 신고한 등록자본금액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회사등기를 취소하거나 영업 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64조 허위자료를 제공하였거나 기타 사기적인 수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기 만하고 회사등기를 취득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오 만원(CNY) 이상 오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엄 중한 경우, 회사등기를 취소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65조 회사의 발기인·주주가 허위 출자하거나 통화 또는 비화폐재산을 납 입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규정된 기한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 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허위출자금액의 5% 이상 10%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6조 회사의 발기인·주주가 회사를 설립한 후 출자를 도피시킨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도피시킨 출자금의 5% 이상 10% 이 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7조 회사를 설립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이 넘도록 개업하지 아니하 였거나 개업한 후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영업허가 증을 말소한다.
제68조 회사가 등기사항의 변동이 발생할 시 규정대로 등기변경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기한부 등기를 명령한다. 기간이 경과 하여도 수속하지 아니한 경우, 일만원(CNY) 이상 십만원(CNY) 이 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 중, 경영범위 변경이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이 반드시 비준을 취득하도록 규정하는 항목에 속하나 비 준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관련 경영활동에 종사하여 정황이 엄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말소한다.
회사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등기기관 은 기한부 수속을 명령한다. 기간이 경과하여도 수속하지 아니한 경 우, 삼만원(CNY)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9조 회사가 합병·분립하거나, 등록자본을 감소하거나, 청산 시 규정에 따 라 채권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일만원(CNY) 이상 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회사의 청산 시, 재산을 은닉하고 대차대조표 또는 재산목록을 조작 하고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기 이전에 회사의 재산을 배 당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그 은닉재산 또는 채무 를 상환하기 전에 배당한 회사 재산금액의 5% 이상 10%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 하여 일만원(CNY) 이상 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회사가 청산기간에 청산과 무관한 경영활동을 진행한 경우, 회사등기 기관이 경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70조 청산팀이 규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거나 제출한 청산보고서에 중요한 사실을 은닉하였거나 또는 중대 한 누락이 있는 경우, 회사등기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청산팀 구성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위법소득 을 도모하거나 또는 회사의 재산을 점유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회 사 재산의 반환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71조 영업허가증을 위조·수정·임대·대출·양도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이 일만원(CNY) 이상 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72조 영업허가증을 주소나 영업장소의 선명한 위치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 우, 회사등기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한 경우, 천원 (CNY) 이상 오천원(CNY)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3조 자산평가·검자 또는 검증업무를 감당하는 기구가 허위자료를 제공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유관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동 기구의 영 업정지를 명령하고 직접 책임자의 자격증서를 회수 취소하며 영업허 가증을 회수 취소할 수 있다.
자산평가·검자 또는 검증을 담당하는 기구가 실수로 중대한 누락이 있는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이 시정을 명령하며, 정황 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 소득수입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 과하고 아울러 유관주관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동 기구의 영업정지를 명령하며 직접 책임자의 자격증서를 회수 취소하고 영업허가증을 회 수 취소할 수 있다.
제74조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유한책 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또는 법에 의거하여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지사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유한책 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지사 명의를 도용한 경우, 회사등기기관 이 시정을 명령하거나 이를 단속하며 일만원(CNY)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75조 회사등기기관이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회사의 등기신청을 허가하였거나, 또는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회사의 등기신청을 허가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행정처분한다.
제76조 회사등기기관의 상급부서가 회사등기기관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기신청을 등기하도록 하거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등기 신청을 등기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또는 법을 위반한 등기를 비호 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행정처분한다.
제77조 외국회사가《회사법》의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중국 국경 내에 지사 기구를 설립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이 시정 또는 폐쇄를 명령하고 오 만원(CNY) 이상 이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78조 회사명의를 이용하여 국가의 안전, 사회공공이익에 해를 가하는 엄중 한 위법행위에 종사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79조 지사가 이 장에서 규정하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0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11장 부칙
편집제81조 외국상사가 투자한 회사의 등기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외상투자기업 의 유관법률에 그 등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동 규정 에 따른다.
제82조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따라 회사 설립에 있어 반드시 비준을 취득하여야 하거나, 회사경영범위 중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 무원 결정에 따라 등기 전의 반드시 비준을 취득하여야 하는 항목에 속하는 경우, 국가 상공행정관리총국이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따라 기업 등기 이전의 사전 행정허가목록을 편성하여 공포한 다.
제83조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