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제1085호
시행: 2016. 7. 8.
개정: 2016. 7. 8.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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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대법원, 각급 법원 및 법원기록보존소(이하 ‘대법원 등’이라 한다)가 보유 또는 보존하고 있는 판결문(결정문을 포함한다. 이하 ‘판결문’이라 한다)을 국민들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결문 제공 신청인 및 판결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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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국민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이 예규에 의하여 제공하는 판결문은 대법원 등이 원본, 정본, 등본 또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확정, 미확정의 모든 판결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제외한다.

1.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문

2. 2015. 1. 1. 이후 확정되어「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문

3. 가사 사건의 판결문

4.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ㆍ성매매관련보호 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결정문

④ 제3항 본문에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판결문 제공 업무 담당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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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의 제공 업무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하고,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판결문의 제공 업무는 해당 판결문을 이관한 법원이 담당한다.

② 법원행정처 및 각급법원(이하 ‘법원행정처 등’이라 한다)은 판결문 제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ㆍ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의 판결문 제공 업무는 소속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처리한다.

제4조 (판결문 제공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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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결문을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당해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는 법원(법원기록보존소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판결문은 해당 판결문을 이관한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에 그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정보통신망ㆍ방문ㆍ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할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판결문 제공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 등의 홈페이지의 판결문 제공 신청 코너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2. 제공을 원하는 판결문의 사건번호

3. 신청인이 원하는 판결문의 제공방법

제5조 (판결문 제공 신청에 대한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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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행정처 등은 판결문 제공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제공이 가능한 때에는 제7조 소정의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 등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판결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판결문을 제공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20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 등은 판결문 제공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제3항 단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다.

④ 법원행정처 등은 제공 신청을 받은 판결문을 다른 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 신청을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는 법원으로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 등은 제공신청을 받은 판결문이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보존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관할 고등법원으로부터 적절한 방법으로 판결문 사본을 송부받아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법원행정처 등은 제2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판결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판결문의 사건번호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판결문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이 제5항에 따라 신청한 판결문의 사건번호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판결문을 제공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납부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의 통지는 전자우편ㆍ전화ㆍ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6조 (판결문의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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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행정처 등은 제공 대상 판결문 내용 중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형 2012-2)에 따라 비실명 처리한 후 당해 사본을 전자우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직접제공의 방법 중 신청인이 원하는 제공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다만, 전자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문을 제공할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는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 또는 변형하는 작업은 판결서공개관리시스템에 의해 수행할 수 있다.

③ 판결서공개관리시스템은 판결문 제공 업무 담당자, 공보관ㆍ기획법관 등 업무상 필요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삭제(2013.01.11 제942호)

제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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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이 판결문 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판결문 1건당 1,000원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문 제공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의 납부는 정부수입인지 또는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이체에 의한 결재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8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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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의 수수료 수납업무를 대행할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판결문제공처리상황의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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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등은 판결문 제공 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판결문 제공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통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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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은 매월 별지 제3호서식의 판결문 제공 운영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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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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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2006.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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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2007. 5.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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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2008. 8.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2.25 제8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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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2009. 2. 25. 부터 시행하되, 2009. 1. 11.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02.09 제8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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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1.11 제9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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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접수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4.12.18 제10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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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7.08 제10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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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전에 접수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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