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각령 제940호)
정부표창규정 각령 제940호 |
시행: 1962. 08. 22. |
제정: 1962. 08. 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본 령은 정부 각기관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본 영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일반직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검찰청공무원 및 고용원을 말한다.
- 제3조(표창의 종류)
- 본 령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되 협조상의 종류는 각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장을 수여한다.
- ② 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공적상)
- 공적상은 다음의 경우에 공무원 또는 기관에게 수여한다.
-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 2.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한 경우.
- 3.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이익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6조(우등상)
- 우등상은 다음의 경우에 공무원 또는 기관에게 수여한다.
- 1. 공무원교육에 있어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 2. 각종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 제7조(협조상)
- 협조상은 다음의 경우에 일반국민단체 또는 외국인에게 수여한다.
- 1. 행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 2. 대외적으로 국가의 명예와 국위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 3.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국가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8조(표창권자)
- 표창은 대통령, 내각수반, 각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이 행한다.
- 제9조(표창시기)
-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
-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제11조(중앙공적심사위원회)
- ① 대통령 및 내각수반의 표창대상을 심사결정하게하기 위하여 내각사무처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공적심사위원회는 내각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공무원중에서 위촉하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 제12조(각기관공적심사위원회)
- ① 전조이외의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게하기 위하여 각표창권자소속하에 당해기관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전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 제13조(대통령 및 내각수반의 표창절차)
- 대통령 및 내각수반의 표창을 제청할 때에는 각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중앙공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5조(표창기회의 공정)
- 각급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임규정)
- 공적조서 및 상장의 서식 기타 본 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각사무처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각령 제940호, 1962. 08. 22.>
- ①(시행일)
-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
- 본 령 시행이전에 받은 표창은 본 령에 의한 표창권자로 규정된 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본 령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연혁
편집- 정부 표창 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1380호) (시행 2021. 01. 05.)
- 정부 표창 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8211호) (시행 2017. 07. 26.)
- 정부 표창 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7592호) (시행 2016. 11. 22.)
- 정부 표창 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5751호) (시행 2014. 11. 19.)
- 정부 표창 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4425호) (시행 2013. 03. 23.)
- 정부 표창 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4314호) (시행 2013. 01. 16.)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2315호) (시행 2010. 08. 04.)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1087호) (시행 2008. 10. 20.)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0741호) (시행 2008. 02. 29.)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9513호) (시행 2006. 07. 01.)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8312호) (시행 2004. 03. 17.)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5004호) (시행 1996. 05. 30.)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3757호) (시행 1992. 11. 06.)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1559호) (시행 1984. 12. 13.)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1337호) (시행 1984. 01. 23.)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5036호) (시행 1970. 06. 13.)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4465호) (시행 1969. 12. 19.)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36호) (시행 1964. 03. 24.)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각령 제940호) (시행 1962.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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