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8852호)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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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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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싸움"이라 함은 소싸움경기장에서 싸움소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소싸움경기"라 함은 소싸움에 대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매하고, 소싸움경기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싸움소"라 함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시행자에게 등록된 소를 말한다.
4. "싸움소주인"이라 함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시행자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조교사"라 함은 소싸움경기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싸움소를 관리하고 조련시키는 자를 말한다.
6. "심판"이라 함은 소싸움경기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소싸움을 관리·운영하고 그 경기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7.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함은 소싸움경기에서 소싸움 결과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싸움경기시행자가 발매하는 투표방법·싸움소번호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한다.
8. "환급금"이라 함은 소싸움경기에서 소싸움 결과가 확정되었을 때 소싸움경기시행자가 소싸움경기투표권 발매금액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제세를 공제한 후 소싸움경기투표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단위투표금액"이라 함은 소싸움경기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발매금액을 말한다.
  • 제3조 (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장의 운영 및 주변여건의 정비와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 등 소싸움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시행자는 그 소속하에 소싸움경기활성화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활성화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7조제2항 및 제25조(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6>
②소싸움경기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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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소싸움경기의 시행원칙) 소싸움경기의 경기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제6조 (소싸움경기의 시행) ① 소싸움경기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이하 "경기시행자"라 한다)는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소싸움경기투표권의 발매) ① 경기시행자는 농촌지역개발 및 축산업발전 등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우권(우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우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소싸움경기투표방법) ① 소싸움경기투표방법은 단승식, 시간적중 단승식, 복수경기승식, 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 및 특별투표적중식의 5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소싸움경기투표방법에 있어서의 투표적중의 결정,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① 경기시행자가 소싸움경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른 소싸움경기장과의 인접성 및 전국 소싸움경기장의 적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싸움경기장의 설비가 부적합하여 소싸움경기장안의 질서 및 안전유지나 소싸움경기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시행자에 대하여 설비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소싸움경기장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를 개최하는 때에는 소싸움경기장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싸움소, 싸움소주인, 심판 및 조교사의 등록 및 면허 등) ① 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고자 하는 싸움소주인은 싸움소의 종류·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싸움소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경기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경기시행자는 싸움소주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사망한 때
3. 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자에 해당하게 된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2회 이상 받은 때
6. 경기시행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되거나 소싸움 경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게 된 때
7. 그 밖에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
④경기시행자는 싸움소주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신고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에 변경이 생긴 때에 14일 이내에 경기시행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싸움소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3항제1호·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조교사 또는 심판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시행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로부터 조교사 또는 심판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⑦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선발·면허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경기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1조 (환급금) ① 경기시행자는 우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우권 발매금액중에서 환급금을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액이 우권의 권면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권면금액을 환급금액으로 한다.
③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가 없는 경우의 발매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싸움경기의 우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5원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 이상은 이를 10원으로 계산하되, 그 이익금과 손실금은 각각 경기시행자의 수입과 지출로 계산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2조 (투표의 무효) ① 소싸움경기에 대한 투표는 우권을 발매한 후 당해 소싸움경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무효로 한다.
1. 출전한 싸움소가 1두가 되거나 없게 된 때
2. 소싸움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3. 2개 이상의 소싸움경기에 투표하는 소싸움경기투표방법에서 1개 이상의 경기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우권을 소지한 자는 경기시행자에 대하여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우권 발매일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3조 (발매수득금) 경기시행자는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소싸움경기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수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득금액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손실보전준비금) ① 경기시행자는 우권발매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②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수익금의 사용) ① 경기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결산상 이익금을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1. 「축산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2. 소싸움경기의 유지·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소싸움경기 시행의 위탁 등) ① 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권판매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범위안에서 소싸움경기사업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싸움경기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위탁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위탁사업을 한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위탁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③경기시행자는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 (소싸움경기의 규정) 경기시행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소싸움경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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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① 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시행전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에 따라 싸움소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분류·분석하고 이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료 등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심판·조교사 등의 복지 등) ① 경기시행자는 심판 및 조교사 그 밖에 소싸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경기시행자는 다음 연도 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연도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경기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소싸움경기 시행 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1조 (명령·처분·검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시행자에 대하여 소싸움경기의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시행자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시행자로 하여금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시행자의 사무소, 소싸움경기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당해 공무원 또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유사행위의 금지) 경기시행자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 (우권의 구매제한 등) ① 경기시행자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우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우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된다.
1. 경기시행자의 임·직원(경기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2. 소싸움경기시행에 관한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
3. 심판, 조교사
4. 조교사 등이 고용해서 싸움소를 관리하는 자(이하 "싸움소관리원"이라 한다)
5. 수탁사업자 그 밖에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자
③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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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벌칙)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소싸움경기의 공정을 해하거나 공정시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 (벌칙) ①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관리원이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2.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②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관리원이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2. 소싸움경기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3.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상대가 된 자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7조 (벌칙) 제25조에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 (벌칙)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 (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0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조 및 제27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1조 (몰수·추징) 제25조 및 제27조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32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받은 자
4. 제1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면허를 받은 자
5.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승인을 얻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6.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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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722호, 2002.8.2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99>생략
(100)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1)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를 "제7조제2항 및 제25조(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축산법 제36조"를 "「축산법」 제44조"로 한다.
⑤ 내지 ⑧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1>까지 생략
(322)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후단·제5항, 제10조제1항·제3항제7호·제8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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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