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58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5. 1. 1.
제정: 2014. 10. 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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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비실명 처리"란 판결서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당사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참가인,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지배인, 선정자, 증인, 감정인 등 명칭이나 소송상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판결서 중에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밀이 적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4조(비실명 처리) 법원사무관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복사제한)①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으로서 판결서(해당 법원의 판결서와 그 상·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 및 다음 조항에서 같다)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판결서의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하는 열람 및 복사(이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라 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법원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 제6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복사제한)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관계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판결서 중에 관계인이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판결서 중 신청의 대상이 된 부분을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 및 복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 제7조(열람·복사의 절차 등) ①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서에 적혀 있는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들에 대한 판결이 전부 확정된 후에야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하는 사람은 판결서 1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8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서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과 이를 보조하는 법원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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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58호, 2014. 10. 2.>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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