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합의문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 |
1992.05.05~08, 남북고위급 본회담, 서울-신라호텔 | 1992년 5월 7일 목요일 |
남북 쌍방은 1992년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에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
남북 쌍방은 회담에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들의 성과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남북 쌍방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교류ㆍ협력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ㆍ발효시켰다.
남북 쌍방은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분야의 이행기구에 관하여 다음사항에 합의하였다.
- ① 남북화해분야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운회를 구성ㆍ운영한다.
-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 ③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이전에 남북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킨다.
- 2. 남북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ㆍ협력공동위원회, 남북사회문화교류ㆍ협력공동위원회를 1992년 5월 18일자로 구성함과 동시에 각기 자기측 구성원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 3. 남북 쌍방은 1992년 5월 18일자로 판문점 자기측 지역에 설치할 남북연락사무소 자기측 소장과 부소장 및 연락관들의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함과 동시에 사무소 운영을 개시한다.
- 4. 불가침 분야의 부속합의서를 1992년 9월 1일까지 작성하고, 교류ㆍ협력분야의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5일까지 작성한다.
- 5. 남북합의서 이행에 대한 첫 선물을 민족 앞에 내놓으려는 염원에서 올해 8ㆍ15해방 47돌을 계기로 각기 노부모 100명과 예술인 70명, 그리고 70명의 기자ㆍ지원인원들로 구성되는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교환하도록 쌍방 적십자단체들에 위임한다.
- 6. 각 분과위원회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다음번 회의날짜와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4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는 1992년 5월 12일(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 ② 제4차 남북정치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19일(화)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 ③ 제4차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25일(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 ④ 제4차 남북교류ㆍ협력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30일(토)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 7.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1992년 5월 7일
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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