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합의문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대표: 정원식, 연형묵
1992.05.05~08,서울-신라호텔 1992년 5월 7일 목요일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합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사항을 협의·실천한다.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을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⑥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⑦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정 원 식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연 형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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