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인쇄물 광고 관리운영 법


《印刷品广告管理办法》已经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局务会议决定修改,现予公布,自2005年1月1日起施行。

《인쇄물 광고관리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지금 공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局长  王众孚

국장 왕쫑푸

二OO四年十一月三十日

2004년 11월 30일

印刷品广告管理办法

인쇄물 광고 관리의 운영에 관한 법률

第一条  为加强印刷品广告管理,保护消费者、经营者合法权益,维护公平竞争的市场秩序,依据《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广告管理条例》以及国家有关规定,制定本办法。

제1조 인쇄물 광고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경영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며, 공평경쟁의 시장질서를 옹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광고관리조례》 및 국가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본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第二条  依照本办法管理的印刷品广告,是指广告主自行或者委托广告经营者利用单页、招贴、宣传册等形式发布介绍自己所推销的商品或者服务的一般形式印刷品广告,以及广告经营者利用有固定名称、规格、样式的广告专集发布介绍他人所推销的商品或者服务的固定形式印刷品广告。

제2조 이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하는 인쇄물 광고는 광고주 스스로 혹은 광고경영자에게 위탁하여 낱장, 포스터, 선전책 등의 형식을 이용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포하고 소개하는 일반형식 인쇄물 광고 및 광고경영자가 고정된 명칭, 규격, 양식의 광고를 이용하여 타인이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포하고 소개하는 광고 모음집인 고정형식 인쇄물 광고를 지칭한다.

第三条  印刷品广告必须真实、合法、符合社会主义精神文明建设的要求,不得含有虚假的内容,不得欺骗和误导消费者。

제3조 인쇄물 광고는 반드시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허위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第四条  印刷品广告应当具有可识别性,能够使消费者辨明其为印刷品广告,不得含有新闻报道等其他非广告信息内容。

제4조 인쇄물 광고는 응당 식별성을 구비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그것이 인쇄물 광고라고 판명하도록 하기에 충분하여야 하며, 신문보도 등 기타 광고가 아닌 정보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第五条  发布印刷品广告,不得妨碍公共秩序、社会生产及人民生活。在法律、法规及当地县级以上人民政府禁止发布印刷品广告的场所或者区域不得发布印刷品广告。

제5조 인쇄물 광고의 배포는 공공질서, 사회생산 및 인민생활에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법률, 법규 및 당해 지역의 현급이상 인민정부가 인쇄물 광고의 배포를 금지하는 장소 또는 구역에서는 인쇄물 광고를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第六条  广告主自行发布一般形式印刷品广告,应当标明广告主的名称、地址;广告主委托广告经营者设计、制作、发布一般形式印刷品广告,应当同时标明广告经营者的名称、地址。

제6조 광고주가 스스로 일반형식 인쇄물 광고를 배포하는 경우, 광고주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광고주가 광고경영자에 위탁하여, 일반형식 인쇄물 광고를 설계, 제작, 배포하는 경우, 광고경영자의 명칭과 주소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第七条  广告主、广告经营者利用印刷品发布药品、医疗器械、农药、兽药等商品的广告和法律、行政法规规定应当进行审查的其他广告,应当依照有关法律和行政法规规定取得相应的广告审查批准文件,并按照广告审查批准文件的内容发布广告。

제7조 광고주, 광고경영자가 인쇄물을 이용하여 약품, 의료기기, 농약, 수의약 등 상품의 광고 및 법률, 행정법규에서 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기타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유관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광고심사 비준 문건을 취득하여야 하고, 또한, 광고 심사 비준 문건의 내용에 의거하여 광고를 배포하여야 한다.

第八条  广告经营者申请发布固定形式印刷品广告,应符合下列条件:

(一)主营广告,具有代理和发布广告的经营范围,且企业名称标明企业所属行业为“广告”;
(二)有150万元以上的注册资本;
(三)企业成立3年以上。

제8조 광고경영자가 고정형식 인쇄물 광고의 배포를 신청할 때에는 아래 열거하는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주로 광고업을 경영하고, 이와 함께 광고의 경영범위를 대리하고 배포하며 또한 기업명칭이 기업의 소속행위가 "광고"임을 표명할 것.
(2) 150만 위안 이상의 등록자본을 가질 것.
(3) 기업이 성립한 지 3년 이상일 것.

第九条  广告经营者发布固定形式印刷品广告,应当向其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工商行政管理局提出申请,提交下列申请材料:

(一)申请报告(应载明申请的固定形式印刷品广告名称、规格,发布期数、时间、数量、范围,介绍商品与服务类型,发送对象、方式、渠道等内容);
(二)营业执照复印件;
(三)固定形式印刷品广告登记申请表;
(四)固定形式印刷品广告首页样式。  

제9조 광고경영자가 고정형식 인쇄물 광고를 배포할 때에는, 그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독립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아래 열거하는 신청서류를 제출, 신청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 보고(신청하는 고정형식 인쇄물 광고의 명칭, 규격, 배포 회차, 시간, 수량, 범위, 소개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유형, 발송 대상, 방식, 경로 등 내용)
(2) 영업허가서 사본
(3) 고정형식 인쇄물 광고 등기 신청표
(4) 고정형식 인쇄물 광고 첫 장의 양식

第十条  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工商行政管理机关对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法定形式的,应当在五日内一次告知广告经营者需补正的全部内容;对申请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的,应当出具受理通知书,并在受理之日起二十日内做出决定。予以核准的,核发《固定形式印刷品广告登记证》;不予核准的,书面说明理由。

제10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독립시 상공행정관리기관은 신청 서류가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5일 내에 1차로 광고경영자에게 보충과 정정이 필요한 전부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청 서류가 완전하게 갖추어지고 법정형식에 부합할 때에는, 수리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사비준을 할 때에는 《고정형식 인쇄물 광고 등기증》을 발급하고, 심사비준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第十一条  《固定形式印刷品广告登记证》有效期限为二年。广告经营者在有效期届满三十日前,可以向原登记机关提出延续申请。

제11조 《고정형식 인쇄물 광고 등기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광고경영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원 등기기관에 연장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第十二条  广告经营者应当在每期固定形式印刷品广告首页顶部位置标明固定形式印刷品广告名称、广告经营者名称和地址、登记证号、期数、发布时间、统一标志“DM”。

固定形式印刷品广告名称应当由以下三部分依次组成:广告经营者企业名称中的行政区划+企业字号+“广告”字样。固定形式印刷品广告名称字样应显著,各组成部分大小统一,字体一致,所占面积不得小于首页页面的10%。   

제12조 광고경영자는 매기(每期)의 고정형식 인쇄물 광고의 첫 쪽의 머릿 부분에 고정형식인쇄물 광고의 명칭, 광고경영자의 명칭 및 주소, 등기번호, 발행 차수, 배포 시간과 통일된 표지인 “DM”을 명시하여야 한다.

고정형식 인쇄물 광고의 명칭은 이하의 3부분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광고경영자 기업명칭 중의 행정구획 + 기업 명칭 + "광고" 문구. 고정형식 인쇄물 광고의 명칭 문구는 현저하여야 하고, 각 부분의 크기는 통일되어야 하며, 글자체가 일치하여야 하고, 지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첫 쪽의 10%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第十三条  固定形式印刷品广告的首页和底页应当为广告版面,广告经营者不得将广告标题、目录印制在首页上。固定形式印刷品广告不得使用主办、协办、出品人、编辑部、编辑、出版、本刊、杂志、专刊等容易与报纸、期刊相混淆的用语。

제13조 고정형식 인쇄물 광고의 첫 쪽과 마지막 쪽은 광고를 싣을 면이어야 하고, 광고경영자는 광고표제, 목록을 첫 쪽 위에 인쇄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정형식 인쇄물 광고는 주최자, 협력자, 프로듀서, 편집부, 편집, 출판, 본간, 잡지, 특집호 등 잡지나 정기간행물과 혼동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十四条  固定形式印刷品广告中的广告目录或索引应当为商品(商标)或广告主的名称,其所对应的广告内容必须能够具体和明确地表明广告主及其所推销的商品或者服务,广告经营者不得以新闻报道形式发布广告。

제14조 고정형식 인쇄물 광고 중의 광고목록 또는 색인은 상품(상표) 또는 광고주의 명칭이어야 하고, 그에 대응하는 광고내용은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광고주 및 그 마케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명확히 표명하여야 하고, 광고경영자는 신문보도 형식으로 광고를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第十五条  广告经营者针对特殊群体需要发布中外文对照的固定形式印刷品广告,不得违反国家语言文字的有关规定。

제15조 광고경영자가 특수 집단의 수요에 맞게 중국어-외국어 대조식으로 고정형식 인쇄물 광고를 배포하는 때에는 국가의 언어문자의 유관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第十六条  广告经营者应当按照核准的名称、规格、样式发布固定形式印刷品广告;应当接受工商行政管理机关的监督检查,按要求报送固定形式印刷品广告样本及其他有关材料,不得隐瞒真实情况、提供虚假材料。

广告经营者不得涂改、倒卖、出租、出借《固定形式印刷品广告登记证》,或者将固定形式印刷品广告转让他人发布经营。

제16조 광고경영자는 심사비준받은 명칭, 규격, 양식에 따라 고정형식 인쇄물 광고를 배포하여야 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하며, 요구에 따라 고정형식 인쇄물 광고의 견본 및 기타 유관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진실한 정황을 숨기거나, 허위 재료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광고경영자는 《고정형식 인쇄물광고 등기증》 을 지우고 고치거나, 전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임차하거나, 고정형식 인쇄물 광고를 타인이 배포하는 경영에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第十七条  凡发布于商场、药店、医疗服务机构、娱乐场所以及其他公共场所的印刷品广告,广告主、广告经营者要征得上述场所管理者的同意。上述场所的管理者应当对属于自己管辖区域内散发、摆放和张贴的印刷品广告负责管理,对有违反广告法规规定的印刷品广告应当拒绝其发布。

  第十八条  印刷品广告的印制企业应当遵守有关规定,不得印制含有违法内容的印刷品广告。

  第十九条  违反本办法规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广告管理条例》等有关法律、行政法规以及《广告管理条例施行细则》的规定予以处罚。《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广告管理条例》等有关法律、行政法规以及《广告管理条例施行细则》没有规定的,由工商行政管理机关责令停止违法行为,视情节处以违法所得额3倍以下的罚款,但最高不超过3万元,没有违法所得的,处以1万元以下的罚款。

  对非法散发、张贴印刷品广告的个人,由工商行政管理机关责令停止违法行为,处以 50元以下的罚款。

  第二十条  固定形式印刷品广告经营者情况发生变化不具备本办法第八条规定条件的,由原登记机关撤回《固定形式印刷品广告登记证》。

固定形式印刷品广告违反本办法第三条规定,情节严重的,原登记机关可以依照《广告法》第三十七条、第三十九条、第四十一条规定停止违法行为人的固定形式印刷品广告业务,缴销《固定形式印刷品广告登记证》。

  第二十一条  票据、包装、装潢以及产品说明书等含有广告内容的,有关内容按照本办法管理。

  第二十二条  本办法自2005年1月1日起施行。2000年1月13日国家工商行政管理局令第95号公布的《印刷品广告管理办法》同时失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