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대한민국, 제11965호)
전기사업법 법률 제1196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10.31 |
타법개정: 2013.7.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9.5.21>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3.23>
-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6. "송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7.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8. "배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12. "구역전기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 14.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 15.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 16.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나. 일반용전기설비
- 다. 자가용전기설비
- 16의2.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 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 구역의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5조(환경보호)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6조(보편적 공급)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개정 2013.3.23>
- 1.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 2. 전기의 보급 정도
-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 4. 사회복지의 증진
- [전문개정 2009.5.21]
제2장 전기사업
편집제1절 허가 등
편집- 제7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만 해당한다) 중 전기에 관한 죄를 짓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 [전문개정 2009.5.21]
-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①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 3.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4.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 6.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 8.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9.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1.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2.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 13.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13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제2절 업무 <개정 2009.5.21>
편집-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16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④ 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1. 발전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구역전기사업자(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배전사업자
- 5.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 ② 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기사업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 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한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
- ③ 전기사업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한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를 대여받아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21조(금지행위) ① 전기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거짓 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
-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 5. 전기사업자의 업무처리 지연 등 전기공급 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 6.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시 그 조사의 일시·목적 등을 기록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 2. 내부 규정 등의 변경
- 3. 정보의 공개
- 4. 금지행위의 중지
- 5. 금지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유형,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24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5.21]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편집-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 3.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12.23, 2008.2.29, 2013.3.23>
-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 원자력발전연료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제조·공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 2. 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 3.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또는 수령할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30조(손실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제4장 전력시장
편집제1절 전력시장의 구성
편집-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 5.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 [전문개정 2009.5.21]
-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①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1.3.30>
- ②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1.3.30>
- [제목개정 2011.3.30]
- 제34조(차액계약)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 보전(補塡)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1]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편집- 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36조(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전력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 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품질의 측정·기록·보존에 관한 업무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자산에 관한 사항
- 2. 회원에 관한 사항
- 3. 회원의 보증금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지분 양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09.5.21]
-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3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의 "사원"·"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는 각각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회원총회"와 "임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 2. 전기판매사업자
-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 6.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전문개정 2009.5.21]
-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3>
- 1. 회원의 회비
-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41조(정보의 공개)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 전망 등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 2. 전력거래의 정산·결제에 관한 사항
-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전문개정 2009.5.21]
- 제44조(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발전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전의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지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편집-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제4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 3.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4.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5.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 ② 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 1. 기본계획
- 2.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 3.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
- 4. 그 밖에 전력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8.3.28]
-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7.30>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 2. 전력수요 관리사업
-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 7.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 8.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 [전문개정 2009.5.21]
-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51조(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자가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 2.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 3. 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⑦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5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5.21]
제6장 전기위원회
편집-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 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 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전기공학이나 그 밖의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전기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문개정 2009.5.21]
-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 <개정 2013.3.23>
-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 2.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 3.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 4.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 5.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 6. 제2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9.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10.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 11.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12.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 13.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②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 1.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 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 3. 제29조에 따른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 4. 제72조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5. 제9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 6. 제9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전기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3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 [전문개정 2009.5.21]
- 제58조(의결정족수) 전기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9조(전문위원회)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60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5.21]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편집-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④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파손되거나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관하여는 제61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65조(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②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 2.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③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다.
- ④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같은 항 제1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⑦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⑧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⑨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66조의2(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 1.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5.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6.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상변경(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2.4, 2013.3.23>
- ③ 안전공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66조의3(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 2. 장마철·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그 대상 시설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 ②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67조(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69조(물밑선로의 보호) ① 전기사업자는 물밑에 설치한 전선로(이하 "물밑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지역을 물밑선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69조에 따른 물밑선로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1. 물밑선로를 손상시키는 행위
- 2. 선박의 닻을 내리는 행위
- 3. 물밑에서 광물·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 4. 그 밖에 물밑선로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전문개정 2009.5.21]
-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3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 ②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 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선로의 이설계획 및 경과연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 [전문개정 2009.5.21]
-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3.30]
-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1. 안전공사
- 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73조의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①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73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제73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73조의4(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이하 "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73조의5(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 ①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 2.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도지사에게 등록
- 3.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도지사에게 신고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이나 신고 또는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73조의6(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3. 제73조의5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 준 경우
- 4. 제73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를 넘어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전문개정 2009.5.21]
- 제73조의7(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3조의6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73조의8(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3조의6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7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자등의 사업장 또는 대행자등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5.21]
제8장 한국전기안전공사
편집- 제74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 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75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3.30>
- 1.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내는 수수료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 3. 기금에서의 출연금
- 4.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
- [전문개정 2009.5.21]
- 제76조(임원) ① 안전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 이사 8명 이내와 감사 1명으로 한다.
- ② 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77조 삭제 <2009.5.21>
- 제78조(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 3.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 4.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및 기술지원
- 6.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의 조사
- 7.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 8. 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 9. 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전문개정 2009.5.21]
- 제7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80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3.23>
- 1. 제7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2. 토지·건물 등 안전공사의 주요 기본재산의 매각, 취득, 양도 또는 담보제공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9.5.21]
- 제8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5.21]
제9장 삭제 <2008.3.28>
편집- 제82조 삭제 <2008.3.28>
- 제83조 삭제 <2008.3.28>
- 제84조 삭제 <2008.3.28>
- 제85조 삭제 <2008.3.28>
- 제86조 삭제 <2008.3.28>
제10장 토지 등의 사용
편집- 제87조(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 ②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자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1. 천재지변, 전시·사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의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 2.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식물을 방치하여 그 전선로를 현저하게 파손하거나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
- 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88조(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출입방법 및 출입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89조(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전선로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목개정 2011.3.30]
-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개정 2011.3.30>
- ② 전기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1.4.12>
-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1.3.30>
- [본조신설 2009.5.21]
- 제90조(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다른 자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나 제88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 [전문개정 2009.5.21]
- [제목개정 2011.3.30]
-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①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이 경우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 2. 지하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3.30]
- 제91조(원상회복)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토지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절하거나 허가조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토지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제11장 보칙 <개정 2009.5.21>
편집-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3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93조(회계의 구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는 사업연도, 계정과목분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고정자산회계, 그 밖에 재무계산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94조(상각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업용 고정자산을 상각(償却)하거나 그 종류·방법 또는 금액을 정하여 적립금 또는 충당금을 설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95조 삭제 <2008.3.28>
-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1.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
- 2.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
- [전문개정 2009.5.21]
- 제96조의2(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점검현황 등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전력기술인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96조의3(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안전공사
-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
- [전문개정 2009.5.21]
- 제97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63조 및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 2.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 3.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 4.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62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 2. 제63조 및 제65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 3.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 2.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1. 전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2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 [전문개정 2009.5.21]
제12장 벌칙 <개정 2009.5.21>
편집- 제10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조작하여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 2.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한 자
-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 3.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28조를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공급한 자
- 5. 제3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2조를 위반하여 전력시장 외에서 전력거래를 한 자
- 6. 제42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 [전문개정 2009.5.21]
-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1.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한 자
-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차별하여 이용하게 한 자
-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
- 4. 제70조를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하거나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 [전문개정 2009.5.21]
- 제10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한 자
- 3. 제41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4. 제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의5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 [전문개정 2009.5.21]
- 제104조(벌칙)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 2. 제18조제3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3.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 4. 제7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5. 제73조의5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6.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 [전문개정 2009.5.21]
- 제10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 2. 제63조를 위반하거나 제64조에 따른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 3.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4. 제7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5. 제73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범위를 넘어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개정 2009.5.21]
- 제10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66조제5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 3. 제71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 4. 제73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5. 제81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6.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제4항,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 3. 제18조제2항·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4.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 5.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6. 제73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부칙
편집- 부칙 <제6283호, 2000.12.2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제8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전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 (전기판매사업의 허가의 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 (특정전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전기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전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공급지점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 제5조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 제6조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의 전기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종전의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은 그 허가내용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 제7조 (공급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가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급약관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8조 (수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을 종전의 일반전기사업자와 체결한 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급계약에 따라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 보는 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9조 (전기공급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일반전기사업자가 매각한 발전설비를 양수받은 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 보는 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기판매사업자로 보는 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 (전기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30호 전기사업법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동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1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 행정행위 또는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12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중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한다.
- 제3조중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로 한다.
- 제6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 ②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중 "한국전력공사"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로 한다.
- ③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2.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④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에 제1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9. 전기사업법
- ⑤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이 법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637호, 2002.1.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전선로의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에 그 전선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될 때에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전선로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수행주체 또는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이 법 시행일전일까지 설치된 전선로에 대하여는 동 개정법률 제7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
- 2. 동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전선로에 대하여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제3조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자는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종전의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안전공사의 이사장은 제7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에 이사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2항제9호·제3항제2호,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중 "전기사업법 제45조"를 각각 "전기사업법 제73조"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 제35조의 제목 및 전단중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하고, 동조 전단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 제40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중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항제5호"로 한다.
- 제47조제1항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34조 내지 제37조"를 "전기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로 한다.
- 부칙 <제6656호, 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8>생략
- (49)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 (50) 내지 (85)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7017호, 2003.12.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2004년 2월 25일 전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거나 공급예정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그 사업자를 이 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 ②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전일까지는 당해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 제3조 (공급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188호, 2004.3.11>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5조제2호중 "재난관리법"을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 ② 내지 ⑤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7284호, 2004.12.31>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49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 ⑧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7508호, 2005.5.26>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처분 등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신청·통보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통보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부칙 <제7744호, 2005.12.2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943호, 2006.4.2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6조의2제1항제2호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게임제공업시설·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시설 및 노래연습장업시설"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시설 "로 한다.
- ⑤생략
- 제15조 생략
- 부칙 <제8135호,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 ⑭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0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한다.
- ⑮ 내지 <17>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194호, 2007.1.3>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인가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가신청·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③(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 ④(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4호 내지 제13호 및 제7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개정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346호, 2007.4.11> (문화재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 ⑧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6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4호"를 "제34조제3호"로, "제58조"를 "제75조"로 한다.
- ⑨ 내지 ⑫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1>까지 생략
- (392)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 제2조제16호, 제7조제1항·제6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제45조제3항,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62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63조, 제64조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제4항·제5항 단서·제6항·제7항·제9항, 제66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73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73조의2제1항·제2항, 제73조의4제1항, 제73조의5제2항, 제73조의6, 제85조제2항·제3항, 제93조제1항, 제96조의2제1항·제2항, 제96조의3제1항·제2항제2호, 제97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3항·제4항·제6항, 제13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6조의2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제50조제2항·제3항, 제5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3항, 제56조제1항제13호·제2항, 제6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62조제1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 제66조제1항, 제66조의3제1항·제3항, 제67조, 제6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70조 단서, 제71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3항, 제73조의6, 제73조의7, 제73조의8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78조제6호, 제80조, 제82조제1항,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제1항·제2항, 제92조제3항, 제94조제1항, 제96조, 제96조의2제1항, 제96조의3제1항·제2항 및 같은 항 제2호, 제9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99조, 제108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50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69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8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393)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16호, 2008.3.2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9호, 제9장(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3호, 제100조제1항제2호 및 제100조제2항제3호·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100조제3항 중 "제2항제1호·제3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 제101조제7호, 제102조제5호 및 제105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9조제4항(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 ⑤ 및 ⑥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9017호, 2008.3.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244호, 2008.12.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680호, 2009.5.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 위 공중 부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제4조(신고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선임신고필증은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선임신고증명서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5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필증은 제73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 전단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 ②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31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로, "동법 제32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중 "동법 동조제17호"를 "같은 조 제19호"로 한다.
- ④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다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 ⑤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 ⑥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13조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를 각각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 ⑦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본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 제11조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로,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19호"로 한다.
- 부칙 <제10000호, 2010.2.4> (문화재보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6조의2제2항 중 "제34조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로, "제75조"를 "제74조"로 한다.
- ⑨부터 ⑫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0253호, 2010.4.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5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 부칙 <제10500호, 2011.3.30>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설비의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③(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0580호, 2011.4.12> (부동산등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 (29)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9조의2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 (30)부터 (42)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789호, 2011.6.7> (영유아보육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 (26)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6조의2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 (27)부터 (32)까지 생략
- 부칙 <제10912호, 2011.7.2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7>까지 생략
- (418)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8호,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제45조제3항 전단,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63조, 제64조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3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4제1항, 제73조의5제2항, 제7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제1항, 제96조의2제1항·제2항, 제9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 제13조,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 전단, 제27조, 제28조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제47조의2제2항제4호, 제50조제2항·제3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3항, 제56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2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5조, 제66조제1항 본문,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7조 전단,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1조, 제72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3조의2제1항 전단, 제7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3조의7, 제73조의8제1항, 제78조제8호,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3항, 제94조,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의2제1항, 제9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9조제2호 및 제10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47조의2제1항 및 제5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69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419)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965호, 2013.7.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4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 제49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 ⑨부터 ⑬까지 생략
-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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