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1994년)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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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경제분쟁을 공정하고 적시에 중재하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평등하고 주체적인 공민∙법인∙기타 조직 간에 발생하는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익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제3조 다음의 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

(一)혼인∙입양∙감호∙부양∙계승 분쟁

(二)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행정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쟁의

제4조 당사자가 중재의 방식을 채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경우 마땅히 쌍방이 자원하여야 하고 중재협의에 합의하여야 한다. 중재협의가 없이 어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할 경우 중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5조 당사자가 중재협의에 합의하고 어느 일방이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중재협의가 효력이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중재위원회는 마땅히 당사자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중재는 계급별 관할과 지역 관할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7조 중재는 마땅히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중재는 법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진행하며 행정기관∙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 중재는 일재종국(一裁終局, 한번의 중재로 판결을 완료함)의 제도를 실시한다. 재결을 한 후 당사자는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다시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철회를 재정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결재한 경우 당사자는 마땅히 당해 분쟁에 대하여 쌍방이 다시 합의한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다.

제2장 중재위원회와 중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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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재위원회는 직할시와 성∙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에 설립할 수 있고, 또한 필요에 따라 기타 지역의 시에 설립할 수도 있으며 매 행정구획에 따라 설립하지 아니한다.

중재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시의 인민정부조직의 유관부서와 상업 연합회가 통일적으로 조직한다. 중재위원회의 설립은 성∙자치구∙직할시의 사법행정부서에 보고하고 등기한다.

제11조 중재위원회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一)위원회 명칭∙주소∙규정

(二)필요한 재산

(三)당해 위원회의 조직 인원

(四)초빙되는 중재원

중재위원회의 규정은 이 법에 의거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재위원회는 주임 1명과 2명에서 4명의 부주임 및 10명에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재위원회의 주임∙부주임과 위원은 법률∙경제무역전문가와 실제적 작업경험이 있는 인원이 담당한다. 중재위원회의 조직인원 중 법률∙경제무역전문가는 3분의 2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중재위원회는 정직하고 올바른 인원에서 중재원을 초빙하여야 한다.

중재원은 다음 조건 중의 하나에 부합하여야 한다.

(一)중재업무에 종사한 지 만8년이 되는 경우

(二)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지 만8년이 되는 경우

(三)판사를 역임한 지 만8년이 되는 경우

(四)법률연구∙교학업무에 종사하고 아울러 고급직명을 갖추고 있는 경우

(五)법률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경제무역 등 전문업무에 종사하며 아울러 고급직명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동등한 전문수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서로 다른 전문분야에 따라 중재원 명부를 작성한다.

제14조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에 독립되어 있으며 행정기관과 예속관계가 없다. 중재위원회 간에도 역시 예속관계가 없다.

제15조 중국중재협회는 사회단체법인이다. 중재위원회는 중국중재협회의 회원이다. 중국중재협회의 규정은 전국회원총회에서 제정한다.

중국중재협회는 중재위원회의 자율적 조직이며 규정에 근거하여 중재위원회 및 조직인원∙중재원의 규율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독을 진행한다.

중국중재협회는 이 법과 민사소송법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중재규칙을 제정한다.

제3장 중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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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재협의는 계약 중 체결한 중재조항과 기타 서면 형식으로 분쟁 발생 전 또는 분쟁 발생 후에 합의한 중재를 청구하는 협의를 포함한다.

중재협의는 다음의 내용을 구비하여야만 한다.

(一)중재를 청구한 의사표시

(二)중재사항

(三)선정한 중재위원회

제17조 다음 중 하나의 정황이 있는 경우 중재협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一)약정한 중재사항이 법률이 규정한 중재범위를 초월하는 경우

(二)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이거나 또는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자가 체결한 중재협의인 경우

(三)일방이 협박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중재협의를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경우

제18조 중재협의는 중재사항 또는 중재위원회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는 협의를 보충할 수 있다. 보충 협의에 달성하지 못한 경우 중재협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19조 중재협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계약의 변경∙해제∙중지 또는 무효는 중재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재법정은 계약의 효력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제20조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하여 의의가 없는 경우 중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인민법원이 재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일방이 중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청구하고 다른 일방은 인민법원에 재정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이 재정한다.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하여 의의가 있는 경우 마땅히 중재법정에서 최초로 개정하기 이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장 중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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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청과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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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는데 있어 마땅히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一)중재협의

(二)구체적인 중재청구와 사실 및 이유

(三)중재위원회에 속하는 수리 범위

제22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경우 마땅히 중재위원회에 중재협의∙중재신청서 및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중재신청서는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一)당사자의 성명∙성별∙연령∙직업∙근무기관∙주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주소와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담당자의 성명∙직무

(二)중재청구와 근거하는 사실∙이유

(三)증거와 증거출처∙증인의 성명과 주소

제24조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리조건에 부합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마땅히 이를 수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수리조건에 부합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당사자에서 수리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5조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수리한 후 마땅히 중재규칙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중재규칙과 중재원 명부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중재신청의 서면부본과 중재규칙∙중재원 명부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부본을 받은 후 마땅히 중재규칙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받은 후 중재규칙이 규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 부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 당사자가 중재협의에 달성하고 일방이 인민법원에 기소하였으나 중재협의가 있음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한 후 타 일방이 최초로 개정되기 이전에 중재협의를 제출하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기소를 기각한다. 그러나 중재협의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타일방이 최초로 개정되기 이전에 인민법원이 당해 안건을 수리하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협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민버원은 마땅히 계속 심리한다.

제27조 신청인은 중재청구를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중재청구를 승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청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일방 당사자가 타 일방 당사자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재결을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재결의 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민사소송법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신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마땅히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여야만 한다.

제29조 당사자∙법정대리인은 변호사와 기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중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변호사와 기타 대리인에게 중재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마땅히 중재위원회에 수권위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중재법정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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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중재법정은 3인의 중재원 또는 1인의 중재원으로 구성된다. 3인의 중재원으로 구성되는 경우 수석중재원을 설치한다.

제31조 당사자가 3인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법정을 약정한 경우 마땅히 각자가 선정하거나 또는 각자가 중재위원회의 주임에게 1인의 중재원을 지정하도록 위탁하여야 하며 제3번째 중재원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중재위원회의 주임이 지정하도록 위탁한다. 제3번째 중재원이 수석중재원이다.

당사자는 1인의 중재원으로 중재법정의 성립을 약정한 경우 마땅히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중재위원회의 주임이 중재원을 지정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제32조 당사자가 중재규칙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중재법정의 구성방식 또는 중재원의 선정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위원회의 주임이 지정한다.

제33조 중재법정이 구성된 후 중재위원회는 마땅히 중재법정의 구성상황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중재원이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회피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또한 신청을 회피할 것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一)본 안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대리인의 근친인 경우

(二)본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三)본 안건의 당사자∙대리인과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한 중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四)당사자∙대리인을 사적으로 만나거나 또는 당사자∙대리인에게 접대나 향응을 받은 경우

제35조 당사자는 회피신청을 제출할 시 마땅히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최초로 개정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피사유를 최초로 개정된 후 알게 된 경우 최후 개정이 종결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 중재원이 회피할 것인지의 여부는 중재위원회의 주임이 결정한다.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원을 역임할 시 중재위원회의 단체가 결정한다.

제37조 중재원이 회피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직책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마땅히 이 법 규정에 의거하여 중재원을 다시 선정하거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회피로 인하여 중재원을 다시 선정하거나 또는 지정한 후 당사자는 이미 진행한 중재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허가 여부는 중재법정이 결정한다. 중재법정은 또한 이미 진행한 중재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 중재원이 이 법 제3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황이 있고 그 정황이 심각한 경우 또는 이 법 제5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법률 책임을 지고 중재위원회는 그를 마땅히 제명하여야 한다.

제3절 재정과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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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중재는 마땅히 개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협의로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법정은 중재신청서∙답변서 및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재결할 수 있다.

제40조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당사자가 공개에 협의하는 경우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기밀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제41조 중재위원회는 중재규칙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개정일을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재규칙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개정의 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중재법정이 결정한다.

제42조 신청인이 서면통지를 거쳐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중재법정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도에 퇴정한 경우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서면통지를 거쳐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중재법정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재결할 수 있다.

제43조 당사자는 마땅히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재법정은 수집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자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제44조 중재법정은 전문적인 문제에 대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당사자가 약정한 검정부서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고 또한 중재법정이 지정하는 검정부서가 검정할 수도 있다.

당사자의 청구 또는 중재법정의 요구에 근거하여 검정부서는 마땅히 검정인을 파견하여 개정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법정의 허가를 거쳐 검정인에게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제45조 증거는 마땅히 개정 시에 제시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대질할 수 있다.

제46조 증거가 멸실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후에 취득이 어려운 가능성이 있는 상황 하에서 당사자는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마땅히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소재지의 하부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당사자는 중재과정 중 변론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변론이 종결될 시 수석중재원 또는 단독중재원은 마땅히 당사자의 최후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

제48조 중재법정은 마땅히 개정상황을 필기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기타 중재참여인은 자신의 진술의 기록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보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만약 보정하지 않은 경우 마땅히 당해 신청을 기록하여야 한다.

필기기록은 중재원∙기록인원∙당사자와 기타 중재참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49조 당사자는 중재를 신청한 후에도 자율적으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중재법정에 화해협의에 근거하여 재결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

제50조 당사자가 화해협의에 달성하고 중재신청을 철회한 후에 번복하는 경우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1조 중재법정은 재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을 자원하는 경우 중재법정은 마땅히 조정하여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마땅히 적시에 재결하여야 한다.

조정이 협의에 달성하는 경우 중재법정은 조정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협의의 결과에 근거하여 재결서를 작성한다. 조정서와 재결서는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제52조 조정서는 마땅히 중재청구와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기하여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며 중재원의 도장을 날인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의 확인 후 서명하면 법률적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서에 확인 서명하기 전에 당사자가 번복하는 경우 중재법정은 마땅히 적시에 재결하여야 한다.

제53조 재결은 마땅히 다수 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내려져야 하며 소수 중재원의 서로 다른 의견은 필기로 기록할 수 있다. 중재법정은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없을 시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재결하여야 한다.

제54조 재결서에는 중재청구∙쟁의사실∙재결이유∙재결결과∙중재비용의 부담과 재결일시를 명기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쟁의 사실과 재결이유를 명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결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의 도장을 날인한다. 재결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중재원은 서명을 할 수 있고 또한 서명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55조 중재법정이 분쟁을 중재할 시 그 중 일부분 사실이 이미 명확하다면 당해 부분에 대하여 먼저 재결할 수 있다.

제56조 재결서 중의 문자∙계산착오 또는 중재법정이 이미 재결하였으나 재결서중에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중재법정은 마땅히 보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법정 보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조 재결서는 작성일로부터 법률적 효력을 발생한다.

제5장 재결철회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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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당사자는 증거를 제시하여 재결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 인민법원에 재결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一)중재협의가 없는 경우

(二)재결한 사항이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중재위원회가 중재할 권리가 없는 경우

(三)중재법정의 조성 또는 중재의 절차가 법정절차에 위배되는 경우

(四)재결이 근거하고 있는 근거가 위조된 경우

(五)상대방 당사자가 충분히 공정한 재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숨긴 경우

(六)중재원이 당해 안건을 중재할 시 뇌물수수∙사적이익도모∙재결 왜곡의 행위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하여 재결에 전항에서 규정한 정황 중 하나가 있으면 마땅히 철회를 재정한다.

인민법원은 당해 재결이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배한다고 여겨질 경우 마땅히 철회를 재정한다.

제59조 당사자가 재결의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마땅히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인민법원은 마땅히 재결철회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결철회를 하거나 또는 신청을 기각하는 재정을 하여야 한다.

제61조 인민법원이 재결철회의 신청을 수리한 후 중재법정이 다시 중재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중재법정에 일정 기한 내에 다시 중재할 것을 통지하고 아울러 철회절차를 중지할 것을 재정한다. 중재법정이 재중재를 거절할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철회절차를 회복할 것을 재정하여야 한다.

제6장 집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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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당사자는 마땅히 재결을 이행하여야 한다. 일방당사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일방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의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마땅히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63조 피신청인이 증거를 제출하여 재결에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정황 중 하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집행하지 아니할 것을 재정한다.

제64조 일방 당사자가 재결의 집행을 신청하고 타일방 당사자는 재결의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을 중지하도록 재정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재결을 철회하도록 재정한 경우 마땅히 집행의 종결을 재정하여야 한다. 재결을 철회한 신청이 재정에 의하여 기각될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의 회복을 재정하여야 한다.

제7장 해외 중재의 특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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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해외 경제무역∙운송과 해상과 관련된 일 중에 발생하는 분쟁의 중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법의 기타 유관규정을 적용한다.

제66조 해외중재위원회는 중국국제상회가 설립을 조직할 수 있다.

해외중재위원회는 주임 1명∙부주임 약간 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해외중재위원회의 주임∙부주임과 위원은 중국국제상회가 초빙할 수 있다.

제67조 해외중재위원회는 법률∙경제무역∙과학기술 등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국적의 인사를 중재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제68조 해외중재의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해외중재위원회는 마땅히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소재지의 중급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 해외중재의 중재법정은 개정상황을 필기로 기록하거나 또는 기록 요점을 작성할 수 있으며 기록 요점은 당사자와 기타 중재참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만 한다.

제70조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로 해외중재재결에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법정을 조성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철회를 재정한다.

제71조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로 해외중재재결에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법정을 조성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집행하지 아니할 것을 재정한다.

제72조 해외중재위원회가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는 중재재결을 하고 당사자가 집행을 청구하는데 만약 피집행인 또는 당해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당사자는 직접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에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3조 해외중재규칙은 중국국제상회가 이 법과 민사소송법의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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