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58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5. 1. 1. |
제정: 2014. 10. 2.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제1항 단서, 제2항, 제5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제163조의2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사건 등 법 제163조의2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의 판결서(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비실명 처리"란 판결서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4.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 5. "관계인"이란 당사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참가인,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지배인, 선정자, 증인, 감정인 등 명칭이나 소송상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판결서 중에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밀이 적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4조(비실명 처리) 법원사무관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복사제한)①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으로서 판결서(해당 법원의 판결서와 그 상·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 및 다음 조항에서 같다)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판결서의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하는 열람 및 복사(이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라 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법원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 제6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복사제한)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 1. 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관계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 2. 판결서 중에 관계인이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판결서 중 신청의 대상이 된 부분을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 및 복사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 제7조(열람·복사의 절차 등) ①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서에 적혀 있는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들에 대한 판결이 전부 확정된 후에야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하는 사람은 판결서 1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8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서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과 이를 보조하는 법원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2558호, 2014. 10. 2.>
-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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