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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國憲法

余가 一般麴民의 飮福을 增進하고 麴價의 隆昌을 圖하며 世界平和를 永遠維持하기 爲하야 玆에 酒國憲法을 發布하노라.

酒降生一千九百二十九年二月一日
大酒國賤者御酩
麴務各大臣署名
一, 이 憲法에 違反하는 者는 一年間 禁酒國에 流配함
一, 이 憲法은 發布日로부터 施行함

第一條 酒國은 一般麴民으로 永遠維持함

第二條 酒國의 嶺土는 全世界로 하되 米國과 가튼 禁酒國은 特別植民地로 함

第三條 酒國은 天子, 大將이 無함(醉中無天子, 酒無大將이라는 由來語에 依하야)

第四條 心身에 故障이 잇는 者, 未成年 男女, 基督敎 信者는 酒國에 入籍을 不許함

第五條 酒國의 國都는 鐵甕城으로 定함

第六條 三盃以上을 먹을 資格이 잇는 자로 酒國에 稅金(酒代)을 納入한 자는 누구나 酒權者가 됨

第七條 酒國에 入籍한 者는 그 程度如何를 ᄯᅡ라서 酒天子, 酒大統領, 酒大將, 酒僉知, 모주兵丁, 알콜博士, 酒太白 等 榮位, 雅號를 與함

第八條 酒國의 爵位는 空, 厚, 百, 自, 濫 五等으로 하야 술잔을 잘 비도록 먹는 사람은 공작(空酌), 큰 잔으로 두둑히 먹는 사람은 후작(厚酌), 百盃를 能히 먹는 사람은 백작(百酌), 自己 손으로 부어 먹는 사람은 자작(自酌), 함부로 부어 먹는 사람을 람작(濫酌)이라 稱함

第九條 麴民은 蒸甁(술병)의 義務가 有함

第十條 麴民은 남의 술을 먹고 반듯이 補償할 義務가 有함

第十一條 술의 盃數는 酒不護盃의 原則에 依하야 반듯이 奇數로 하되 一不若, 三小, 五宜, 七可, 九足으로 하고 此 以上은 麴民의 體質, 金力, 嗜好에 依하야 自由放任함

第十二條 飮酒의 適宜한 時期는 左와 如히 定함

一, 千里他鄕逢友時
二, 斜風細雨夕陽天
三, 旅館寒燈無聊時
四, 月白雪白夜
五, 花開葉落時
六, 憂鬱悲哀時
八, 痛快興奮時
(단, 飯酒 及 解酲은 隋時 실행함)

第十三條 사람이 술을 먹되 술이 사람을 먹지 안케 할 事

第十四條 수염이 만흔 사람은 잔을 畢한 ᄯᅢ마다 반듯이 手巾으로 口頭 大淸潔을 할 事

第十五條 愛人이 잇는 사람은 酒後에 반듯이 양치를 잘하고 『키스』할 事

第十六條 술을 붓지 안는 사람은 不傾罪에 處함

第十七條 술을 혼자 密賣飮한 者는 無期로 公同酒會에 參加를 不許함
단 改悛의 事가 잇는 ᄯᅢ에는 酌量減輕함을 得함

第十八條 술을 먹은 뒤에, 言爭, 決鬪를 하야 酒國의 公安을 방해하거나 嘔逆을 하야 公衆衛生을 妨害케 하는 者는 卽時 酒會席에서 退場을 命함

第十九條 酒會에 遲參한 자는 後來者三盃란 慣習法에 依하야 處罰함
但, 特殊 地方에 施行하는 所謂 谷山 사돈복이 法은 너무 苛酷함으로 本法 發布日로부터 廢止함 (谷山에서는 後來者에게 座客마다 三盃식을 주는 일이 잇다)

第二十條 酒後에 노래나 춤 其他 작란을 잘하는 者는 大盃를 賞與함

第二一條 左記에 該當한 者는 酒國의 十不出로 認함

一, 술 잘 안 먹고 안주만 먹는 者
二, 남의 술에 제 生色내는 者
三, 술잔 잡고 잔소리만 하는 者
四, 술 먹다가 ᄯᅡᆫ 坐席에 가는 者
五, 술 먹고 ᄯᅡ를 줄 몰으는 者
六, 喪家집 술 먹고 노래하는 者
七, 잔치집 술 먹고 우는 者
八, 남의 술만 먹고 제 술 안내는 者
九, 남의 酒席에 제 친고 다리고 가는 者
十, 宴會酒席에서 祝辭 오래하는 者

第二二條 麴民黨員의 步法은 之字 或은 玄字 式으로 하야도 無妨하되 公衆交通을 妨害치 말 事

第二三條 酒國麴民의 帽子는 左傾하야도 特別히 取締치 안이함

第二四條 酒國麴民의 顔面은 赤化하야도 取締치 안이함

第二五條 麴民黨員은 少하야도 懷中에 一金 五十錢也를 준비함이 可함 (小便 濫放의 科料 處罰을 當하기가 쉬우닛가)

第二六條 酒國麴民은 敎養의 必要上 長進酒, 飮中八仙歌, 酒德頌 等을 一日一回식 朗讀할 事

第二七條 酒者는 伐性之狂藥也라는 녯 解釋을 곳치여서 酒者는 伐性之狂하니 藥也다 解하되 此를 不準하는 者는 斯門亂賊으로 認함

第二八條 酒國의 政黨은 麴民黨麴水黨 以外에 他黨의 設置를 不許함

第二九條 本法은 麴民黨員의 多數決議가 안이면 變更함을 不得함

해석문

주국헌법(酒國憲法)

여(余)가[1] 일반 국민(麴民)[2]의 음복을 증진하고 국가(麴價)[3]의 융창을 도(圖)하며 세계평화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하여 자(玆)에 주국헌법(酒國憲法)을 발포하노라.

주(酒) 강생(降生) 1929년 2월 1일
대주국(大酒國) 천자(賤者)[4] 어명(御酩)[5]
국무(麴務) 각(各) 대신(大臣) 서명(署名)
1, 이 헌법을 위반하는 자는 1년간 금주국(禁酒國)에 유배함
1, 이 헌법은 발포일로부터 시행함

제1조 주국(酒國)은 일반 국민(麴民)으로 영원히 유지함

제2조 주국의 영토는 전 세계로 하되 미국(米國)과 같은 금주국은 특별 식민지로 함

제3조 주국은 천자(天子), 대장(大將)이 없음 (취중무천자(醉中無天子), 주무대장(酒無大將)[6]이라는 유래어(由來語)에 의하여)

제4조 심신에 고장이 있는 자, 미성년 남녀, 기독교 신자는 주국에 입적을 불허함

제5조 주국의 수도는 철옹성(鐵甕城)[7]으로 정함

제6조 삼배(三盃) 이상을 먹을 자격이 있는 자로 주국에 세금(酒代)을 납입한 자는 누구나 주권자(酒權者)가 됨.

제7조 주국에 입적한 자는 그 정도 여하에 따라서 주천자(酒天子), 주대통령(酒大統領), 주대장(酒大將), 주첨지(酒僉知), 모주병정(兵丁), 알콜 박사, 주태백(酒太白) 등 영위(榮位), 아호(雅號)를 부여함

제8조 주국의 작위(爵位)는 공(空), 후(厚), 백(百), 자(自), 남(濫) 5등급으로 하여, 술잔을 잘 비도록 먹는 사람은 공작(空酌)[8], 큰 잔으로 두둑히 먹는 사람은 후작(厚酌)[9], 백 잔을 능히 먹는 사람은 백작(百酌), 자기 손으로 부어 먹는 사람은 자작(自酌), 함부로 부어 먹는 사람을 남작(濫酌)[10]이라 칭함

제9조 국민(麴民)은 증병(蒸甁, 술병)[11]의 의무가 있음

제10조 국민은 남의 술을 먹고 반드시 보상할 의무가 있음

제11조 술의 잔 수(盃數)는 주불호배(酒不護盃)[12]의 원칙에 의하여 반드시 홀수(奇數)로 하되 일불약(一不若), 삼소(三小), 오의(五宜), 칠가(七可), 구족(九足)[13]으로 하고 이 이상은 국민의 체질, 금력, 기호(嗜好)에 따라 자유 방임함

제12조 음주의 적의(適宜)한 시기는 아래(左)와 같이 정함

1. 천리타향 봉우시 [14]
2. 사풍세우 석양천 [15]
3. 여관한등 무료시 [16]
4. 월백 설백야 [17]
5. 화개 엽낙시 [18]
6. 우울 비애시 [19]
7. 통쾌 흥분시 [20]
(단, 음주 및 해정(解酲)[21]은 수시 실행함)

제13조 사람이 술을 먹되 술이 사람을 먹지 않게 할 것

제14조 수염이 많은 사람은 잔을 마칠(畢) 때마다 반듯이 수건으로 구두(口頭)를 대청결(大淸潔)하게 할 것

제15조 애인이 있는 사람은 주후(酒後)에 반드시 양치를 잘 하고 『키스』할 것.

제16조 술을 붓지 않는 사람은 불경죄(不傾罪)[22]에 처함

제17조술을 혼자 밀매음(密賣飮)[23]한 자는 무기한 공동 술자리 모임(酒會)에 참가를 불허함
단 개전(改悛)의 일이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酌量減輕)[24]함을 득함

제18조 술을 먹은 뒤에, 언쟁, 결투를 하여 주국의 공안을 방해하거나 구역(嘔逆)을 하여 공중위생을 방해하는 자는 즉시 술자리(酒會席)에서 퇴장을 명함

제19조 술 모임(酒會)에 늦은(遲參) 자는 후래자삼배(後來者三盃)[25]란 관습법에 의하여 처벌함
단, 특수 지방에서 시행하는 소위 곡산(谷山) 사돈복이[26] 법은 너무 가혹하므로 본 법 발포일로부터 폐지함 (곡산에서는 늦게 온 자(後來者)에게 좌객마다 세 잔씩 주는 일이 있다)

제20조 주후에 노래나 춤 기타 여흥을 잘하는 자는 큰 잔(大盃)으로 상을 줌

제21조 아래(左記)에 해당한 자는 주국의 십불출(十不出)로 인정함

1, 술 잘 안 먹고 안주만 먹는 자
2, 남의 술에 제가 생색내는 자
3, 술잔 잡고 잔소리만 하는 자
4, 술 먹다가 딴 좌석에 가는 자
5, 술 먹고 따를 줄 모르는 자
6, 상갓집 술 먹고 노래하는 자
7, 잔칫집 술 먹고 우는 자
8, 남의 술만 먹고 제 술 안 내는 자
9, 남의 술자리에 제 친구 데리고 가는 자
10, 연회주석(宴會酒席)에서 축사를 오래 하는 자

제22조 국민당원(麴民黨員)의 걸음걸이(步法)는 갈지(之)자 혹은 검을현(玄)자 식으로 하여도 무방하나 공중 교통을 방해치 말 것

제23조 주국 국민의 모자는 좌경(左傾)[27]하여도 특별히 취체(取締)[28]치 아니함

제24조 주국 국민의 얼굴은 적화(赤化)하여도 취체치 아니함

제25조 국민당원은 쉬(少)하여도 주머니(懷中)에 일금 오십전을 준비함이 마땅함 (소변 남방(濫放)의 과료(科料) 처벌을 당하기가 쉬우니까)

제26조 주국 국민은 교양의 필요상 장진주(長進酒), 음중팔선가(飮中八仙歌), 주덕송(酒德頌) 등을 일일 일회씩 낭독할 것.

제27조 주자(酒者)는 벌성지광약야(伐性之狂藥也)라는 옛 해석[29]을 고쳐서 주자(酒者)는 벌성지광(伐性之狂)하니 약야(藥也)다[30]라고 해석하되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는 사문난적(斯門亂賊)으로 인정함

제28조 주국의 정당은 국민당(麴民黨) 국수당(麴水黨) 이외에 다른 당의 설치를 불허함

제29조 본 법은 국민당원의 다수 결의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음

각주

  1. 내가
  2. 麴: 누룩 국
  3. 價: 값 가
  4. 賤: 천할 천
  5. 酩: 술취할 명
  6. 취중에는 천자가 없고, 술에는 대장이 없다
  7. 甕: 독 옹
  8. 酌: 따를 작
  9. 厚: 두터울 후
  10. 濫: 퍼질(넘칠) 람
  11. 蒸: 찔 증, 甁: 병 병
  12. 술은 배수(倍數)를 좋아하지 않는다?
  13. 한 잔은 같잖고, 세 잔은 적고, 다섯 잔은 마땅하며, 일곱 잔은 옳으며, 아홉 잔은 족하다
  14. 천리 타향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
  15. 바람 비껴 불고 가는 비 내리는 석양 하늘
  16. 여관 불빛이 차고 무료할 때: 旅館寒燈獨不眠(여관 불빛이 차고 홀로 잠 못 이룬다)
  17. 달빛이 희고 눈 빛도 흰 밤
  18. 꽃이 피고 잎이 떨어질 때
  19. 우울하고 슬플 때
  20. 통쾌하고 흥분될 때
  21. 해장
  22. 傾: 기울일 경
  23. 몰래 사서 마심
  24. 범죄의 정상이 참작할 만할 때 형량을 줄여줌
  25. 늦게 온 자는 세 잔 마실 것
  26. 사돈 보기?
  27. 왼쪽으로 삐투름
  28. 통제, 단속
  29. 술이라는 것은 성정을 쳐 미치게 하는 약이다
  30. 술이라는 것은, 성정의 미침을 치니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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