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 설치법 (제11042호)
전투경찰대 설치법 법률 제1104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7.1 |
타법개정: 2011.9.15 |
- 제1조(설치 및 임무) (1)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투경찰대를 둔다.
-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면 그 소속으로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2조(조직) (1)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전투경찰순경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2) 전투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에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2조의2(전투경찰순경의 검문) 전투경찰순경은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2조의3(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전환복무된 경찰대학 졸업자의 전투경찰대 복무) (1) 대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轉換服務)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2)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3)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은 전환복무기간 중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2조의4(전투경찰순경의 계급) (1) 전투경찰순경의 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특경
- 2. 수경
- 3. 상경
- 4. 일경
- 5. 이경
- (2)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초임계급은 이경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11.5.30]
- 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1) 「병역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되어 제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사람에 대한 전환복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휴직·정직·영창(營倉) 및 직위해제 기간
- 2. 복무를 이탈한 기간(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 또는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
- (2)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직한 때와 영창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된 때 및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한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그 처분기간 또는 복무이탈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본조신설 2011.5.30]
- 제3조(전환복무 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 (1) 「병역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 대상자가 될 대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그 배정을 요청한다.
- (2)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대상자가 될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사람(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 (3)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되어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할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대상자가 될 사람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만 해당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4조(「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1)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와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중 제46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7조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전투경찰순경에게 준용한다.
- (2) 전투경찰순경의 보수, 복무, 퇴직, 면직, 휴직 및 직위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전투경찰대의 대원 중 국가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5조(징계) (1) 전투경찰대의 대원 중 경사·경장 또는 순경(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 및 근신(謹愼)으로 한다.
- (2) 영창은 전투경찰대·함정(艦艇) 또는 그 밖의 장소의 구금장(拘禁場)에 구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3) 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6조(소청) (1) 제5조의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의 소청(訴請)은 각기 소속에 따라 해당 전투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2)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해당 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7조(사망 급여금 등) 전투경찰순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8조(보상 및 치료) (1)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1.9.15>
- (2) 전투경찰대의 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9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람
- 2. 근무지에서 이탈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
- (2)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면(當面)하여야 할 위난(危難)으로부터 이탈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 정당한 사유 없이 초소를 이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4)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수칙을 위반하여 직무를 게을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5)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傷害)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敵前)인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6)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꾀병이나 그 밖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7)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10조(벌칙) (1)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집단을 이루어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평상시: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3) 상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4) 상관을 모욕하거나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2. 문서·그림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3.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4.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5) 병기(兵器) 또는 작전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6) 작전상의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7) 작전지역에서 위력(威力)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略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11조(벌칙 적용 대상자 등) (1) 제9조와 제10조는 전투경찰순경에게 적용한다.
- (2) 제9조와 제10조의 죄는 지휘관이 고발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3) 제2항에 규정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12조 삭제 <2011.5.30>
부칙
편집- 부칙 <제2248호,1970.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806호,1975.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288호,1980.12.22>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486호,1981.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629호,1982.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696호,1983.12.31> 병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생략
- 제7조 생략
- 제8조 생략
- 제9조 생략
- 제10조 생략
- 제11조 생략
- 제12조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2조의3의 제목중 "귀휴된"을 "전임된"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병역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를 "병역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를 각각 "병역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귀휴기간"을 "전임기간"으로 한다.
- 2. 제3조의 제목중 "귀휴대상자"를 "전임대상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병역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대상자"를 "병역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상자"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대상자"를 "병역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상자"로 한다.
- (2) 내지 (9) 생략
- 부칙 <제4157호,1989.12.30>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생략
- 제7조 생략
- 제8조 생략
- 제9조 생략
- 제10조 생략
-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3제1항중 "병역법 제41조제1항"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41조제2항"을 각각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중 "병역법 제41조제1항"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41조제2항"을 각각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으로 한다.
- (2) 내지 (5) 생략
- 부칙 <제4369호,1991.5.31> 경찰법
- 부칙 <제4685호,1993.12.31> 병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생략
- 제7조 생략
- 제8조 생략
- 제9조 생략
- 제10조 생략
- 제11조 생략
- 제12조 생략
- 제13조 생략
- 제14조 생략
- 제15조 생략
- 제16조 생략
-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2조의3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 2. 제3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방위소집대상자"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한다.
- (2) 내지 (10) 생략
- 제18조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 및 (3) 생략
- 제19조 생략
- 부칙 <제5153호,1996.8.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제1항중 "경찰기관의 장"을 "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 제1조제2항,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2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7) 내지 <6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5291호,1997.1.1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 <17>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 제목 "(원호 및 가료)"를 "(보상 및 가료)"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한다.
- <18>내지 <21>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757호,1999.2.5> 병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제9조·제10조·제11조제1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3의 제목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을 각각 "전환복무"로 한다.
- 제3조의 제목 "(전임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을 "(전환복무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으로 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대상자"를 각각 "전환복무대상자"로 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제6502호, 2001.8.14> 병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3제1항중 "병역법 제24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24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중 "병역법 제24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24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 부칙 <제7849호, 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부칙 <제10749호, 2011.5.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042호, 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1>까지 생략
- (22)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 (23)부터 (27)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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