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부분상품보수교환환불책임규정


제1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판매자·보수담당자·생산자가 부담하는 부분 상품의 보수·교환·환불(3가지 담보, 삼포(三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일부 상품은 “3개담보를 실시하는 부분상품 목록” (이하 목록이라 약칭함.)에서 나열된 제품을 의미한다. 목록은 국무원의 제품품질감독관리부서와 상업주관부서·공업주관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조정하며 국무원제품품질감독관리부서에서 발표한다.

제3조 목록에 나열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3개 담보의 원칙의 구현을 실행한다. 판매자와 생산자·생산자와 공급업체·판매자와 수리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본 규정의 3개 담보 책임과 의무의 면제를 금한다.

제4조 목록에서 규정된 디렉토리는 3개 담보규정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국가는 판매자와 생산자가 본 규정의 3개 담보 세부 사항에 대해 엄격히 제정할 것을 독려한다.

본 규정은 목록에 나열되지 않은 제품의 3개 담보책임과 카탈로그에 나열된 제품의 3개 담보책임보다 높은, 판매자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한 약속에 대한 책임은 면제하지 않는다.

제5조 판매자는 응당 아래와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1) 3개 보장규정을 보장하고 실시하지 못하는 자는 디렉토리에 나열된 제품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2)판매제품의 품질유지:

(3) 수입검사제도를 수행하고 법정 표지부착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은 일체로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4) 제품판매 시 박스를 열어 점검을 하고 성능테스트를 해봐야 하며 사용A/S사항이나 세가지 포장방식과 A/S측 유효영수증과 보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5) 소비자의 문의, 컴플레인을 잘 처리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 수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보수서비스업무부담:

(2) 판매자, 생산자의 신용을 유지하고 제품기술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구성요소 및 부품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장과 보수 후 제품의 품질의 상태를 똑바로 기록하고 보수를 받은 제품의 30일이상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3) 보수비용과 보수부품은 전부 보수에 사용되어야 하며 판매자와 생산자의 감독과 검사를 접수해야 한다.

(4) 자체보수로 인한 책임과 손실의 부담:

(5) 소비자 유관 제품 보수 후 품질 관련 질문 접수

제7조 생산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3개담보방식을 명확히 한다. 생산자가 자체로 보수업체를 설정 또는 지정하는 경우 반드시 고객에게 제품에 따른 3개담보 증명서, 보수업체의 리스트, 주소,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2)보수를 책임진 판매자와 보수자에게 보수기술자료와 합격된 수리부품들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을 책임지고 보수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제품생산이 중지된 5년내 지속적으로 기술요구에 부합되는 부품을 제공해야 한다.

(3) 소비자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문의를 잘 처리해주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제8조 3개담보유효기간은 영수증발행 당일부터 시작되며 보수기간과 부품보수대기시간은 제외한다. 소비자는 3개담보유효기간내에 영수증과 3개보장증명서를 지참하여 수리, 교환,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

제9조 판매된 당일부터 7일이내에 제품의 성능고장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환불, 교환과 보수를 신청할 수 있다. 환불 시 판매업체는 영수증 상의 가격에 의해 일시불로 환불을 해주어야 하며 법에 의해 생산업체와 납품업체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또는 구매판매계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제품은 판매된 당일부터 15일이내에 제품의 성능고장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교환과 보수를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다. 교환 시 판매업체에서는 무상으로 소비자에게 동일한 모델,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제공해야 하며 법에 의해 생산업체와 납품업체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있고 구매판매계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3개담보유효기간내에 2차의 보수를 거쳐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은 보수업체에서 보수기록과 보수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판매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동일한 모델에 동일한 규격의 제품으로 제공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환불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법에 의해 생산업체와 납품업체에 배상을 요구하거나 구매판매계약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3개담보유효기간내에 생산업체에서 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보수시작일로부터 90일내에 보수가 안된 경우에 보수업체에서는 반드시 보수상황을 설명해줘야 하며 판매업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무료로 소비자에게 동일한 모델에 동일한 규격의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하며 납품업체에 배상을 요구하거나 구매판매계약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보수업체 자체의 문제로 보수기간이 30일이 지났을 때 소비자에게 동일한 모델에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3개담보유효기간내 교환조건에 부합되나 판매업체에 같은 모델의 같은 규격의 제품이 없는 상황에 소비자가 다른 모델이나 규격의 제품을 원하지 않을 경우 판매업체에서는 환불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동일한 모델에 동일한 규격의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교환을 거부하고 환불을 신청할 경우 판매업체는 반드시 환불처리를 해주어야 하며 사용했던 제품은 본 규정에 따라 감가 삼각비를 받아야 한다. 감가 삼각비는 영수증 발행일부터 환불된 당일까지이며 보수기간과 보수대기기간은 제외해야 한다.

제14조 교환할 때, 결함이 있는 제품이나 불량품 또는 보수를 받았던 제품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교환 후의 3개담보유효기간은 교환 당일부터 다시 계산한다. 판매자는 영수증 뒷면에 인감 또는 교환도장을 찍어야 하며 새로운 3개담보증명서 또는 3개담보증명서에 변경 도장을 추가로 찍어야 한다.

제15조 3개담보유효기간내에 소비자의 부적절한 보관으로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제외하고, 보수자는 무상으로 보수(재료비와 인건비)해야 한다. 3개담보를 진행해야 하는 대형제품은 보수업체에서 합리적인 운송비를 부담해야 하며 법에 의해 생산업체 또는 판매업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입판매계약서에 근거해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3개담보유효기간내에 판매업체, 보수업체, 생산업체에서 출장방문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권장한다.

제17조 아래와 같은 상황 중에 속하는 경우 3개담보를 실행할 수 없으며 유상보수를 실행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부적절한 사용, 유지, 보관으로 인한 손해;

(2) 3개 담보보수를 책임진 보수업체가 아닌 타 업체로 인해 손해;

(3) 3개 담보증명서와 유효영수증이 없을 경우;

(4) 3개 담보증명서의 모델과 보수제품의 모델이 일치하지 않거나 덧칠로 수정했을 경우;

(5)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제18조 보수비용은 생산업체에서 제공해야 한다. 보수비용은 3개담보유효기간내에 정상적인 보수를 확보하는 지원대기비용이다.

제19조 판매자가 보수를 책임지는 제품, 생산업체는 계약에 의해 일시불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상세한 절차는 생산업체와 판매업체 양자가 협상한다. 지정된 용도에 정해진 지불을 해야 하며 판매업체가 보수업체를 의뢰 또는 지정하는 경우 보수비용의 지불방식은 생산업체와 보수업체 양자가 계약을 약정한다. 생산업체가 자발적으로 다른 방식을 선택하거나 자발적으로 보수지점을 설정하는 경우 생산업체에서 직접 보수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20조 생산자, 판매자, 보수자가 파산, 부도, 합병, 분할이 될 경우 3개담보책임은 국가에서 유관 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제21조 소비자가 제품의 3개담보문제로 인해 판매업체와 보수업체, 생산업체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소비자협회, 품질관리협회사용자위원회와 기타 관련조직에 조정을 신청하고 관련 조직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22조 판매업체, 보수업체, 생산업체는 본 규정에 따라 3개담보의무를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는 제품품질감독부문 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상의 부문에서 업체들에게 3개담보규정에 따라 이행하도록 명령하며 소비자는 법에 의해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고 직접 인민법원에 항소를 고소할 수 있다.

제23조 본 규정은 국무원제품품질감독관리부문에서 책임지고 설명한다.

제24조 본 규정은 공포된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동시에 전 국가경제위원회 등 제8위원국에서 공포한 GB(1986)177호에 의해 “부분 국가 가전 전자제품3개담보규정”이 폐지된다. 기타 관련규정과 본 규정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도 본 규정을 근거로 한다.

3개담보를 실시하는 부분상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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实施三包的部分商品目录
명칭 3개담보의 유효기간(년) 주요 부품의 명칭 折旧率(日) 备注
완제품 주요 부품
자전거 1 2 车架、变速器 0.05%
컬러텔레비전 1 3 显像管、行输出变压器、高频头、集成电路 0.1%
흑백텔레비전 1 3 显像管、行输出变压器、高频头、集成电路 0.05%
가정용VTR 1 1 磁鼓电机、主导轴电机、加载电机、集成电路 0.1%
픽업 카메라 1 1 磁鼓电机、主导轴电机、加载电机、带盘电机、镜头、集成电路、磁头 0.1%
收录机 0.5 1 电机、激光头、集成电路、电位器 0.05% 含音响
电子琴 1 0.05% 87键(含)以上
家用电冰箱 1 3 压缩机、风扇电机、温控器、蒸发阀、过滤器、冷凝器、毛细管 0.05% 含冰柜
세탁기 1 3 电机、定时器、程控器、电容器 0.05%
선풍기 1 3 전자 기기, 타이머, 프로그램 제어기 0.05%
전자레인지 1 2 전자 기기, 자석 제어기, 타이머 0.05%
전기청소기 1 3 电机 0.05%
가정용 에어컨 1 3 압축기, 선풍 전자 기기, 온풍 공조기 0.1%
주방 환풍기 0.5 1 电机 0.05%
燃气热水器 1 1 电子打火部分 0.05%
재봉틀 1 0.05%
시계 1 0.05% 50元以上
오토바이 见备注1 发动机 0.2%
1. 三包有效期为1年或行驶里程式6000KM,达到其中一项者。

2. 含残废人三轮摩托车,其他三轮摩托车除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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