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36호)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각령 제940호)

정부표창규정
대통령령 제173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64. 03. 24.
일부개정: 1964. 03. 2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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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본 령은 정부 각기관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이 영에 의한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교육ㆍ경기 및 작품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 제3조(표창의 종류)
본 령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되 우등상의 종류는 각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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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대통령이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 그 표창을 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1의<%생략:별표1%> 개인표창수장을, 단체인 경우에는 별표2의<%생략:별표2%> 단체표창수치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③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4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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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적상) 공적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1964ㆍ3ㆍ24>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2.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한 경우.

3.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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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우등상) 우등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1964ㆍ3ㆍ24>

1. 각종교육에 있어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2. 각종전람회ㆍ경기 및 경연대회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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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협조상) 협조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1964ㆍ3ㆍ24>

1. 행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대외적으로 국가의 명예와 국위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3.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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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표창권자) 표창은 대통령, 국무총리, 각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이 행한다.<개정 1964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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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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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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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앙공적심사위원회) ①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표창대상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공적심사위원회는 총무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원부처의 차관(法制處次長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순위의 차관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중앙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1964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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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각기관공적심사위원회) ① 전조이외의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게하기 위하여 각표창권자소속하에 당해기관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전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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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표창절차)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표창을 제청할 때에는 각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중앙공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64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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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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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표창기회의 공정) 각급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임규정)
본 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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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각령 제940호, 1962. 08. 22.>
①(시행일)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본 령 시행이전에 받은 표창은 본 령에 의한 표창권자로 규정된 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본 령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36호, 1964. 03.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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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대통령개인표창수장
  • [별표 2] 대통령단체표창수치
  • [서식 1] 표창장
  • [서식 2] 상장
  • [서식 3] 감사장
  • [서식 4] 공적조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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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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