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제1230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21
일부개정: 2014.1.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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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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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2011.7.25.>
1. "전력기술"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계획·조사·설계·시공 및 감리(監理)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보수·운용·관리·안전·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그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2. "전력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설계"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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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전력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전력기술인의 양성 및 수급(需給)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전력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5. 전력기술의 정보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전력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력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력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 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5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권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연구, 정보교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
2.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 전력기술 관련 단체
4. 전력 관련 학술단체
[전문개정 2008.12.26.]
  • 제6조의2(신기술의 지정·보호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가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2. 발주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과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試驗施工)을 권고하는 것
3. 발주자에게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
③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신기술의 보호내용·기술사용료·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6조의3(신기술의 지정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전력시설물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26.]
  • 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8조(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금지)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전력기술인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26.]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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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전력기술기준)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검사·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26.]
  •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新工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 분야 기술사, 설계사 및 설계업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⑤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發注)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 및 설계사의 업무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설계사 면허의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③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보수 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의 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확인, 감리원의 자격증 발급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⑨ 제8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감리업자
2.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
② 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변경 배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 현황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리업자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에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 방법,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26.]
  • 제13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
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영업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설계·감리의 용역대가(用役代價)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26.]
  •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6조에 따라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8.12.26.]
  • 제16조(등록의 취소·영업정지) 시·도지사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4.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전문개정 2008.12.26.]
  • 제16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 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讓渡)·양수(讓受)하려는 경우
2. 설계업자인 법인 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7조(휴업 등의 신고)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휴업·재개업(再開業)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26.]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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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① 전력기술인 등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업무개선·교육훈련·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의 정관 기재 사항,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8조의2(공제사업) ① 단체는 설계·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의 범위·내용·공제금·공제료 등에 관한 공제 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26.]
  • 제19조 삭제 <1999.2.5.>
  • 제20조 삭제 <1999.2.5.>
  • 제21조 삭제 <1999.2.5.>
  • 제22조 삭제 <1999.2.5.>

제5장 보칙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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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유무 및 감리원의 배치 현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면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검사 내용 등의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검사 시 그 공무원의 성명, 검사 시간 및 검사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24조(비밀 유지) 이 법에 따라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26.]
  • 제25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6조의3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도지사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26.]
  • 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1.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3.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으려는 사람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6.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전문개정 2008.12.26.]
  •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3.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확인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
③ 시·도지사 및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한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 등을 취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26.]

제6장 벌칙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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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의2(벌칙)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27조의3(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 용역을 발주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업으로 한 자
6.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7. 제2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8.12.26.]
  •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8조를 위반한 전력기술인 및 그 상대방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계를 할 때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를 할 때 설계도서 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력시설물을 설계한 자
5.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설계사 및 그 상대방
7. 제12조제6항을 위반한 감리원 및 그 상대방
8.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및 각 상대방
9.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전문개정 2008.12.26.]
  • 제29조의2(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3·제28조 또는 제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람
4. 제17조에 따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검사 및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1.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의 신고 또는 변경 배치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31조 삭제 <2002.3.25.>
  •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과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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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5132호, 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기사협회"라 한다)는 그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기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기사협회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7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4조 (설계·감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에 관한 설계·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설계·감리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784호, 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로 본다.
  • 부칙 <법률 제6673호, 2002.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동조 각호의 자에게 권고한 기술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로 고시한 전력기술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기술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97>생략
(98)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9)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740호, 2005.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4>까지 생략
(395)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제7조제1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1항 및 제24조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 제25조 및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7항, 제14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 및 제1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9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180호, 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는 해당하나 공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개월간은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업으로 본다.
제3조(설계·공사감리 용역의 집행계획 작성 및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는 해당하나 공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개월간은 제14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업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로,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19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9>까지 생략
(420)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5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 단서, 제25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7항, 제12조의2제5항, 제14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4항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2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970호, 2013.7.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305호, 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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