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제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0년 10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 통과
제1장 일반 규정
편집제1조 섭외민사관계의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고, 섭외민사쟁의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섭외민사관계에 적용할 법률은 본법에 의하여 확정한다. 기타 법률이 섭외민사관계에 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을 가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본법과 기타 섭외민사관계 법률적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그러한 섭외민사관계와 가장 친밀관계에 있는 법률을 적용한다.
제3조 당사자는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섭외민사관계에 적용할 법률을 선택함을 명시할 수 있다.
제4조 섭외민사관계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강제성 규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강제성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제5조 외국법률의 적용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 공공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적용한다.
제6조 섭외민사관계에 외국 법률을 적용함에, 해당 국가가 실시 구역마다 다른 법률을 가진 때에는 해당 섭외민사관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구역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7조 소송시효에는 관련 있는 섭외민사관계에 적용하여야 할 법률을 적용한다.
제8조 섭외민사관계인지의 여부 결정은 법원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9조 섭외민사관계에 적용하는 외국법률은 해당국의 법률적용법을 포괄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섭외민사관계에 적용하는 외국법률은 인민법원, 중재기구 또는 행정기관이 조사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외국법률의 적용을 선택한 때에는 해당국 법률을 제공하여야 한다.
외국 법률을 조사하여 명확히 할 수 없거나 해당국의 법률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민사 주체
편집제11조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은 일상 거소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2조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은 일상 거소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자연인이 민사활동에 종사함이 일상 거소지의 법률에 의할 때에는 민사행위능력이 없게 되나, 행위지의 법률에 의할 때에는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것일 때에는, 행위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단, 혼인, 가정, 상속에 관련한 것은 제외한다.
제13조 실종의 선고 또는 사망의 선고는 자연인의 일상거소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4조 법인 및 그 하부 조직의 민사권리능력, 민사행위능력, 조직 구성, 주주의 권리와 의무 등의 사항은 등기지 법률을 적용한다.
법인의 주 영업지와 등기지가 불일치할 때에는, 주영업지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의 일상 거소지는 그 주영업지가 된다.
제15조 인격권의 내용은 권리인의 일상 거소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16조 대리는 대리행위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단, 피대리인과 대리인의 민사관계는 대리관계 발생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사자는 위탁대리에 적용할 법률의 선택을 협의할 수 있다.
제17조 당사자는 신탁에 적용할 법률의 선택을 협의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탁재산 소재지의 법률 또는 신탁 관계 발생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8조 당사자는 중재 협의에 적용할 법률의 선택을 협의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지구 소재지 법률 또는 중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19조 본법에 따라 국적국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인이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때에는, 일상 거소지가 있는 국적국의 법률을 적용하고, 국적국이 모두 일상 거소지를 가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국적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자연인이 국적이 없거나 국적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의 일상 거소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20조 본법에 따라 일상 거소지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인의 일상 거소지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현재 그의 주거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3장 혼인과 가정
편집제21조 결혼의 조건은 당사자의 일상 거소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일상 거소지가 없는 때에는, 공동 국적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공동 국적이 없고 일방당사자의 일상 거소지 또는 국적국에서 혼인이 체결된 때에는 혼인 체결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22조 결혼의 절차가 혼인체결지의 법률, 일방 당사자의 일상 거소지의 법률 또는 국적국 법률에 부합하는 때에는 모두 유효하다.
제23조 부부의 신분관계는 공동 일상 거소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공동 일상 거소지가 없는 때에는, 공동 국적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24조 부부의 재산관계는 당사자가 일방 당사자의 일상 거소지 법률·국적국 법률 또는 주요 재산 소재지 법률의 적용을 선택할 것을 협의할 수 있다. 당사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 공동 거소지 법률을 적용한다. 공동 거소지가 없는 경우, 공동 국적국 법률을 적용한다.
제25조 부모·자녀의 신분·재산관계는 공동 일상 거소지 법률을 적용한다. 공동 일상 거소지가 없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거소지 법률 또는 국적국 법률 중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에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6조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일방 당사자의 일상 거소지 법률 또는 국적국 법률의 적용을 선택할 것을 협의할 수 있다. 당사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 공동 일상 거소지 법률을 적용한다. 공동 일상 거소지가 없는 경우, 공동 국적국 법률을 적용한다. 공동 국적이 없는 때에는, 이혼 절차를 처리하는 기관의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27조 이혼 소송은 법원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28조 입양의 조건과 절차는 입양인과 양자의 일상 거소지 법률을 적용한다. 입양의 효력은 입양시의 입양인의 일상 거소지 법률을 적용한다. 입양관계의 해제는 입양시 양자의 일상 거소지 법률 또는 법원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29조 부양은, 일방 당사자의 일상 거소지 법률·국적국 법률 또는 주요 재산 소재지 법률 중 피부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에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0조 후견은 일방 당사자의 일상 거소지 법률 또는 국적국의 법률 중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에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4장 상속
편집第三十一条 法定继承,适用被继承人死亡时经常居所地法律,但不动产法定继承,适用不动产所在地法律。
第三十二条 遗嘱方式,符合遗嘱人立遗嘱时或者死亡时经常居所地法律、国籍国法律或者遗嘱行为地法律的,遗嘱均为成立。
第三十三条 遗嘱效力,适用遗嘱人立遗嘱时或者死亡时经常居所地法律或者国籍国法律。
第三十四条 遗产管理等事项,适用遗产所在地法律。
第三十五条 无人继承遗产的归属,适用被继承人死亡时遗产所在地法律。
제5장 물권
편집제36조 부동산 물권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37조 당사자는 동산 물권에 적용할 법률의 선택을 협의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사실 발생시에 동산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38조 당사자는 운송중인 동산물권의 발생 변경에 적용할 법률의 선택을 협의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 목적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39조 유가증권에는 유가증권 권리 실행지의 법률 또는 기타 해당 유가증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적용한다.
제40조 권리질권에는 질권성립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6장 채권
편집제41조 당사자는 계약에 적용할 법률의 선택을 협의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의 특징을 가장 잘 구현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일방 당사자의 일상 거소지 법률 또는 기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법률을 적용한다.
제42조 소비자 계약은 소비자의 일상 거소지 법률을 적용한다. 소비자가 상품, 용역제공지의 법률을 선택하거나 경영자가 소비자의 일상 거소지에서 업무 종사에 관한 경영활동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품, 용역제공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43조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근무지 법률을 적용한다. 근무자의 근무지를 확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채용한 단위조직의 주영업지 법률을 적용한다. 근로자 파견에는 근로자 파견지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44조 불법행위 책임에는 불법행위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단, 당사자가 공동의 일상 거소지를 가진 때에는 공동 일상거소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불법행위 발생 후, 당사자가 적용할 법률의 선택을 협의한 때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제45조 제조물책임은 피해자의 일상 거소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피해자가 침해자의 주영업지 법률, 손해발생지의 법률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침해자가 피침해자의 일상 거소지에서 업무 종사에 관한 경영활동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침해자의 주영업지 법률 또는 손해발생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46조 네트워크를 통하여 또는 기타 방식을 택하여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사생활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의 일상 거소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47조 부당이득, 사무관리에는 당사자가 적용의 선택을 협의한 법률을 적용한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공동 일상 거소지의 법률을 적용하고, 공동 일상 거소지가 없는 때에는 부당이득, 사무관리의 발생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7장 지식재산권
편집제48조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내용은 보호를 청구받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49조 당사자는 지식재산권 양도와 사용의 허가가 적용할 법률의 선택을 협의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법의 계약에 관한 유관 규정을 적용한다.
제50조 지식재산권의 불법행위책임은 보호를 청구받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사자는 또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후에 법원소재지의 법률 적용을 선택할 것을 협의할 수 있다.
제8장 부칙
편집제51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146조, 제147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36조가 본법의 규정과 불합치할 때에는 본법을 적용한다.
제52조 본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