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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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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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12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기 제5차회의 통과, 1982년 12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공포, 시행을 공고함. 1988년 4월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7기 제1차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개정안”, 1993년 3월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8기 제1차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개정안”, 1999년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헌법개정안”, 2004년 3월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기 제2차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개정안”에 근거하여 개정.

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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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의 하나이다. 중국의 각 민족인민들은 휘황찬란한 문화를 공동으로 이룩하고 있으며 훌륭한 혁명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1840년 이후 봉건적인 중국은 점차 반식민지반봉건적국가로 변화했다. 중국인민은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용감무쌍한 투쟁을 계속하여 왔다.
20세기에 들어와 중국에는 천지개벽의 위대한 역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 손중산선생이 지도한 신해혁명은 봉건적군주제를 페지하고 중화민국을 창건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중국인민의 역사적 임무는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 모택동주석을 수령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이 이끌었던 중국의 여러민족인민은 오랜기간에 걸친 곤란하고 곡절 많은 무장투쟁 및 그밖의 형태의 투쟁을 거쳐 1949년에 드디어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관료자본주의의 지배를 물리치고 신민주주의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전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때부터 중국인민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우리나라는 신민주주의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로의 이행을 점차 실현해 나갔다. 이미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가 달성되었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는 소멸되였으며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다. 노동계급이 지도하는 노농동맹을 기초로 한 인민민주주의 독재 즉 실질상의 무산계급독재가 강고해지고 발전되였다. 중국인민 및 중국인민해방군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침략 파괴 및 무력도발을 물리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지키고 국방을 강화하였다. 경제건설에서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독립되였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 공업체계가 거의 달성되였고 농업생산도 크게 향상되었다. 교육, 과학, 문화 등 사업은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고 사회주의 사상교육에서는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광범한 인민의 생활이 상당히 개선되였다. 중국에 있어서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과는 모두가 중국공산당이 이끈 중국의 여러민족인민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의 지도 아래 진리를 견지하고 잘못을 시정하며 많은 곤난과 장애를 극복하여 획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놓여있게 될것이다. 국가의 근본과업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을 따라 전력을 다하여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중국의 여러민족인민은 계속하여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받들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의 지도아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과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의 중요사상의 인도밑에 인민민주주의독재 및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사회주의의 각종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법제를 건전화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공업, 농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하며 물질문명과 정치문명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착취계급은 계급으로서는 이미 소멸하였지만 아직 일정한 범위에서 계급투쟁은 장기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다. 중국인민은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 적대세력 및 적대분자와 투쟁하여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이다. 조국통일의 대업을 성취하는 것은 대만동포를 포함하는 전 중국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사회주의 건설사업에는 노동자, 농민 및 지식분자에 의거하여 일체의 가능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한다. 장기에 걸친 혁명과 건설의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각 민주당파 및 인민단체가 참가하는 모든 사회주의의 노동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와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들을 망라한 광범한 애국통일전선이 이미 결성되였으며 이 통일전선은 계속하여 강고해지고 발전하게 될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한 대표성을 갖는 통일전선조직으로서 과거에는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해왔지만 금후에는 국가의 정치생활, 사회생활 및 대외우호활동에서 또 사회주의의 현대화의건설을 추진하고 국가의 통일과 단결을 지키는 투쟁에 있어 더욱 그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것이다.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는 앞으로도 장기간 유지 발전 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의 여러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다 평등, 단결 및 상호원조의 사회주의 민족체계는 이미 확립되어 있고 계속하여 강화될 것이다. 민족의 단결을 지키는 투쟁중에서 대민족주의(大民族主义) 특히는 대한민족주의(大汉族主义)를 반대하고 또 지방민족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력을 다하여 전국 각 민족의 공동의 번영을 촉진한다.
중국의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세계인민의 지지와 분리될 수 없다. 중국의 전도는 세계의 전도와 긴밀히 연결되여 있다. 중국은 독립,자주의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보전의사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 및 평화공존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여러 국가와의 외교관계 및 경제 문화교류를 발전시킨다. 반제국주의 반패권주의, 반식민지주의를 견지하며 세계 여러나라 인민들과 단결을 강화하고 피억압민족과 개발도상국의 민족독립의 획득 유지 및 민족경제 발전을 위한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평화를 확보하여 인류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헌법은 중국 각 민족인민의 분투성과를 법의 형식으로 확인하고 국가의 기본이 되는 제도 및 임무를 정한 것이며 국가의 근본법인 동시에 최고 효력을 갖는다. 전국의 여러민족인민 및 모든 국가기관 무장세력, 정당, 사회단체와 기업 사업체는 모두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헌법의 실시를 보장하는 책무를 져야 한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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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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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②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2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 대표대회이다.
② 인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사무 경제, 문화사무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 제3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을 실행한다.
②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모두 민주선거를 통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대하여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③ 국가의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을 모두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조직되며 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감독을 받는다.
④ 중앙 및 지방국가기구의 직권구분은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 아래 지방의 능동성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킨다는 원칙에 의거한다.
  • 제4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원조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는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며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국가는 각소수민족의 특징 및 필요에 따라서 소수민족지구가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③ 각 소수민족이 집거하는 지방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각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④ 각 소수민족은 모두 각자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풍속 습관을 보유 또는 개혁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 제5조 ① 국가는 사회주의 제도의 통일과 존엄을 수호한다.
② 모든 법률,행정법규 및 지방법규는 헌법에 저촉될수 없다.
③ 모든 국가관계와 무장세력, 정당 사회단체 및 기업과 사업체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이를 추궁하여야 한다.
④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⑤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 제6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제 즉 전민소유제와 근로대중의 집단적소유이다. 사회주의적 공동소유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철페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실행한다.
② 국가는 사회주의초급단계에 공동소유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의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분배방식을 병존시키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
  • 제7조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인민소유제경제는 국민경제의 주도력이다. 국가는 국유경제의 강화와 발전을 보장한다.
  • 제8조 ① 농촌에서의 집체경제조직은 세대별도급경영을 기초로 하고 통일경영과 분산경영이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촌의 생산, 공급판매, 신용, 소비 등 여러가지형태의 합작경제는 근로대중의 사회주의적집단소유의 경제이다.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에 들어있는 근로자는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자경지, 자영림, 가정부업을 경영하고 개인소유의 가축을 사육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시의 수공업, 공업 ,건축업, 운수업, 상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있어서 각종 형태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 근로대중의 집단소유제 경제이다.
③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집단경제의 발전을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 제9조 ① 광물자원,수역,산지,초원, 미개건지, 개펄 등 자연자원은 모두 국유 즉 전인민소유에 속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소유에 속하는 삼림,산지,초원,미개간지, 및 개펄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② 국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이용을 보장하며 진귀한 동물을 보호한다. 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수단으로도 자연자원을 침점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
  • 제10조 ① 도시의 토지는 국가의 소유에 속한다.
② 농촌 및 도시교외의 토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에 속하는 이외에는 집단소유에 속한다. 택지와 자경지 및 자영림도 집단소유에 속한다.
③ 국가는 공공이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데 따라 토지를 징수 또는 지용하고 보상을 줄수 있다.
④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를 침점, 매매, 또는 그밖의 방식으로 불법양도 할 수 없다.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토지를 침점 ,매매 또는 그밖의 형식으로 불법 양도할 수 없다.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둔 조직이나 개인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 제11조 ① 법률이 정한 범위안에 있는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동소유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② 국가는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경제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유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지, 인도하며 비공유경제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 제12조 사회주의 공공재산을 보호한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인 어떤 수단으로 든지 국가와 집단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13조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불가침이다. 국가는 법률이 정한데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을 징수 또는 징용하고 보상을 줄 수 있다.
  • 제14조 ① 국가는 노동자의 적극성 향상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기하며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보급하며 경제의 관리체제와기업의 경영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형태의 사회주의 책임제를 실시하며 노동조직을 개선하여 노동생산성과 경제효률을 부단이 향상시키고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킨다.
② 국가는 절약을 장려하며 낭비를 반대한다.
③ 국가는 저축과 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집단,및 개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생산발전의 기초위에서 점차 인민의 물질생활과 문화생활을 향상시킨다.
④ 국가는 경제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한다.
  • 제15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경제 입법을 강화하며 거시적인 조정과 통제를 완벽하게 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 제16조 국유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주적인 경영권을 가진다.
  • 제17조 ① 집체경제조직은 상관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독립하여 경제활동에 종사 할 자주권을 가진다
② 집체경제조직은 민주적 관리를 실시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원을 선출 또는 파면하고 경영과 관리상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
  •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및 중외합자기업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 제19조 ①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전국인민의 과학, 문화수준을 향상시킨다. 국가는 각종 학교를 성립하고 초등의무교육을 보급하며 중등교육,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 아울러 입학 전 교육을 발전시킨다.
② 국가는 각종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문맹을 퇴치하며 노동자, 농민,공무원 및 기타 노동자에 대하여 정치, 문화, 과학, 기술 및 업무교육을 실시하며 독학에 의한 기능습득을 장려한다. 국가는 집단경제조직 및 국가의 기업, 사업체와 그밖의 사회조직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③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널리 보급한다.
  • 제20조 국가는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사업을 발전시키고 과학지식 및 기술지식을 보급하며 과학연구의 성과와 개발 및 창조를 장려한다.
  • 제21조 ① 국가는 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키고 현대의학과 우리나라의 전통의약을 발전시키며 농촌의 집단경제조직, 국가의 기업, 사업체, 및 거주지조직이 각종 의료위생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장려하고 대중적인 위생활동를 전개하여 인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② 국가는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체육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체질을 강화한다.
  • 제22조 ① 국가는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문학,예술,신문,라디오,텔레비전,출판,발행,도서관,박물관,문화관 및 기타 문화사업을 진흥시키고 대중적문화활동을 전개한다.
② 국가는 명승고적, 귀중한 문화재와 기타 중요한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하한다.
  • 제23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각종 분야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층을 확대하며 여건을 조성하며 사회주의적 현대화 건설에 있어서 충분히 역할을 발휘하게 한다.
  • 제24조 ① 국가는 이상교육, 도덕교육, 문화교육과 기률 및 법제교육의 보급을 통하여 또 도시 및 농촌 각 분야의 대중의 각종 수칙, 규약의 제정 및 집행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정신문명의 건설을 강화한다.
② 국가는 조국, 인민, 노동, 과학,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중도덕을 제창하고 인민에게 애국주의 집단주의 및 공산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변증법적유물론과 역사적유물론 교육을 실시하고 자본주의 사상, 봉건주의사상 기타 부패한 사상을 반대한다.
  • 제25조 국가는 계획출산을 추진하여 인구의 증가와 경제, 사회발전계획과 서로 조화되도록 한다.
  • 제26조 ① 국가는 생활환경 및 생태계 환경을 보호, 개선하여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방지 한다.
② 국가는 식수와 조림을 계획, 장려하고 림목을 보호한다.
  • 제27조 ①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의 원칙과 업무책임제를 실시하여 업무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며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②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인민의 지지에 의거하며 항상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경칭하며 인민의 감독을 받고 인민을 위하며 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8조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나라를 배반하는 활동과 기타 국가안전을 해치는 범죄 활동을 진압하며 사회치안을 해치고 사회주의적경제를 파괴하는 활동, 및 기타의 범죄활동을 제제하며 범죄자를 징벌 개조한다.
  • 제29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세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그 임무는 국방을 강화하고 침략에 대항하며 조국을 보호하고 인민의 평화적 노동을 보위하며 국가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인민을 위한 봉사에 노력하는 것이다.
② 국가는 무장역량의 혁명화 현대화 및 정규화의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증강시킨다.
  • 제30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국을 성, 자치구, 직할시로 나눈다.
2, 성, 자치구를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눈다.
3, 현 자치현을 향, 민족향,진으로 나눈다.
② 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를 구, 현으로 나눈다. 자치주를 자치현,시로 나눈다.
③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은 모두 민족자치지방이다.
  • 제31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치할수 있다. 특벌행정구내에서 실시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정한다.
  • 제32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영토내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중국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보호 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제2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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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다.
②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법률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③ 국가는 인권을 존중시하고 보장한다.
④ 어떠한 공민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하며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3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한 자는 민족, 인종, 성별, 직업,가정,출신,종교,신앙,교육정도,재산상황,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다. 다만 법률에 의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는 제외한다.
  •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언론, 출판, 집합,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 제36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공민의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공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
③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든지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치고 국가의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④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
  • 제37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의 인신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어떠한 공민도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을 거친 후 공안기관의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③ 불법구금 및 기타 방법으로 공민의 인신자유를 불법으로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민의 신체를 불법으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인격의 존엄성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민에 대하여 모욕, 비방 및 무고, 모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39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주택의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공민의 주택에 대한 불법수색이나 불법침입을 금지한다.
  •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의 안전이나 형사범죄수사상의 필요로 공안기관이나 검찰기관에서 법률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에 대한 검사를 할 경우 이외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떠한 이유로든 공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
  • 제41조 ①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비판하고 건의할 권리를 가진다.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위법, 독직행위에 대하여 관계, 국가기관에 청원, 고소 또는 고발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여 무고 모함 할 수 없다.
② 공민의 청원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하여 관계 국가기관은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한다. 어떠한 자도 이를 억압하거나 보복할 수 없다.
③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42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각종 방법을 통하여 취업조건을 조성하고 노동보호를 강화하며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또한 생산성향상의 기반 위에서 노동보수를 인상하고 복지와 대우를 향상시킨다.
③ 노동은 노동능력을 가진 모든 공민의 영광스러운 직무이다 국유기업과 도시, 농촌의 집단경제조직의 노동자는 모두 국가의 주인공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노동에 임해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주의적 노동경쟁을 제창하고 모범적인 노동자와 선진적인 활동가를 장려한다.
⑤ 국가는 공민이 의무노동에 종사할 것을 제창한다.
⑥ 국가는 취업 전 공민에 대하여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 제43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노동자는 휴식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노동자의 휴식 및 휴양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직원 노동자의 취업시간과 휴식제도를 확립한다.
  • 제44조 국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업, 사업체의 직원 노동자와 국가기관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년제를 실시한다. 정년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
  • 제45조 ①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로령, 질병,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공민의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및 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킨다.
② 국가와 사회는 잔페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사의 유족을 보조하고 군인가족을 우대한다.
③ 국가와 사회는 매인 혹은 공민의 노동, 생활 및 교육을 배려하고 원조한다.
  • 제4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과학연구 문학과 예술의 창작 및 기타 문화생활을 할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교육과학기술문화, 예술 및 기타 문화사업에 종사하는 공민의 인민에게 유익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보조한다.
  • 제47조 의원은 의원으로서 의 자격 때문에 사실을 밝힌 자 또는 그가 의원의 자격으로 사실을 밝힌 상대방 및 그 사실 자체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증언거부권 범위 내에 있는 문건의 압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48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부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가정생활 등의 모든 면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부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남녀의 동일보수의 원칙을 실행하며 여성간부를 양성, 등용한다.
  • 제49조 ① 혼인, 가정, 어머니와 아동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② 부부쌍방은 계획출산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③ 부모는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 교육할 의무를 지니며 성년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
④ 혼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인 부녀 및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5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귀국화교 및 화교권속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 제5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국가, 사회, 단체의 이익과 다른 공민의 합법적 자유와 권리에 손해를 주지 못한다.
  • 제5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나라의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 제53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헌법과 법룰을 지키고 국가의 비밀을 지키며 공공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노동규률을 지키며 사회공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54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조국의 안전 영예 및 이익을 수호할 의무를 지니며 조국의 안전 영예 및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55조 ① 조국을 보위하며 침략을 물리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매 공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② 법률에 따라 군대에 복무하며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 제5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에 따라 세금을 바칠 의무가 있다.

제3장 국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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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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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이다. 그 상설(常設)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 제5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한다.
  • 제59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 특별 행정구 및 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한다. 각 소수민족은 적당한 수의 대표를 보유해야 한다.
②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선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조직지도 한다.
③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 수와 대표선출 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 제60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임기가 끝나기 2달 전에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선거를 할 수 없는 비상상태가 생겼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선거를 미루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③ 비상사태가 제거되면 1년 내에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 제61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1년에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5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임시로 소집 할 수 있다.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주석단(主席團)을 선 거하여 회의를 집행하게 한다.
  • 제62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을 개정한다.
2.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구, 기타에 관한 기본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거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원총리 인선(人選)을 결정하며 국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審計長), 비서장(秘書長)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거하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최고인민법원 원장을 선거한다.
8. 최고인민 검찰원(檢察院) 검찰장(檢察長)을 선거한다.
9.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과 그 집행 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사 비준한다.
10. 국가예산과 그 집행 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사 비준한다.
1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12.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치를 비준한다.
13. 특별행정구의 설치 및 그 제도를 결정한다.
14.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15. 최고국가권력기관이 행사하여야 할 기타직권을 행사한다.
  • 제63조 전국인민대표개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들을 소환 또는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1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2.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3. 중앙군사위원회주석 및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4. 최고인민법원 원장;
5.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 제64조 ①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전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여야 개정한다.
② 법률 및 기타 의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전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 제65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들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 명(若干人)
비서장(秘書長)
위원 약간명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에는 적당한 수의 소수민족대표가 있어야 한다.
③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을 선거하며 또는 그들을 소환할 권한을 가진다.
④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 행정 기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 제66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으며 이 상무위원회는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새로운 상무위원회가 선출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 제6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을 해석하며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여야 할 법률 이외의 다른 법률들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충, 개정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하여서는 안 된다.
4. 법률을 해석한다.
5.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의 집행과정에 제기되는 필요한 부분적 조절안을 심사 비준한다.
6.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한다.
7. 헌법 법률에 어긋나는 국무원의 행정규정, 결정, 명령을 폐지한다.
8. 헌법, 법률, 행정규정에 어긋나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권력기관의 지방적 법규와 결의를 폐지한다.
9.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국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장,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인선을 결정한다.
10.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인선을 결정한다.
11.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원, 재판위원회 위원 및 군사법원 원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의에 의하여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및 군사검찰원 검찰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명 또는 해임을 비준한다.
13. 외국주재 전권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 또는 폐기를 결정한다.
15. 군사칭호, 외교직급 및 기타 부문별 직급 또는 칭호를 규정한다.
16. 국가의 훈장과 명예 칭호를 규정하며 그 수여를 결정한다.
17. 특사를 결정한다.
18.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나라가 무력침범을 당하는 경우 또는 침략을 공동으로 방지 할 데 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시상태의 선포를 결정한다.
19. 전국적 총동원 또는 국부적 동원을 결정한다.
20. 전국적 또는 개별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비상사태 돌입을 결정한다.
21.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준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 제68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 비서장은 위원장의 사업을 돕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으로 위원장회의를 구성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상사업을 처리한다.
  • 제69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 제70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족위원회. 법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문화보건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부문별위원회를 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부문별위원회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령도를 받는다.
② 부문별위원회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영도아래 관계의안을 연구, 심의 또는 작성한다.
  • 제71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특정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며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하여 해당 결의를 지을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할 때 관련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공민들은 필요한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 제72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각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직권 범위에 속하는 의안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 제73조 전국인민대표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상무위원회 회의기간에 국무원 또는 국무원 각 부,각 위원회에 대한 질의 안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질의를 받은 기관은 책임지고 해답하여야 한다.
  • 제74조 전국인민대표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주석단의 허가 없이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체포 또는 형사재판을 하지 못한다.
  • 제7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이러저러한 회의들에서 한 발언 또는 표결로 인하여서는 법적 추궁을 받지 않는다.
  • 제76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모범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가 비밀을 지키며 자기가 참가하고 있는 생산, 사업, 사회 활동을 통하여 헌법과 법률의 실시를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 및 인민들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인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청취 및 반영하며 인민을 위하여 꾸준히 복무하여야 한다.
  • 제7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의 감독을 받는다. 원 선거단위는 본 단위에서 선출한 대표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할 권한을 가진다.
  • 제7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조직과 사업 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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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조 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진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 될 수 있다.
②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며 국무원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국가의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특별사령을 반포하여 비상사태 돌입을 선포하며 전쟁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반포한다.
  •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하고 다른 나라사절을 접수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외국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며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중요한 협정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제82조 ①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②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임에 의하여 주석의 부분적 직권을 대행 할 수 있다.
  • 제83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주석, 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 제84조 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자리가 비여 있을 때에는 부주석이 그 직위를 이어 받는다.
②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의 자리가 비여 있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선한다.
③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자리가 비여 있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되기까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주석 직위를 잠시 대리한다.

제3절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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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 국가 행정기관이다.
  • 제86조 ①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인원들로 구성한다.
총리
부총리 약간 명
국무위원 약간 명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② 국무원은 총리 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부, 각 위원회는 부장 책임제, 주임 책임제를 실시한다.
③ 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 제87조 ① 국무원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다.
②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은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 제88조 ① 총리는 국무원의 사업을 영도한다. 부총리, 국무원은 총리의 사업을 돕는다.
②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으로 국무원상무회의를 구성한다.
③ 총리는 국무원상무회의 및 국무원전원회의를 소집 진행한다.
  • 제89조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세우며 행정법규를 제정하며 결정과 명령을 낸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각 부, 각 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을 규정하며 각 부, 각 위원회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영도하며 각, 부 각, 위원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전국적인 행정사업을 령도한다.
4. 전국의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영도하며 중앙국가행정기관과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행정기관의 구체적 직권범위를 규정한다.
5.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을 편성 집행한다.
6. 경제사업과 도시건설 및 농촌건설을 령도 관리한다.
7.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및 계획출산 사업을 영도 관리한다.
8. 민정, 공안, 사법행정 및 감찰 등 사업을 영도 관리한다.
9. 대외사무를 관리하며 다른 나라와 조약 및 협정을 맺는다.
10. 국방건설사업을 영도 관리한다.
11. 민족사무를 영도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12.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귀국 화교와 화교권속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13. 각 부, 각 위원회가 낸 타당하지 않은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14.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과 명령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15.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구획을 비준하며 자치주, 현, 자치현, 시의 설치와 구획을 비준한다.
16. 법률이 정한데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안의 부분적 지역의 비상사태 돌입을 결정한다.
17. 행정기구의 편제를 심사결정하며 법률이 정한데 따라 행정일군을 임명, 해임, 양성, 검정, 표창, 상벌한다.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준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 제90조 ① 국무원 각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은 자기부문의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며 부무(部務)회의 또는 위원회회의, 위무(委務)회의를 소집집행하며 자기 부문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② 각 부, 각 위원회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근거하여 자기 부문의 권한범위 안에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낸다.
  • 제91조 ① 국무원은 심계기관을 두고 국무원 각 부문과 지방 각급 정부의 재정수입지출 및 국가의 재정금융기구와 기업사업 조직의 재무수입지출에 대하여 심계감독을 진행한다.
② 심계기관은 국무원총리의 영도 아래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데 따라 심계감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 제92조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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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조 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력을 영도한다.
②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구성한다.
주석,
부주석 약간 명,
위원 약간 명.
③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 책임 제를 실시한다.
④ 중앙군사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다.
  •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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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조 ① 성, 직할시, 현, 시, 시관할 구, 향, 민족 향, 진은 인민대표와 인민정부를 둔다.
②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③ 자치구, 자치주, 자치 현은 자치기관을 둔다. 자치기관의 조직과 사업은 헌법 제3장 제5절, 제6절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준하여 법률로 규정한다.
  • 제96조 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권력기관이다.
② 현 급(縣級)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둔다.
  • 제97조 ① 성, 직할시, 구를 둔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한 급 낮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하며 현, 구를 두지 않은 시, 시 관할 구, 향, 민족 향, 진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 자들이 직접 선거한다.
②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수와 대표 선출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 제98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매기임기는 5년으로 한다.
  • 제99조 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구역에서의 헌법, 법률, 행정법규의 준수 및 집행을 보장하며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결의를 채택 반포하며 지방의 경제건설, 문화건설 및 공공사업건설 계획을 심사 결정한다.
②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행정 구역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예산 및 그 계획과 예산의 집행 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사비준하며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폐지 할 권한을 가진다.
③ 민족 향의 인민대표대회는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민족적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0조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 법규를 어기지 않는 전제하에 지방적 법규를 제정 할 수 있으며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한다.
  • 제101조 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각기 해당 인민정부의 성장과 부 성장, 시장과 부시장, 현장과 부 현장 구장과 부 구장, 향장(鄕長)과 부 향장, 진장(鎭長)과 부 진장을 선거하며 또한 그들을 소환할 권한을 가진다.
②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인민법원 원장과 해당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하며 또한 그들을 소환할 권한을 가진다.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 또는 소환 할 때에는 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에게 보고하고 그를 경유하여 그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제102조 ① 성, 직할시 구를 둔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의 감독을 받으며 현, 구를 두지 않은 시, 시 관할 구, 향, 민족 향, 진 인민대회대표는 선거자들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단위 및 선거 자들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가 선거한 대표를 소환할 권한을 가진다.
  • 제103조 ①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임, 부 주임 약간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해당 인민대표대회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②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부위원회의 구성원을 선거하며 또한 그들을 소환할 권한을 가진다.
③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 제104조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해당 행정구역의 제반 사업의 중대한 사항을 토의결정하며 해당인민정부, 인민법원 및 인민 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하며 해당인민정부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과 명령을 폐지하며 한 급 낮은 인민대표대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의를 폐지하며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국가 기관 공무원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하며 해당 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한 급 높은 인민대표대회의 개별적 대표를 소환 또는 보선한다.
  • 제105조 ①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 기관이며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이다.
②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성장, 시장, 현장, 구장, 향장, 진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 제10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임기는 해당 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다.
  • 제107조 ①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사업; 도시건설, 농촌건설 사업; 재정, 민정, 공안, 민족사무, 사법행정, 감찰, 계획출산 등 행정 사업을 관리하며 결정과 명령을 내며 행정일군을 임명, 해임, 양성, 검정, 표창, 상벌 한다.
② 향, 민족 향, 진 인민정부는 해당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행정기관의 결정, 명령을 집행하며 해당 행정구역의 행정사업을 관리한다.
③ 성,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 민족 향, 진의 설치와 구획을 결정한다.
  • 제108조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속사업부문들과 하급인민정부의 사업을 영도하며 소속사업부문들과 하급인민정부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폐지 할 권한을 가진다.
  • 제109조 현 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는 심계기관을 둔다. 지방 각급 심계기관은 법률이 정한데 따라 심계감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해당 인민정부 및 한 급 높은 심계기관 앞에 책임진다.
  • 제110조 ①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인민대표대회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②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한 급 높은 국가행정기관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전극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통일적 영도아래에 있는 국가 행정기관이며 모두 국무원에 복종한다.
  • 제111조 ① 도시와 농촌의 주민거주지에 의하여 내온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는 기층의 시민적 자치 조직이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 주임, 위원은 주민들이 선거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와 기층정권과의 상호 관계는 법률로 규정한다.
②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인민조정위원회, 치안보위위원회, 공공위생위원회 등을 두고 해당 거주지구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며 민간분쟁을 조정하며 사회치안유지를 협조하며 또한 인민정부에 군중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며 건의를 제출한다.

제6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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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2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 현의 인민대표대회 및 인민 정부이다.
  • 제113조 ① 자치구, 자치주, 자치 현의 인민대표대회는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대표 외에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들의 대표도 적당히 있어야 한다,
② 자치구, 자치주, 자치 현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공민이 주임 또는 부 주임을 맡아야 한다.
  • 제114조 자치구 주석, 자치주 주장, 자치현 현장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공민이 맡는다.
  • 제115조 자치구, 자치주, 자치 현의 자치 기관은 헌법 제3장 제5절에 규정된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며 또한 헌법, 민족구역자치법, 기타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며 해당 지방의 실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관철 집행한다.
  • 제116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그 지방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성에 따라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자치구의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 현의 자치조례 및 단행 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한다.
  • 제117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지방 재정을 관리할 자치권을 가진다. 국가 재정체제에 의하여 민족자치지방에 돌려지는 재정 수입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 기관이 자주적으로 배정 사용하여야한다.
  • 제118조 ①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지도 밑에 지방적 경제 건설사업을 자주적으로 조직 관리한다.
②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에서 자원을 개발하거나 기업을 건설 할 경우 민족자치지방의 이익을 돌보아야한다.
  • 제119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해당지방의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사업을 자주적으로 관리하며 민족문화 유산을 보호 정리하며 민족문화를 발전 번영시킨다.
  • 제120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의 군사제도와 그 지역의 실지 수요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사회치안 유지를 위한 해당 지방의 공안부대를 조직 할 수 있다.
  • 제121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집행 할 때 해당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통용하는 한가지 또는 몇 가지 말과 글을 사용한다.
  • 제122조 ① 국가는 각 소수민족들이 경제건설 및 문화건설 사업을 급속히 발전하도록 재정, 물자, 기술 등 면에서 도와준다.
②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그 지역의 민족들 속에서 각급 간부, 각종 전문인재 및 기술노동자들을 대량적으로 양성하도록 도와준다.

제7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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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3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 재판 기관이다.
  • 제124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법원을 두며 군사법원 등 특별인민법원을 둔다.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하다.
②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 제125조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한 외에는 사건의 심리를 일률로 공개하여 진행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26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데 따라 재판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 제127조 ①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 기관이다.
②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및 특별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제128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 인민법원을 내온 국가권력기관 앞에 책임진다.
  • 제129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 감독 기관이다.
  • 제130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을 두며 군사 검찰원 등 특별인민검찰원을 둔다.
②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③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 제131조 인민검찰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데 따라 검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 제132조 ①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기관이다.
②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및 특별인민검찰원의 사업을 영도하며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사업을 영도한다.
  • 제133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그 검찰원을 내온 국가권력기관 및 상급 인민검찰원 앞에 책임진다.
  • 제134조 각 민족의 공민은 자기 민족의 말과 글로 소송할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그 지역에서 통용하는 말과 글을 모르는 소송관계자에게 번역을 해 주어야 한다. 소수민족이 집거(聚居) 하거나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구에서는 그 지역에서 통용하는 말로 심리를 하여야 하며 기소장, 판결서, 포고 및 기타 문서에는 실지 수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통용하는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글을 사용 하여야한다.
  • 제135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나누어 책임지며 상호 배합하고 상호 제약함으로서 법률이 정확히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담보하여야 한다.

제4장 국기, 국가, 국장,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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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6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성홍기이다.
②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의용군행진곡》이다.
  • 제137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은 복판에 5개의 별이 비춰주는 천안문이 있고 테두리에는 곡식이삭과 치륜(齒輪)이 있다.
  • 제138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는 베이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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