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1986년 4월 1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00년 10월 31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회의,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로 수정하였고, 2016년 9월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로 수정하였다.
제1조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중국 국민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 조직 혹은 개인(이하, 간략히 외국투자자라 한다)이 중국 국내에서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하고 외자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2조 본법에서 외자기업이라 함은 중국 유관법률에 따라 중국 국내에서 설립하였으며 자본의 전부가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을 말하고,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 조직이 중국 국내에 둔 지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익이 되어야 하고, 국가는 생산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이 앞선 외자 기업의 설립을 독려한다.
국가는 국무원규정에 의하여 외자기업의 업종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제4조 외국투자자가 중국 국내에서 투자함에 있어 획득한 이윤과 기타 합법적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중국의 사회 공공 이익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국가는 외자기업에 대해서 국유화나 징발을 행하지 아니한다. 특별한 사정 하에, 사회 공공 이익의 요구에 근거하여 외자기업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근거하여 징발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외자기업의 설립 신청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기관으로부터 심사 및 비준을 받는다. 심사 비준 기관은 응당 신청이 도달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비준 혹은 부비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외자기업의 설립 신청이 비준된 후, 외국투자자는 비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를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외자기업의 영업허가증의 발행일자를 기업의 성립일자로 한다.
제8조 외자기업이 법인 조건의 규정에 관한 중국법률에 부합할 경우, 법에 의하여 중국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제9조 외자기업은 비준기관이 심사 비준한 기한 내에 중국 경내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 기한이 넘도록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허가를 회수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외자기업의 투자 정황에 대해서 검사와 감독을 진행한다.
제10조 외자기업의 분립, 합병 또는 기타 중요 사항의 변경은 심사비준 기관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하며 이와 함께 공상행정관리 기관에서 변경등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외자기업은 비준받은 정관에 의하여 경영관리활동을 진행하여야 하며,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외자기업이 중국 직원을 고용할 경우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과 함께 계약 중에는 고용, 해고, 보수, 복리,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외자기업의 직원은 법에 따라 노조를 조직할 수 있고, 노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노조의 합법적인 권익은 보호된다.
외자기업은 본 기업의 노조에게 필요한 활동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 경내[1] 에 회계장부를 두고 독립 채산제를 진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제출함과 함께 재정 세무 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외자기업이 중국 경내에 회계장부를 두는 것을 거부할 때에는 재정 세무 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상행정관리 기관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외자기업은 비준 당시의 범위 내에서 필요로 하는 원재료, 연료 등 물자를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국내 시장 또는 국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16조 외자기업의 각 보험은 중국 경내의 보험회사에 부보되어야 한다.
제17조 외자기업은 국가의 세금징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또한 감세 및 면세의 특혜 우대를 향유한다.
외자기업은 소득세 납부 후의 이윤을 중국 경내에 재투자할 경우 국가 규정에 의하여, 재투자한 부분의 이미 납부한 부분의 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외자기업의 외환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외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외자기업은 중국은행 또는 국가 외환관리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19조 외국투자자가 외자기업으로부터 획득한 합법적인 이윤 기타 합법적인 수입과 청산 후 자금은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자기업의 외국국적 근로자의 임금 수입과 기타 정당한 수입은 법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납부한 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0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외국투자자의 신고와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에 의한다. 기한 만료시 연장을 요할 경우에는 기한 만기 180일 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비준 또는 부비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외자기업이 종료하는 경우, 즉시 공고하고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외국투자자는 청산 완결 전에 청산을 집행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기업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제22조 외자기업이 종료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취소등기 수속과 영업허가증 취소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외자기업의 운영이 국가규정이 실시하는 시장진입에 관한 특별관리조치와 관련이 없는 때에는, 본법 제6조·제10조·제20조 규정의 비준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관리제를 적용한다. 국가가 규정하는 시장진입 특별관리조치는 국무원이 발표하거나 발표를 비준한다.
제24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문은 본법에 근거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며 비준 후 시행한다.
제25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석
편집- ↑ 境内: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