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23 |
제정: 2016.12.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련계약 내용)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수련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 2. 수련 장소에 관한 사항
- 3. 일(日), 주(週), 월(月) 단위의 수련시간에 관한 사항
- 4. 수련계약의 종료와 해지에 관한 사항
- 5.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항
- 6.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전공의의 수련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3조(수련병원등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턴(「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공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레지던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공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수련병원등에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병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인턴 수련병원등: 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 중 진료과 수 또는 진료과별 전속 전문의 인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2.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2항제1호나목2)에 따른 요건 중 진료과 수 또는 진료과별 전속 전문의 인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제2항제1호나목3)에 따른 요건 중 일부 수련 전문과목이 없거나 수련 전문과목에 따른 지도전문의 인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정책 또는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인 경우
-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그 밖에 해당 안건 관련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어려운 경우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9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 ③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676호, 2016.12.2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나목은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으로 한다.
-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과대학과 그 밖의 보건관계 기관"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으로 한다.
-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12조의 제목 "(수련규칙 및 기록의 작성·시행 등)"을 "(수련 관련 기록의 작성·비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13조제1호 중 "제16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제1항"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16조제1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17조를 삭제한다.
-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연혁
편집-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27676호) (시행 2016.12.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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