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1898호)

대한민국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1844호)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1898호
제정기관: 대법원

대한민국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제2112호)

시행: 2004.7.30
타법개정: 2004.7.2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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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8>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28>
1. "재판"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조정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2.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기타 관계서류(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6.28>
  • 제4조 (수수료) ①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28, 2003.9.13>
1. 기록의 열람·복사
1건마다 500원(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2.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3.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1건마다 500원
4.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
1통마다 500원(다만, 정본 교부시에는 제2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3.9.13>
④ 재판기록 중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필름에 대한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에 관하여는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6.28, 2004.7.26>
  • 제5조 (복사의 방식등 <개정 2002.6.28>) ①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②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3.9.13>
③ 제1항의 경우에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변호사단체가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의 허가를 얻어 법원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 제6조 (보칙) ① 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때에는 연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②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그 사무원, 사용인 기타의 자로 하여금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6.28>
③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미리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의 허가를 받은 사용인으로 하여금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문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6.28>
④ 재판장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⑤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대한민국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5|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은 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각 법원이 특히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⑥ 법원은 열람·복사 신청인이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타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의 중지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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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42호, 1998.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민사소송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의5 중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제3조"를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4조"로 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82호, 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44호, 2003.9.13.>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중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5조제1항"을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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