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제1360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7.12.23 |
제정: 2015.12.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공의(專攻醫)"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2. "수련병원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
- 3. "지도전문의"란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수련환경"이란 수련병원등의 규모·과목별 시설·인력·장비·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을 준수하고, 수련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제5조(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수련규칙의 작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수련규칙"이라 한다)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1. 주간(週間) 수련시간의 상한(上限)
- 2.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 3.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 4. 주간 평균 당직일수의 상한
- 5. 당직 수당의 산정방법
- 6. 수련 간 휴식시간의 하한(下限)
- 7. 휴일 및 휴가
- 8.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 방법
- 9.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의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수련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수련규칙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는 수련규칙에 대하여는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 ④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을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련계약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전공의에게 해당 수련병원등의 수련규칙, 보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수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수련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에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전공의에게 주어야 한다.
-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련계약 체결 시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안전 및 보건대책 등)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수련병원등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수련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 중에서 수련병원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수련병원등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수련환경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위하여 수련병원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국가는 수련환경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등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수련환경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수련환경평가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보고 및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에 대하여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련병원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7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시정명령의 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하여 환자보호, 응급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3600호, 2015.12.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련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련병원등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작성·제출한 수련규칙은 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한 수련규칙으로 본다. 다만,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수련규칙을 변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수련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 간에 체결한 수련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한 수련계약으로 본다. 다만,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및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제출한 수련규칙에 적합하도록 수련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련계약에 따른다.
연혁
편집-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600호) (시행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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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상하위법
편집-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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