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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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발명창조를 장려하며 발명창조 의 응용을 보급하고 창조능력을 제고하며 과학기술진보와 경제사회발전 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의 발명창조는 발명·실용신안과 외관설계를 말한다. 발명이란 제품·방법 또는 그 개선을 위하여 제시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실용신안이란 제품의 형상·구조 또는 그 결합을 위하며 제시하는, 실 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외관설계란 제품의 형상·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도안의 결합을 위하여 미감이 풍부하고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 다.

제3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국의 특허업무를 관리하고 통일적으로 특허 신청을 수리·심사하며 법에 의거하여 특허권을 부여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특허업무관리부서는 동 행정구역 내의 특허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특허를 신청한 발명창조가 국가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어 기 밀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법률·사회도덕을 위반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발명창조에 대하여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아니 한다.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유전자원을 취득·이용하거나 당해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 당해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당해 기관의 물질과 기술여건을 주로 사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로 간주한다. 직무발명창조의 특허출원권은 당해 기관에 귀속되며 출원이 등록된 후에는 당해 기관이 특허권자가 된다.

비직무 발명창조의 특허출원권은 발명자 또는 고안자에게 귀속된다. 출 원이 등록된 후에는 당해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특허권자가 된다.

당해 기관의 물질과 기술여건을 사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로서 기관과 발명자 또는 고안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의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에 대해 약정하였을 경우 당해 약정에 따른다.

제7조 발명자 또는 고안자의 비직무 발명창조의 특허출원은 어떠한 기관 또 는 개인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두 곳 이상의 기관이나 개인이 합작하여 공동 완성한 발명창조이거나 또는 하나의 기관이나 개인이 기타 기관이나 개인의 의뢰로 완성한 발 명창조에 있어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특허출원권은 완성 또는 공동 완성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속한다. 출원이 등록된 후에 는 출원기관 또는 개인이 특허권자가 된다.

제9조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한다. 단, 동일 출원인 이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실용신안의 등록과 발명특 허를 출원하고 먼저 취득한 실용신안권이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서 출원인이 당해 실용신안권의 포기를 성명한 경우에는 발명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출원인이 각기 같은 발명창조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경우 선출원인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

제10조 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의 기관이나 개인이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에 게 특허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마땅히 유관법률·행정법 규의 규정에 따라 양도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특허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 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록하여야 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를 공고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 을 발생한다.

제11조 발명과 실용신안 특허권을 부여한 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 우는 제외하고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획획득하 지 아니하고서는 당해 특허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생산경영을 목 적으로 당해 특허제품을 제조·사용·판매허락·판매·수입하거나 또 는 당해 특허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접 당해 특허방법으로 얻은 제품을 사용·판매허락·판매·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장권을 부여한 후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획득 하지 아니하고 당해 의장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산경영을 목 적으로 당해 의장권 제품을 제조·판매허락·판매·수입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12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을 불문하고 타인의 특허권의 실시는 특허권자 와 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계약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기 관이나 개인에게도 당해 특허의 실시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발명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 출원인은 당해 발명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국유기업과 사업기관의 발명특허가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는 경우 국무원 유관주관부서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그 비준 범위 내에서의 보급 응용 을 결정하며 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실시기관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특허출원권이나 특허권 공유자가 당해 권리 행사에 대해 약정한 경우 당해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실시하거 나 일반 허가방식으로 타인에게 특허 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타인에 게 당해 특허 실시를 허가하는 경우 수취한 사용료는 마땅히 공유자 간에 분배되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공유 특허의 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행사할 시에는 공유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기관은 직무 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고안자를 장 려하여야 한다. 발명창조 특허가 실시된 후에는 그 보급 응용범위와 취득한 경제수익에 따라 발명자 또는 고안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 급하여야 한다.

제17조 발명자 또는 고안자는 특허서류에 자신이 발명자 또는 고안자임을 명 기할 권한이 있다.

특허권자는 당해 특허제품 또는 해당 제품의 포장에 특허표지를 명기 할 수 있다.

제18조 중국에 일상적인 거주지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속국 가와 중국 간에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 칙 및 이 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19조 중국에 일상적인 거주지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업무를 처 리 시에는 법에 의해 설립한 특허대리기구에 의뢰하여야 한다.

중국의 기관이나 개인이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업무 를 처리 시에는 법에 의해 설립한 특허대리기구에 의뢰할 수 있다.

특허대리기구는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의뢰자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특허 출원 또는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특허출원이 이미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는 제외하고 의뢰자의 발명창조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책임을 진다. 특허대리기구에 대한 구체적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0조 기관이나 개인 누구든지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 에서 출원할 경우에는 우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비밀 해 당여부에 대한 심사를 수용하여야 한다. 비밀심사의 절차·기한 등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의 기관이나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한 유관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국제특허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이 국제특허 출원 을 제출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한 유관 국제조약, 이 법 및 국무원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국제특허 출원을 처리한다.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외국에서 발명이나 실용신안 등록출원 을 한 후 다시 중국에서 특허 출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부 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 및 당해 특허재심위원회는 객관·공정·정확· 적시의 요구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특허와 관련되는 신청과 청구를 처리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완벽·정확·적시에 특허정보를 발표하고 정 기적으로 특허공보를 출판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이 공개되거나 공고되기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업무 인원 및 관련 인원은 그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다.

제2장 특허권 부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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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특허권을 부여하는 발명과 실용신안은 참신성·창조성·실용성을 구 비하여야 한다. 참신성이란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기존의 기술에 속하지 아니하 고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동일한 발명이나 실용신안에 대해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한 적이 없으며 출원일 이후에 공 개된 특허 출원서류나 공고된 특허서류에도 기재된 것이 없음을 말한 다. 창조성이란 기존의 기술에 비해 당해 발명이 선명한 실질적 특성과 현저한 진보가 있거나 그 실용신안이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는 것 을 말한다. 실용성이란 당해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제조 또는 사용이 가능하고 아 울러 적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의 기존의 기술이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의 공중이 숙지하 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제23조 특허권을 부여하는 의장은 기존의 디자인에 속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관이나 개인 누구도 그와 같은 의장에 대하여 출원일 이전에 국무 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한 적이 없으며 출원일 이후에 공고한 특허서 류에도 기재된 것이 없어야 한다. 특허권을 부여하는 의장은 기존 디자인 또는 기존 디자인의 특징의 조합과 비교할 때 뚜렷한 차별이 있어야 한다. 특허권을 부여하는 의장은 타인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 인 권리와 충돌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서의 기존 디자인이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의 공중이 숙지하 고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제24조 특허를 출원하는 발명창조가 출원일 전 6개월 내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그 참신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一)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국제전시회에서 최초 전시된 경 우 (二)규정된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최초 발표된 경우 (三)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25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一)과학적 발견 (二)지능 활동의 법칙과 방법 (三)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 (四)동물과 식물의 품종 (五)원자핵 변환방법으로 얻은 물질 (六)평면 인쇄물의 도안·칼라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한 주로 로고작 용을 하는 디자인 전항 제(4)호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특허의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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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등록을 출원 시에는 출원서·설명서 및 요약서와 권리청구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발명자의 성명·출원인의 성명 이나 명칭·주소·기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해 확실하고 완벽한 설명을 하고 아울러 소속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실현이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야 한다. 필요 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약서는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의 기술요점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권리청구서는 설명서에 의거하여 권리보호 청구범위를 명확하고 간단 하게 한정하여야 한다. 유전자원에 의해 완성한 발명창조일 경우 출원인은 특서 신청서류에 서 당해 유전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출처를 설명하여야 하며 출원 인이 원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27조 의장등록을 출원 시에는 출원서, 당해 의장의 도면이나 사진, 당해 의 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제출한 관련 도면·사진은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제품의 외 관디자인을 확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 출원 서류를 접수한 날을 신청일로 간주 한다. 출원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우편소인 일자를 신청일로 간주한다.

제29조 출원인이 외국에서 최초로 발명이나 실용신안 등록 출원을 제출한 날 로부터 12개월 내에 또는 외국에서 최초로 의장 등록을 출원한 날로 부터 6개월 내에 중국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특허 출원을 신청한 경우 당해 외국과 중국 간에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상호 인정하는 우선권 원칙에 의거하여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 다. 출원인이 중국에서 최초로 발명이나 실용신안 등록 출원을 제출한 날 로부터 12개월 내에 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특허 출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제30조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서를 제출할 시 서면 성명을 발표하고 아울러 3개월 내에 최초 제출한 특허출원 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경과하여 도 특허출원 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1조 하나의 발명이나 실용신안 등록출원은 하나의 발명이나 실용신안에 제한한다. 하나의 전체적 발명구상에 속하는 두 개 이상의 발명이나 실용신안은 한 건으로 출원할 수 있다. 한 건의 의장 등록출원은 하나의 외관디자인에 한한다. 같은 제품의 두 개 이상의 유사한 의장 또는 같은 종류이면서 세트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 이상의 의장은 한 건으로 출원할 수 있다.

제32조 출원인은 특허권을 부여받기 전에 언제든지 당해 특허출원을 철회할 수 있다.

제33조 출원인은 당해 특허 출원서류를 수정할 수 있다. 단, 발명과 실용신안 등록출원 서류에 대한 수정은 원설명서와 권리청구서에 기재된 범위 를 초과하지 못하며, 의장 등록출원 서류에 대한 수정은 원도면 또는 사진이 표시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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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병특허 출원을 접수한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이 법의 요구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출원일로부터 만 18개월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신 청에 따라 그 출원서류를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발명특허를 출원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 이 수시로 제기한 신청에 근거하여 당해 출원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 시 스스로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6조 발명특허의 출원인이 실질적 심사를 신청 시에는 출원일 이전에 당해 발명과 관계되는 참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미 외국에서 발명특허를 출원하였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한 기한 내에 당해 국가에서 그 출원을 심사하기 위 하여 검색한 자료나 심사결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진행한 후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음이 인정되는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 하여 지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당해 출원의 수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38조 출원인이 그가 출원한 발명특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였거나 수정을 거친 후에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고 인정하는 경우 마땅히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39조 실질적 심사를 거쳐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기각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의 부여를 결정하고 발명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등록하고 공고한다. 발명특허권은 공고한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0조 초보적 심사를 거쳐도 실용신안과 의장 등록 출원에 대한 기각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 의 부여를 결정하고 상응하는 권리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등록하고 공 고한다.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은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1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재심위원회(專利復審委員會)를 설치한다. 특허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 청할 수 있다. 특허재심위원회는 재심 후 결정사항을 당해 출원인에 게 통지한다. 출원인이 특허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 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5장 특허권의 존속기간·종료·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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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며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의 존속기간 은 10년으로 모두 출원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43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그 해부터 연 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한 다.

제44조 다음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은 기한 만료 전 에 종료된다. (一)규정에 따라 연 유지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二)특허권자가 서면으로 당해 특허권을 포기하기로 성명을 발표한 경우 특허권이 만기 전에 종료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를 등록 하고 공고한다.

제45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의 부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어떠한 기 관이나 개인이라도 당해 특허권의 부여가 이 법의 유관 규정에 부합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허재심위원회에 당해 특허에 대한 무 효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46조 특허재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신청을 적시에 심사하고 결정하여야 하 며 아울러 이를 신청인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무효선고의 결정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등록하고 공고한다. 특허재심위원회의 특허권 무효선고 또는 특허권 유지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 다. 인민법원은 무효선고 절차를 신청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제삼자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 무효선고를 받은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권의 무효선고 결정은 특허권 무효를 선고하기 전에 이미 집행된 인민법원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판결과 조정서, 이미 이행되었거나 강제집행된 특허권 분쟁처리 결정, 그리고 이미 이행된 특허실시허가 계약과 특허권 양도계약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단, 특허권자가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 침해배상금·특허사용료·특허권 양도비 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공정 원칙에 뚜렷이 위배되는 경우 마땅히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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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조 건을 구비한 기관이나 개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 안을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一)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만료됨과 아울러 특허 출원을 제출할 날로부터 4년이 만료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특허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二)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 행위가 법에 의해 독점행위로 인정되어 경쟁에 미치는 당해 행위의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경우

제49조 국가에 긴급사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하는 강제허가 를 부여할 수 있다.

제50조 공중의 건강을 위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을 취득한 약품 을 제조하게 하고 아울러 그 약품을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한 유관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국가나 지역에 수출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51조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특허권을 이미 취득한 이전의 발명이나 실용신안보다 현저한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 중대 기술진보 가 있으나 그의 실시가 이전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실시에 의존하 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후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이전 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 실시를 부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 부서는 또한 전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그에게 이후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

제52조 강제허가와 관련되는 발명창조가 반도체 기술인 경우 그 실시는 공공 이익을 위함과 아울러 이 법 제48조 제(二)항에서 규정한 상황에만 국한된다.

제53조 이 법 제48조 제(二)항·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강제허가를 제외한 기타 강제허가 실시는 주로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 이 법 제48조 제(一)항·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를 신청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그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해당 특허실 시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였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5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강제허가 실시를 부여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즉시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등록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강제허가 실시부여의 결정은 강제허가의 이유에 근거하여 그 실시 범 위와 기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강제허가의 이유가 소멸되고 재차 발 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 라 심사한 후 강제허가 실시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6조 강제허가 실시를 부여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당해 실시권을 독점하여 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실시허가의 권한 역시 갖지 아니한다.

제57조 강제허가 실시를 부여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한 유관 국제조약의 규정 에 따라 사용료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쌍방이 협상을 통해 약정하며 협상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국 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재결한다.

제58조 특허권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강제허가 실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또는 특허권자와 강제허가 실시를 부여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국 무원 특허행정관리부서의 강제허가 실시 사용료에 대한 재결에 불복 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7장 특허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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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보호범위는 그 권리청구의 내용에 준하며 설명서와 첨부 도면은 권리청구의 해석에 사용할 수 있다. 의장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당해 제품의 외관디자 인에 준하며 간단한 설명은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당해 제품의 외 관디자인의 해석에 사용할 수 있다.

제60조 특허권자의 허가를 획득하지 않고서 당해 특허를 실시하여 특허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에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특허권 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기소하거나 특허업무 관리부서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특허권 침해행 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자에게 권리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 처리통지 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中華人 民共和國行政訴訟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권리 침해자가 기간이 만료되어도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권리침해 행위 를 중지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특허권 침해 배상금액에 대해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을 거쳐도 합의 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中華人 民共和國民事訴訟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61조 특허권 침해 분쟁이 신제품 제조방법의 발명특허와 관련되는 경우 동 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그 제품의 제조방법이 당해 특허방법과 다르다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허권 침해 분쟁이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과 관련되는 경우 인민법 원 또는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련 실용신안이나 의장에 대해 검색·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작성한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여 특허권 침 해 분쟁을 심리·처리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제62조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권리침해 소송상대자가 그가 실시한 기술이나 디자인이 기존 기술 또는 기존 디자인에 속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특허권 침해행위가 구성되지 아니한다.

제63조 특허를 모방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 이외에 도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그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위법소득 4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이십만원(CNY)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 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64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취득한 증거에 근거하여 특허 모조행위 협의에 대해 조사 처리할 시 관련 당사자에게 질의하고 불법행위 혐의와 관 련되는 상황을 조사하며 당사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장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계약·영수증·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복제하며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제품을 검사 할 수 있고 특허 모조제품으로 증명된 경우 차압·압류할 수 있다.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전항에서 규정한 직권을 행사할 시 당사자는 그에 협조하여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5조 특허권 침해의 배상금액은 권리침해로 인한 권리인의 실제 손실에 따 라 확정하며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침해로 얻은 권리침해자의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 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특허 허가사용료의 배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금액에는 권리자가 권리침 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급한 합리적인 지출도 포함되어야 한다. 권리자의 손실,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 허가사용료를 모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 권리침해 행위의 성격 및 사안 등 요소에 근거하여 일만원(CNY) 이상 백만원(CNY) 이하의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66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타인이 당해 특허권을 실시하고 있거나 곧 실시하게 되어 즉시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 권익에 만회 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기소하기 전 에 인민법원에 해당 행위의 중지 대한 강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강제조치를 신청할 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를 제공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시점부터 48시간 내에 재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48시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행위의 중지를 재정한 경우에는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당사자 가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1회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기간에는 재정 집행이 중단되지 아니한다. 인민법원이 해당 행위의 중지에 대해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15일 이 내에 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대상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로 인해 입은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67조 특허권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멸실될 수 있거나 향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소를 제기하 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청 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시점부터 48시간 내에 재정하여야 한다. 보전조치를 취하기로 재정한 경우에는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신청인이 소를 제 기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8조 특허권 침해의 소송시효는 2년으로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권리침해 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발명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부터 특허권을 부여받기 전에 당해 발명을 사용하고도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특허권자가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시효는 2년이며, 특허권자가 타인이 당해 발명을 사용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단,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부여하기 전에 이미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부여일로부터 계산한다.

제69조 다음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특허권 침해행위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一) 특허권자 또는 그의 허가를 얻은 기관·개인이 특허제품이나 특허방법에 의해 직접 얻은 제품을 판매한 후 그 제품을 사용·판 매허락·판매·수입한 경우

(二)특허 출원일 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였거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이미 제조·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 하고 단지 원래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제조·사용하는 경우

(三)중국의 영토·영해·영공을 임시 통과하는 외국의 운송수단으로서 그 소속국가와 중국 사이에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 참가한 국 제조약 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운송수단의 자체 수요에 의해 그 장치와 설비에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四)전문 과학연구와 실험을 위하여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五)행정심사비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허약품 또는 특허 의료기기를 사용·수입하거나 또는 그를 목적으로 특허약품 이나 특허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제70조 생산경영을 위하여 특허권자의 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 제 조 및 판매한 특허권 침해제품을 사용·판매허락·판매한 경우 당해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으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71조 이 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국가기 밀을 누설한 경우 소재기관 또는 상급 주관기관은 그를 행정처분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72조 발명자 또는 고안자의 비직무 발명창조의 특허출원권과 이 법에서 규 정하는 기타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소재기관 또는 상급 주관기관은 그를 행정처분한다.

제73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사회에 특허제품을 추천하는 등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상급 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 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제74조 특허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의 업무인원과 기타 유관국가기관 의 업무인원이 직무태만·직권남용·사적부정으로 범죄를 구성한 경 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묻는다.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 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제8장 부칙

편집

제75조 국무원 특허행정관리부서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수속을 처리할 시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 이 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